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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라벨 강제 규정
  • 통상·규제
  •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Keyword #통관
ㅇ 인니 무역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 과 관련된 법령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을 다음의 4개 군으로 규정함 - 분류 1: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자동차 부품 등 (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기타 제품 (총 24개 대분류) ㅇ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함.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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