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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검사 / 형식승인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ㅇ 선적전 검사(SGS 검사), 형식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화학제품을 수입할 경우 MSDS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중고 기계 수입은 제조업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 (SGS 검사)를 시행하고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필요 - 텍스타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은 수입시 선적 전 검사(SGS 검사) 필요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 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해야 함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함 (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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