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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 7대 품목군 수입규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Keyword #수입허가
ㅇ 음식료품, 전통약품 및 보조식료품, 화장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완구의 7대 품목군(2013.1월 기준 827개 품목)에 대해 두가지 규제를 실시 (1)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지정수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 (2009년 1월부터 시행) (2) 8대 지정항 및 5대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선적전 검사 이행 ㅇ 8대 지정항구 : 메단 Belawan 항구,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 스메랑 Tanjung Emas 항구, 수라바야 Tanjung Perak 항구, 마카시르 Soekarno-Hatta 항구, 두마이 Dumai 항구, 자야뿌라 Jayapura 항구, 따라깐 Tarakan 항구 ※ Dumai 항, Jayapura 항, Tarakan 항은 음식료품만 수입 가능 ㅇ 5대 국제공항 : Polonia in Medan, Soekarno Hatta in Tangerang, Achmad Yani in Semarang, Juanda in Surabaya, and Hasanuddin in Makassar ㅇ 선적전 검사는 무역부장관이 지정한 Surveyor가 선적항에서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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