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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회사 설립 시 최저 납입 자본금제도 철폐 예고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11-15
  • 출처 : KOTRA

 

中 국무원, 회사 설립 시 최저 납입 자본금제도 철폐 예고

- 정부는 제도개혁으로 기업설립 장벽 낮춰 창업 및 민간자본 활성화 예상 –

- 개혁내용은 회사 설립 자본금 규제 철폐, 전자등록시스템 등을 통한 성실경영 추진 –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소규모 자본 창업 기업들이 최대 수익자가 될 듯 –

 

 

 

□ 배경

 

 ○ 현재, 중국 내 기업의 등기자본금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기업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 ”公司注册资本登管理定"에 따라 시행됨. 이 규정의 실현은 회사 설립 시 최저 등기자본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업의 연 1회 정기 검사 등을 규정함.

 

 ○ 회사 설립 시 최저 납입금 규제 제도가 당초 도입된 것은 납입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도입됨.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업이 설립 이후에도 회사의 자본상황이 끊임없이 변동돼 납입 자본금이 더 이상 회사의 총자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됨. 또한, 납입자본금의 비용이 높아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이 창업하지 못함.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신제도가 도입됨.

 

 중국 기업 설립 등록 과정

자료원: 칭다오 무역관 종합

 

 ○ 현재 정책에 따라 설립기업은 설립자본금 확인절차를 거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조사 보고서를 발급함(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10만 위안, 주식회사의 최저 등기 자본금 500만 위안의 제한이 있음.).

 

□ 국무원은 10월 25일 최저 등기자본금 제한규제 폐지를 추진함.

 

 ○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10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개최함. 이번 국무원 회의에서 기업의 등기자본 등록제도의 변화를 추진했으며 간소화, 고효율화, 규정 통일화, 진입완화,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세우고 개혁에 착수함. 이는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을 촉진하며 아울러 사회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조치임.

 

기업의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의 추진 내용

*등록자본 등기조건 완화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등록자본 10만 위안,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500만 위안의 제한을 없앰. 회사 설립 시 주주(발기인)의 첫 번째 출자비례와 출자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기업 정기검사제도를

연도 보고제도로 바꿈

모든 기업과 개인이 조회 가능케 하여 기업 정보를 투명화함. 공평 규범의 표본조사제도를 구축해 점검의 랜덤성을 해결함.

*시장주체 주소 완화

(경영장소) 등기조건

시장주체 주소(경영장소)등기조건을 완화시키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기업 신용제도 구축 추진

기업 등기등록, 연도보고, 자질자격에 대해 전자영업 허가증 및 전자화 등기 관리를 추진해 문서상의 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갖게 함.

*등록자본을 실 납입등기제

(实缴制)에서 서면등기제

(认缴制)로 바꿈

회사 설립 원가를 낮추고, 출자액, 출자 방식, 출자기한 등에 대해 회사주주(발기인)의 자동약정을 시행함. 납입 출자상황의 진실성, 합법성에 책임지는 제도 실시

자료원: 칭다오 무역관 종합

 

 ○ 관점 1: 최저 등록자본금 제한 폐지는 창업자들의 창업 설립 자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최저 등록자본금 제한 폐지를 진행함. 이는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자의 회사를 설립하는 시간과 자금 운영비를 감소시키며, 특히, 기술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진흥할 수 있음. 중소기업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관점 2: 시장 주체의 주소(경영장소) 등기조건 완화는 자본금의 보유량을 늘릴 수 있음.

  - 시장주체의 주소(경영장소) 등기조건 완화로 기업은 운영장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몇몇 업종의 등록, 영업은 가정집에서도 가능함. 새로운 규정을 참고해 보면 안내(信息咨)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특수한 업종은 등록자본금이 거의 “0원”이어도 등록할 수 있음.

 

 ○ 관점 3: 등록자본은 변화된 등록제 납입제도를 따름.

  - 등록자본납입 제도(注册资实缴制度)는 사업자등록증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등록자본금임. 이전에는 3만 위안 혹은 10만 위안이 필요했으나 납부제도가 변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등록자금도 필요 없게 됨.

