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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EU, 화장품 규제 강화할 듯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1-14
  • 출처 : KOTRA

 

EU, 화장품 규제 강화할 듯

- 집행위, 파라벤 성분 규제 관련 전면 금지 및 공공의견 수렴 -

 

 

 

□ 배경

 

 ○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파라벤은 현재 화장품 규정 1223/2009 내 부속서 5에 따라 단일 에스테르(Ester)의 경우 최대 0.4%, 혼합물인 경우 최대 0.8%까지 허용됨.

 

 ○ 2011년 덴마크 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3세 이하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점에 착안,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파라벤 물질들에 대한 안정성 재조사에 착수해 이번 제안을 이끌어냈음. 집행위 역시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 파라벤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강화되는 파라벤 규제 내용

 

 ○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파라벤 성분

  -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 위의 5가지 파라벤은 정보 부족으로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위는 이 성분들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기존 기준이 유지되는 파라벤 성분

  - 메틸파라벤(Metylparaben)

  - 에틸파라벤(Et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기존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인돼 기존 기준이 유지됨.

 

 ○ 새 기준 제안 및 의견 수렴된 파라벤 성분

  - 부틸파라벤(Butylparaben)

  -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SCCS의 의견과 이에 기초한 집행위 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물질의 개별 농도 합이 0.19%(Ester 형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는 부위(Nappy area)를 위해 설계된 Leave-on 형태의 제품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유아용 제품에 한해 위의 두가지 파라벤 성분을 금지해야 함.

   * 위 기준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내 원활한 유입을 위해 제품 시장유입은 신 규정 발효 후 6개월, 기업들은 12개월의 기존 제품 철수기간을 가짐.

 

□ 시사점

 

 ○ EU 집행위는 화장품 원료 및 성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금지될 예정인 5개의 파라벤 성분뿐만 아니라 이번 공공의견이 수렴된 부틸파라벤(Bu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성분에 관련 향후 규제 결정 및 발효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유럽으로 수출을 원하거나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집행위의 화장품 관련 규제 강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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