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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4-07-15
  • 출처 : KOTRA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6월 30일 기준, 한국산 제품에 10건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중 -

- 테레프탈산, 터키의 수입규제 품목될 예정 -

 

 

 

□ 터키의 수입규제제도

 

 ○ 터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다수 시행 중이며,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가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

  - 터키의 반덤핑, 보조금 조사업무는 경제부 수입국에 소속됐으며, 반덤핑 신청 수락, 덤핑 및 산업피해 결정, 이해관계인 통보,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 제시, 잠정조치, 최종판정에 권고를 내림.

  - 세이프가드는 두 개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고, 세이프가드부 또한 터키 경제부 수입국에 소속되며 세이프가드 신청의 수락,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결정, 이해관계인에 통보, 잠정조치, 최종판정에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짐.

 

□ 터키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는 전체 10건 규제 중이며,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

  - 4개 품목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6개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품목별로 철강 및 금속 품목 1건, 화학품목 1건, 섬유품목 4건 등이 규제 중

 

 ○ 2014년 6월 30일 터키 정부, 테레프탈산(HS 2917.36) 품목에 세이프가드 부과

  - 테레프탈산은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자일렌을 주원료로 해 제조된 순백색의 분말로, 폴리에스터 섬유, PET병,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사용함.

  - 2013년 1월 8일 조사 개시했으며, 2014년 4월 11일 부과관세율 1년 차 4%, 2년 차 3.75%의 세이프가드 예비판정을 받았고, 2014년 6월 30일 테레프탈산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보에 게재됨.

  - 테레프탈산의 對터키 수출에 2년간 관세를 부과했으며, 피제소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임.

 

터키의 대한국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마디 있는 링크

체인과 부분품

7315.11.90, 7315.12, 7315.19

반덤핑

(규제 중)

‘12.12.14

‘13.12.12

- ‘13.12.12.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금속드리사

5605.00

반덤핑

(규제 중)

‘04.2.7

‘10.7.24

- ‘10.7.24. 일몰재심 결과 발표

합섬장섬유직물

(폴리에스터장)

5407.41~44, 51~54, 61, 69

반덤핑

(규제 중)

‘00.10.31

‘08.8.1

- ‘08.8.1. 일몰재심 최종 판정

- ‘13.7.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4.4.17. 한국 제품 14.64~40% 관세 적용

폴리에스터

단섬유

5503.20

반덤핑

(규제 중)

‘99.3.4

‘12.5.16

- ‘12.5.16. 일몰재심 최종 조사결과  한국산(전 생산업체) CIF 6.2%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모터사이클

8711.10/

20/30

세이프가드

(규제 중)

‘06.8.15

‘10.1.14

- ‘10.1.14.연장조치(‘09.8.15.~’12.8.14.)

- ‘12.4.6. 재심 개시

- ‘12.7.11. 세이프가드 3년 연장 결정(~‘15.8.14.

안경테

9003.11/

19

세이프가드

(규제 중)

‘07.2.11

‘14.2.19

- ‘14.2.19.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 연장 (향후 2년)

- CIF 가격 개당 US$ 35 미만 시 수입부과금 부과

- HS코드 9003.11(플라스틱안경테) :

  1.75(‘14.3.5.~’15.3.4.), 1.50(’15.3.5~‘16.3.4)

- HS 코드 9003.19(기타 안경테) :

  2.00(‘14.3.5~’15.3.4.), 1.75(’15.3.5~‘16.3.4)

여행도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202

세이프가드

(규제 중)

‘07.6.5

‘14.4.7

- ‘14.4.7. 세이프가드 규제 연장 판정,

 1) 1년째(‘14.4.8~’15.4.7): 2.40~3.50$/piece,

 2) 2년째(’15.4.8~‘16.4.7): 2.30 ~3.25$/piece

전기제품류

8508.11, 8509.40/80 8516.31, 8516.60

세이프가드

(규제 중)

‘07.12.19

‘13.10.14

- ‘13.10.14. 세이프가드 규제 2년 연장공고(~‘15.10.31.)

- 110V 이하 진공청소기는 전기제품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에서 규제 중

섬유직물

5408, 5407

세이프가드

(규제 중)

‘11.1.13

‘11.7.22

- ‘11.7.22. 추가관세 잠정 부과(5407류)

- ‘11.12.12. 추가품목 12~20% 관세 적용

PET

3907.60

세이프가드

(규제 중)

‘11.3.11

‘11.8.22

- ‘11.8.22 최종결정, 1년차 8%, 2년차 7.5%, 3년차 7%

테레프탈산

2917.36

세이프가드

(조사 중)

‘13.1.8

‘14.6.30

- ‘14.4.11.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 부과관세율 1년차 4%, 2년차 3.75%

- ‘14.6.30. 관보 게재

 

□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전반적으로 한·터키 FTA 발효로 산업보호관세(국내법에 의한 세이프가드)가 철폐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음.

  - 반덤핑은 중국산에 비해 덤핑관세가 낮아 사실상 한인 섬유업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편

  - 다만, 아직 일선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을 두고 약식이 아닌 정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내부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기업은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60~80%의 고관세를 부과당했지만, 국내 기업은 조사태도에 따라 3.5~40%까지 다양한 편임.

 

□ 통상정책 방향

 

 ○ 터키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80% 이상에 이를 만큼 심각한 무역적조현상을 보임. 한·터키 FTA 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

  - 이는 터키산 상품의 경쟁력이 인근 국가보다 월등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요인

  - 터키가 어느 정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와인의 경우 터키 정부의 이슬람식 접근성으로 오히려 이를 양허에서 제외한 적도 있음.

  - 터키는 무역적자는 감수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對터키 투자가 향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 시사점

 

 ○ 터키가 한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중점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는 부분은 섬유분야임.

  - 터키는 섬유분야에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계속 연장할 의지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중국 등 저가시장의 관세율이 높음.

  - 그러나 터키 정부 역시 수입규제를 통한 방법이 유치산업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 공감함.

 

 ○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는 한·터키 FTA와 관련이 없는 부분

  - 터키 정부만 수입규제 권한을 가져 현재 규제되거나 혹은 규제 조사 진행 중인 품목을 터키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수입규제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함.

 

 

자료원: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반덤핑, 세이프가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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