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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4-05-21
  • 출처 : KOTRA

 

EU,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 유럽의회, 반덤핑·반보조금 등 수입규제 강화안 투표에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

 

 

 

□ 개요

 

 ○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는 반덤핑·반보조금 등 불공정 수입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한다는 규제안에 찬성 535표, 반대 85표, 기권 2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음.

  - 규제 강화안은 제3국 기업들의 덤핑관행 및 국가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내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규제강화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EU 집행위는 수입규제 마련 시 유럽으로 이미 발송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게끔 수출입자들에게 2주간의 사전통지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음.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에 대해 사전적 통지기간을 주게 되면 기업들이 재고품들을 이용해 덤핑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위의 제안을 철회했음

     

□ EU 역외 수입규제 현황

     

 ○ EU 집행위에서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85건이 EU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12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밝혀짐. 또한, 4월 말 기준으로 EU에서 조사중인 건수는 총 39건에 달함

 

 ○ 올해 들어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5건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신규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 중간 재심(Interim review), 종료 재심(Expiry review) 각 1건씩임. 이 중 중국이 3건, 터키가 2건으로 EU 조사를 받고 있음

     

2014년 이후 조사개시된 EU의 수입규제 현황

수입규제 유형

품목명

국명

반덤핑

송어

터키

반보조금

송어

터키

신규수출자 재심

핸드팔렛 트럭 및 주요 부품

중국

중간 재심

세라믹 타일

중국

종료 재심

철로된 잠금장치

중국

자료원: EU 집행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5월 현재 EU로부터 규제를 받는 한국제품은 철강 관연결구류, 실리콘메탈, 강철 로프 및 케이블 이상 3개임.

 

 ○ 철강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이 제품의 경우 EU 이사회 규정 No.1001/2008에 의거해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EU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 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됨. 그러나 역내업체의 지속 부과 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가 재심을 개시해 지속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2013년 10월 17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철강재 관연결구류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역내 산업의 재심 개시 요청이 있었음. 이에 집행위는 2013년 10월 15일 자 관보를 통해 이 품목의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EU 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공표함.

  - 해당품목은 CN코드(EU의 HS코드) 7307 9311, 7907 9319, 7907 9980이며, 관보 공표일로부터 15개월간(즉, 2015년 1월 15일까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이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인 19%의 반덤핑 관세의 우회 혐의에 따른 우회덤핑관세로, 해당품목의 CN코드는 2804 6900임. 우리 제품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강철 로프 및 케이블 품목(Steel ropes and cables)

  - 이 제품의 경우 이사회 규정 No.102/2012에 의거, 현재 60.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해당품목의 CN코드는 7312 1081, 7312 1083, 7312 1085, 7312 1089, 7312 1098임.

  - 다만, EU로부터 지정된 국내 13개 업체의 제품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관련 집행위 규정 No.489/2014)

 

□ 시사점

 

 ○ 이번 의회에서 표결 통과된 규제안은 이번 5월 25일 열릴 제8대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될 유럽의회에서 이어나갈 예정임. 현재 EU는 무역장벽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다가, 이번 통과된 규제안으로 인해 향후 EU 내 수입규제들은 심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복잡한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으로 EU 내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들의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알려지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보다 원활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접수를 위해 전담 도움 서비스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향후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기업들의 피해사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사 역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홈페이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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