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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 제도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Keyword #수입규제
ㅇ 2002년 5월부터 장난감,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콩,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함 ㅇ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품목은 항구에서 억류 조치됨 ㅇ 동 조치는 인니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청을 위해 수입업자들은 무역부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엽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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