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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소송제도·통상분야는 더욱 신중해야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4-07-15
  • 출처 : KOTRA

 

터키의 소송제도·통상분야는 더욱 신중해야

- 무역거래가 높아짐에 따라 통상분야에 신경 써야 -

- EU 측, 터키 인권 관련 법원 확충 필요 -

 

 

 

☐ 터키에서는 중재·합의절차가 소송기간 및 비용보다 짧으며 절차가 간단해

 

 ○ 모든 무역분쟁은 무역부문 제1심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이는 주요 도시에만 존재함. 중소도시는 일반 1심 법원이 무역부문 법원을 대행하므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절차를 보면, 원고가 법원에 이의신청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 등 판별을 시행

  - 피고인의 신원이 명확히 밝혀진 뒤 피고인은 일정 시간 내 법원의 요구사항에 답변할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원고 측과 진정서를 교환 함 (특수분쟁의 경우 전문가 고용)

  - 법원은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과 원고에게 통지하며, 양측은 상소법원을 통해 항소할 권리를 가짐.

 

터키의 일반적인 중재·합의 절차 개괄

자료원: 터키 대법원(www.yargitay.gov.tr/eng/index.php)

주: 위 표는 상업·무역 분쟁 소송과정의 대략적인 절차도이며, 각 절차상의 자세한 사항은 터키 대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원고인, 피고인, 법원 간 중재·최종판결이 종료된 후, 후속 조치사항은 사법 집행부의 법적인 조치에 따름.

  - 승소 측은 판결 결과를 집행부에 제출하며, 집행부는 피고인에게 통보해 판결 승복을 요구함.

  -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사법 당국은 피고의 재산을 채무국(혹은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에 압류해 청산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인에게 지급함.

 

☐ 터키의 행정·가정·노동법원과 민사법원의 주요 소송문제와 담당분야

 

 ○ 터키 법원, 특정 분쟁에 부서 별도운영

  - 터키는 지적재산권 분쟁같은 특수한 분쟁을 이스탄불의 상업법원에서 주로 판결하며, 중소도시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특수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터키의 외국계 기업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터키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실상 모든 자원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

  - 터키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가정법원과 노동법원이나, 최근 광산폭발사태가 일어난 노동력 기반 도시 소마(Soma)에는 노동법원이 없는 실정임. 이번 사태로 새로이 설립될 전망

  - 모든 가정 관련 분쟁은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며, 일상 분쟁(세입자, 주택임차 등), 교통 벌금 등은 민사법원에서 주로 판결

 

☐ 시사점

 

 ○ 터키의 사법 조직 및 규모는 도시 관할청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하며 무역·인권·노동분야 법원이 부족함을 잘 인지해야 함.

  - 터키는 전 세계에서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임. 체계적으로 조직된 상업분야 법원은 앙카라·이즈미르·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에만 위치함.

  - 터키 전 지역에 현재 107개의 제1심법원이 있으며, 24개의 항소법원이 있으나 주요 도시를 제외한 군소 도시에는 특수분쟁 전문가가 없어 소송 판결 시 임시로 해당 전문가를 채용하는 실정

  - 특수 분쟁, 인권, 노동 분야 등의 군소도시 법원 부서확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하므로 우리 기업은 분쟁 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야 함.

 

 

자료원: 휴리엣 영자신문 변호사 기고 등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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