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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파 발생기기 규제기준 변경예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05-31
  • 출처 : KOTRA

 

캐나다, 전자파 발생기기 규제기준 변경예정

- 전자파 방출량 규제 더욱 엄격해질 전망 -

- 한국산 휴대전화 및 컴퓨터관련 기기, 전자파 방출기준 수정 필요 -

 

 

 

□ 캐나다, 안전기준6항(Safety code 6) 개정 예정

 

 ○ 캐나다는 전자파 발생기기 관련, 방사선방출기기법(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6항을 제정해 방사능 방출기기(radiation emitting devices)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함.

  - 캐나다 보건부 산하 소비자의료방사선보호국(Consumer and Clinical Radiation Protection Bureau)은 전자파 관련 연구와 모니터링, 외부 실험 결과 검토 등을 수행하며, 안전기준 6항 제정을 담당

  - 캐나다 산업부는 캐나다 보건부의 안전기준 6항에 명시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수용해 측정표준을 만들고, 제품의 전자파 기준 부합 여부와 관련한 평가 결과를 검토∙관리함.

   * 캐나다 산업부는 캐나다 무선 통신과 이동전화 기지국 설치를 관할하며, 휴대전화나 무선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관련, 전자파가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한 연구, 전자파 방출량 규제 등을 제정하는 등의 책임이 있음.

 

 ○ 2014년, 캐나다 보건부는 이동전화 기지국, 휴대전화 또는 와이파이 사용 기기의 전파인증 기준을 새롭게 정할 방침임.

  - 캐나다 안전기준 6항은 1979년 제정된 이후 1991년, 1999년, 2009년 개정됨.

   * 2014년 개정안은 2009년 구버전을 대체할 예정

   * 안전기준 6항에 명시된 기준은 모든 분야(군사분야 포함)에 적용됨.

  - 캐나다 보건부는 7월 1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 가을까지 최종안을 발표 예정

 

□ 안전기준 6항(Safety code 6)이란?

 

 ○ 1999년 제정된 안전기준 6항은 전자파 방출량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법제화해 강제 시행 중임.

  - 안전기준 6항은 전자파가 기관계에 미치는 열성 및 비열성 영향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연구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5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장기적으로 뇌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

  - 각국의 규제 기준은 상호 간 유사함.

  - 캐나다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함.

  - 캐나다 보건부 연구에 의하면 전자파는 암, 종양, DNA 손상 등에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주로 신체조직 질량 단위당 에너지 흡수비율의 단위 중 하나인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인체흡수율)로 명시되며, 안전기준 6항에 명시된 범위의 SAR은 생체실험을

     통해 증명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전자파의 양임.

  - 캐나다 보건부는 SAR을 조직 1g에 대한 평균 전자파 흡수율이 1.6W/㎏을 넘지 않도록 규제

 

 ○ 이번 개정될 6개 분야별 최고 방출량 한도는 아래와 같음.

 

  1. [3㎑~10㎒] 내부전계 강도 한도(Internal Electric Field Strength Limits)

 

 

  2. [100㎑~6㎓]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Limits)

 

 

  3. [3㎑~10㎒] 전자기장 강도 한도(Electric and Magnetic Field Strength)

 

전기장

 

자기장

 

  4. [10㎒~300㎓] 전자기장 강도 및 밀도(Electric Field Strength, Magnetic Field Strength and Power Density)

 

 

 

  5. [3㎑~110㎒] 유도전류, 콘택트 전류(Induced and Contact Current)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시사점

 

 ○ 전파인증 규정이 변경되면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파 발생 제품은 대캐나다 수출 시 상기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는 7월 15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전망

 

 ○ 캐나다 내 전자파 발생 기기 유통 현황

  - 캐나다에 수입되는 휴대전화(캐나다의 통신 규제에 따른 산업 표준을 준수) 및 컴퓨터는 CSA 또는 cUL인증이 요구됨.

  - 캐나다의 휴대 컴퓨터 수입규모는 2013년 기준 약 42억 캐나다달러로,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컴퓨터의 경우 Bestbuy, Future Shop과 같은 전자제품 전문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됨.

  -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에서의 판매비중이 높으며 이들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음.

  - 한국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TV 관련 고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유,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저가 제품은 주로 중국 및 대만에서 수입함.

 

 ○ 해당 규정 관련 추가 문의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가능함.

  - 이메일: Info@hc-sc.gc.ca

  - 전화: 1-613-957-2991

  - 웹사이트: http://www.hc-sc.gc.ca/ewh-semt/consult/_2014/safety_code_6-code_securite_6/index-eng.php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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