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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솔라 패널 가격인상합의 최종 결정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3-12-04
  • 출처 : KOTRA

 

EU, 중국산 솔라 패널 가격인상합의 최종 결정

- 중국산 솔라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종료 -

- 중국측 수출업체 대부분 가격인상합의에 참여 -

 

 

 

자료원: Bloomberg.com

 

□ EU, 중국측과 원만한 가격인상합의 타결에 만족

 

 ○ EU는 2013년 12월 6일부터 2년간 중국산 솔라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대부분 중국 수출업체가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된 가격인상합의(price undertaking)를 받아들여 실제 제재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자문을 거쳐 EU 이사회에 이같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EU 이사회는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EU 관보에 발표될 예정임.

  - 양측 간 합의된 가격인상합의가 이번에 재확인되고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도 확대 적용돼 실제 최종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이 가격인상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 수출업체에만 적용됨.

  - 지난 8월 6일부터 적용된 가격인상합의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수출업체도 이번에 다수 참여해 중요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된 것에 EU측은 만족을 표명함.

 

 ○ 가격인상합의란 WTO나 EU 관련법규에 명시된 반덤핑 조사 종결 방식의 하나로 수출업체 측이 최소 수출 가격을 지키겠다는 약속임. 이 약속은 특정 가격 수준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한 가격 이하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EU 집행위는 EU 역내 공급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게 됨.

  - 지난 7월 EU와 중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산 패널의 EU 내 판매 가격을 1와트당 최저 56유로센트로 정했으며 한해 7GW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쿼터를 설치함. 쿼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15개월의 조사과정 종결

 

 ○ 이번 중국산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2년 7월 25일 EU 관련 산업계를 대표한 ‘EU Pro Sun’이란 조합의 제소로 2012년 9월 6일부터 시작됨.

  - 2011년 당시 중국의 대EU 솔라 패널 수출액은 무려 210억 유로로 금액 면에서는 사상 최대의 역외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였음.

  - 조사 대상품목에는 솔라 패널뿐만 아니라 셀이나 웨이퍼와 같이 솔라 패널의 핵심부품도 포함됨.

 

 ○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2013년 6월 5일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적용된 반덤핑 잠정관세율은 2단계로 시행돼 6월 6일부터는 11.8%, 8월 6일부터는 평균 47.6%로 부과될 예정이었음.

  -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당시 EU 집행위는 중국산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88%나 낮았으나, ‘lesser duty rule'에 따라 상기와 같은 반덤핑 잠정관세를 결정했다고 밝힘.

 

 ○ 이후 EU 집행위는 중국측 수출업계를 대표한 중국 상공회의소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8월 2일 대EU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국 수출업체가 제안한 가격인상 제의를 받아들여 8월 6일부터 시행함.

  - EU 집행위는 이 가격인상합의가 12월 6일 최종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림.

 

 ○ 한편 중국산 솔라 패널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조사는 2012년 11월 시작해 별개로 진행됐으며 이번 가격인상합의에 포함돼 함께 종결됨.

 

□ 유럽 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 EU는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솔라 패널의 가격이 안정되면 유럽 관련 산업이 그동안 입은 피해가 줄고 생산 및 투자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솔라 패널 덤핑 수출로 인한 유럽 관련 산업의 피해 구제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로 종사자 2만5000명에 달하는 EU 관련 산업의 피해가 구제된다 하더라도 EU 역내 공급이 EU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일부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현재 중국산 솔라 패널의 EU 시장점유율은 80%를 넘고 있음.

  - EU 집행위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중국의 생산능력은 전 세계 수요의 150%에 달하며 2012년의 경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은 EU 수요의 거의 2배임.

 

□ 시사점

 

 ○ 실제 EU는 태양광 에너지 개발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U 솔라 패널시장은 세계 최대이며 급성장 중임.

 

 ○ 지금까지 중국 솔라 패널 수출업체의 엄청난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역외국산 솔라 패널의 EU 시장 진출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양측 간 가격인상합의로 어느 정도 EU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대EU 솔라 패널 수출실적은 2013년 1~8월 1억400만 유로였으며 2011년 이후 40~50%씩 수출이 감소하는 실정임.

  - 기존 중국산 패널의 경우 1와트당 38유로센트에도 판매되는 등 가격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최저 가격선이 56유로센트로 형성되면 한국산 제품으로 이 가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품질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 집행위, EU 관보, EurActiv, Bloomberg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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