  - 이것은 상사(商事)등록기관에 다시 회사의 실수입 자본에 대해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은 서면 보고로 등록자본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음. 상사(商事)주체 신청은 설립 등록 시 함께 신청하고 다시 등록기관을 상대로 자금조사보고서를 회부할 필요가 없음.

 

 ○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간단한 신청으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있음. 또한, 사회간접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중소기업과 신형기업의 발전,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임. 회사 운영 부분에 있어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으며 이로써 더 많은 민간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선행 실시 지역 반응 및 관련 업계 내 인사 인터뷰:

 

 1) 광저우(广州) 선행 등록자본제도 개혁

  - 2013년 9월 1일 광저우시는 이미 주장신청(珠江新城) 등 6개 시범지역에서 상업 등록제개혁을 시행함.

  - 10월 20일을 마감으로 광저우의 각각 시범구역에 새로운 등록 기업주체(지사기구 포함) 총 1039호를 등록함. 그중 내수기업은 453호이고, 이는 동기 대비 30.92% 증가함. 등록자본(현금)은 총액 25억765만1500위안이며 동기 대비 269.73% 증가함. 외자기업은 26호로 등기자본 총액은 4억1036만1400달러임. 자영업은 560호였음. 새로 등록한 기업주체 중 0원의 계약금을 낸 기업은 362호에 달하며 총 등록자본금은 18억9265만5000위안임.

 

 2) 칭다오(青岛)의 기업 등록자본 등기조건의 제한범위 완화, 새로 등록하는 기업의 증가율이 뚜렷함.

  - 칭다오시의 개혁방안 제정은 기업의 등록자본 등기조건 제한 범위 완화와 관련 있음. 등록자본 500만 위안 이하의 유한공사도 등록자본의 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설립기업의 초기 출자액이 0원이더라도 자금조사 보고서를 회부할 필요가 없음.

  - 올해 9월 말 마감 기준으로 설립등록을 신청한 칭다오의 각 시장주체(Market Entity)는 54만9000호에 달하며 동기 대비 4.3%의 성장을 보임. 새로 등록한 자영업자도 35만1000호에 달하며 동기 대비 10.4% 성장함.

 

 3) 인터뷰 대상: 칭다오시 공상행정관리국 외국자본과(青岛市工商行政管理局 外科) 쑤()주임

  - 현재 국무원은 새로운 정책 시행을 추진 중임.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움. 만약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에도 호재가 될 것임. 중국에 설립한 이 업계 외자기업의 문턱은 낮아질 것이며 외자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자유경쟁 실현으로 공평한 기회가 많아질 것임. 그러나 중국이 외자기업에 특수한 규정을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므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함.

  - 등록자본 등기제도 이후 사회에 공시제도를 진행함. 기업의 등기 준안, 연도 보고서, 자질과 자격, 심지어 운영부문 블랙리스트 기업까지도 공시함. 전 사회를 감독하며 기업의 성실한 추진을 장려함. 규정을 어기는 기업은 도처에 제한을 두며 자본금에 대해 신용을 잃은 기업들을 점차 퇴출시킴. 현재 중국 정부는 과거의 행정 부분 심사에서 점차 시장자율제도로 변화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 국무성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창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이는 전 국민의 창업에 대한 의지를 격려함과 동시에 취업난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또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며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신제도 도입은 국무원의 법률 제도상의 수정의견과 연관됨. 이후 전 국민 대표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것임. 이번 개혁안은 현 정부의 토지, 금융, 국유기업 개혁 방침과도 상호 연관돼 있음.

 

 ○ 만약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더 많은 창업자가 몰려 동종 업계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 특히 무역 서비스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 역시 중국 대리상 선정 등 중국 내 합작기업을 선택할 때 인터넷상에 공시된 기업의 신용등록 등을 통해 신용도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음.

 

 

자료원: 신민왕, 텐센트경제,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인민일보,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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