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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의 수입품 검사제도
  • 통상·규제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무역관 유예환
  • 2013-12-05
  • 출처 : KOTRA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입품 검사제도

- 선적 전 수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검사하는 제도 -

- 선적 전 검사에 따른 시간 손실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 요망 -

 

 

 

 ○ 콩고민주공화국은 2006년 6월 16일부터 발효된 정부령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preshipment inspection)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선적전 검사는 BIVAC(프랑스계 통관대행업체)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수출국의 영토에서 선적전에 수입품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콩고민주공화국 내 수입통관 시 행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수입된 후에는 OCC(수입품검사국/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수입품의 품질 등 적정성 검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광물 부문은 CEEC에서 적정성을 검사하고 있음.

 

 ○ 한편 선적 전 검사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FOB 가격 기준 2500달러 미만의 수입품

  - 국가에서 수입하는 무기류, 수출 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 살아있는 동물, 날계란, 과일, 야채, 생선(냉장상태), 육류(냉장상태)

  - 신문 및 정기간행물, 상업목적의 소포 및 샘플

  - 정부나 국제기구의 선물, 개인의 선물, 외국 정부나 기구의 원조물자, 외교관의 개인 물품 등

 

 ○ 선적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은 BIVAC에서 제공하는 검사확인증(AV, attestation de verification)을 첨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수출면장과 실제 수출품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됨.

 

 ○ 수입자는 BIVAC 콩고지사에서 검사확인증을 수령한 후 수입품을 찾는데 사용하며 수입자측에서 본 BIVAC 관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콩고민주공화국 관세청에 수입면장, 상품송장을 제시

  -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수입검사코드 부여 및 수출국 소재 BIVAC에 수입면장 등 관련자료 전달

  - 수출국 소재 BIVAC, 수출품 검사 후 검사확인증(AV)을 콩고민주공화국 소재 BIVAC으로 발송

  - 수입자, BIVAC에게서 검사확인증 수령 및 통관 시 제출

 

 ○ 한편 선적 전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입면장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상품의 송장 사본,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가격 리스트, 신용장, 기타 BIVAC이 요구하는 문서

  - 입찰공고에 따라 수입될 경우 입찰 관련 서류 사본

  - 수출입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 계약서 사본

 

 ○ 이 서류의 원본은 수입자에게 교부되고, 사본은 콩고민주공화국의 OCC(수입품검사국)와 DGDA(관세청)에 송부되는데 수입자는 이를 OCC와 DGDA에 제시해야 함.

 

 ○ 콩고민주공화국에 상품이 도착하면 모든 제품은 OCC에서 품질 등의 적정성을 검사하는데 선적 전 검사 제외품목은 OCC 검사에서 제외됨. 수입품은 FOB가격 기준으로 0.75%의 세금을 납부하며 최소 부담액은 100달러임.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면허를 취득해야 함. FOB가격 기준 2500달러 이상의 상품 수출입을 위해서는 은행발급 문서(Declaration)가 필요하며 농산물 수입에는 농업부가 발간한 허가서(Authorization)가 필요함.

 

 ○ BIVAC는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 한국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검사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검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치밀하게 추진해 수출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OCC, DGDA, BIVAC, KOTRA 킨샤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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