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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전격 시행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손주홍
  • 2014-01-14
  • 출처 : KOTRA

 

UAE,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전격 시행

-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 플라스틱 사용 금지 -

- 새로운 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 –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규정 발효

 

 ○ 생분해성 플라스틱(Oxo-Degradable Plastics) 제품 사용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효됨.

  - 그간 화학 플라스틱의 매립 시 방출되는 유해성분과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이에 UAE 정부는 UAE Standard 5009: 2009 규정을 제정함.

  - 2013년 3월 UAE 환경수자원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이 규정은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첨가물(Additive) 사용과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인증 취득을 필수로 함.

  -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산소, 박테리아와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 무공해 플라스틱을 말하며 ECAS는 UAE에 수입, 유통되는 제품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의 강제 인증을 의미함.

  - 규제 대상 품목은 의료 및 식품 분야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만들어진 15개 제품군임.

  - 냉동식품과 같이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나 빵류나 견과류, 사탕류 등을 포장하는 일회용 제품에는 규제가 적용됨.

  - 2014년 1월 현재 UAE 내 유통 중인 플라스틱 포장제품에 인쇄된 ECAS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음.

 

플라스틱 봉투 겉면에 인쇄된 ECAS 로고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촬영

 

□ ECAS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 및 절차

 

 ○ 한국 기업(Film Factory)이 포장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분해를 위한 첨가물을 승인된 공급자(Approved Supplier)에게 공급받아야 함.

  - 승인된 공급자는 2014년 현재 총 8개로, 각각 태국, 영국, 미국, 캐나다, UAE, 스웨덴에 공장 및 실험실을 운영 중임.

   * 리스트: 별첨 1 참조

  - 승인된 공급자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거나, 별도의 실험실(Third Party Lab)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실험실에서 발행한 실험 결과보고서만이 ESMA에서 인정됨.

 

 ○ 승인된 첨가물을 이용해 제조를 마친 후 그 샘플을 다시 승인된 공급자에게 보내 테스트 결과보고서(Test Report)를 받아 UAE 내 수입상(Trader)에게 송부해야 함.

  - UAE 내 수입상은 테스트 결과보고서 및 신청양식과 사업자 등록증(Trader License)을 동봉해 ESMA에 ECAS 인증을 신청해야 함.

 

ECAS 신청절차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 ECAS 인증 비용 및 소요기간

 

 ○ 비용

  - 실험실 테스트 비용: 개별상담 후 결정

  - 신청비(Application Fee): 600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164달러)

  - 서류 검사비(Document Review Fee): 2500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682달러)-1일 1인 투입기준. 서류의 양이나 구성에 따라 서류검사에 투입되는 소요 인원, 소요 시간이 다른 관계로 추가 인원 투입 및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비용이 추가됨.

  - 증명서 발급비(Certification Fee): 500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137달러)

 

 ○ 소요기간

  - 실험 결과보고서(Test Report) 발급: 2개월

  - ECAS 인증: 5일(근무일 기준)

 

□ 시사점

 

 ○ 2014년 1월 1일 발효된 해당 규정 위반 시 UAE 연방법 28조에 따라 벌금은 최소 3만 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8160달러)이며, 수입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은 취소되고 향후 UAE 내에서 동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

  - 이번 규정은 UAE 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즉, 다른 수출용 제품을 운반하기 위한 가방, 파손방지용 공기주입 포장재(일명 뽁뽁이)와 같이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CAS 인증서가 필수이며 인증을 받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인증을 받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15개의 규제 품목군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예정임.

  - 이번 규정은 UAE 내 녹색성장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관련 규정 제정의 첫 사례로 꼽히며, 향후 GCC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제 제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필요시 UAE 내 ECAS 인증 플라스틱 관련 제조기업에서 포장재 구매가 가능함.

  - 80여 개 공장이 ECAS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한 플라스틱 제품 구매 시 ECAS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ECAS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함. (리스트: 별첨 2 참조)

 

 

자료원: ESMA관계자 인터뷰, ESMA 홈페이지,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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