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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떠한가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3-12-01
  • 출처 : KOTRA

 

이스라엘의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떠한가

 

 

 

□ 통관 절차상 필요 서류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돼야 함.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

  -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파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돼 있음.

  - 파레트나 컨테이너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함.

 

 ○ 수입허가서: 약 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함.

  - 이스라엘은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관계로 직물, 신발, 자동차, 의류 등 여러 품목의 개별 허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물량 규제 또한 없음.

  - 일부 품목 중 수입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데 농산물, 주류, 일부 직물, 폭발 및 인화성 물질, 특수기계, 금속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품목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허가서는 주로 통산부(경제부). 보건부, 교통부에서 발급되며 신청자는 이스라엘 등록 법인이거나 거주 개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함. 그 외 귀금속, 직물, 의류, 신발,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은 건별로 통산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음. 또한, 자동차 부품(교통부), 식물(농림부), 통신장비(통신부) 등의 품목은 수입을 위해서 허가 취득이 의무화돼 있음.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일 경우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음. 그러나 포장박스, 상품 포장 등에는 시장개척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Made in Korea는 도움이 됨.

 

 ○ 특별확인증: 살아있는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 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됨.

 

□ 수입 통관

 

 ○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음.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일 경우 10일까지 면제(10톤 이하 30일)됨.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를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해야 함.

 

 ○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함.

  - 재수출이 돼야 함.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함.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음.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함.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

  - 색깔을 달리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함.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돼야 함. 1)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2) 총 중량과 순 중량 3)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 가능 예상 최대치

 

□ 이스라엘 통관 시 유의사항

 

 ○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점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수출할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계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이스라엘에는 3대 항구 (하이파, 아쉬돗, 에일랏)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할 경우 일반 상품은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아쉬돗 또는 북쪽 항구도시 하이파에 도착하며 에일랏 항구는 주로 자동차 하역 항으로 이용됨.

 

□ 시사점

 

 ○ 이스라엘의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등 유의사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수출할 때 미리 바이어에게 법규와 허가 절차에 관해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더 안전한 절차는 바이어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입허가 법규와 행정기관의 담당 연락처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현지 바이어가 국내 기업에 수입 주문을 한 뒤 선적 직전에 수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며 대금결제 및 L/C 개설을 지연하며 과도한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자료원: 이스라엘 관세청, Israel Ports,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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