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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리튬배터리 수입 운반에 필요한 국제안전기준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05-31
  • 출처 : KOTRA

 

캐나다, 리튬배터리 수입, 운반에 필요한 국제안전기준

- 위험물의 항공 및 선박 운송에 대한 국제법을 수용 중인 한국과 유사 -

 

 

 

□ 개요

 

 ○ 캐나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Lithium Ion Battery)와 리튬배터리(Lithium Metal Battery)를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수입을 위한 항공 및 선박운송 시 국제법(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 리튬배터리 규격은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수입을 위한 항공 운송 시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Technical Instruction과 캐나다 국내의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 Part 12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수입을 위한 선박 운송 시 국제해상위험물규정(IMDG Code)에 따른 요구사항 충족 필요

 

□ 규제 목적

 

 ○ 리튬배터리가 손상되거나 과열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화가 어렵고 유독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

 

 ○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칙과 국제해상위험물규정을 수용, 리튬배터리 운송 시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

 

□ 현황

 

 ○ 리튬배터리 운송을 규제하는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수용된 규제로 한국의 규제와 유사

 

 ○ 한편, 캐나다 최대의 항공사 Air Canada는 현재 리튬배터리 취급에 제약을 두며, UN3091, UN3480, UN3481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만 취급

  - Air Canada는 2013년 3월 11일을 기점으로 자사의 여객기 및 화물기는 UN3090에 따른 리튬배터리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자료원: Air Canada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캐나다의 리튬배터리에 대한 운송 규제는 국제법(규칙)의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제법(규칙) 변경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가 함께 변경되므로 수용 시기 및 발효 시기 차이에 따른 차이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낮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테슬라(Tesla), 리프(Nissan) 등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리튬배터리는 잠재적인 시장성을 가짐.

  - 캐나다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으로 진출 시 리튬배터리 운송에 관한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규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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