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T] EU, 화장품 규제 강화할 듯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1-14
- 출처 : KOTRA
-
EU, 화장품 규제 강화할 듯
- 집행위, 파라벤 성분 규제 관련 전면 금지 및 공공의견 수렴 -
□ 배경
○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파라벤은 현재 화장품 규정 1223/2009 내 부속서 5에 따라 단일 에스테르(Ester)의 경우 최대 0.4%, 혼합물인 경우 최대 0.8%까지 허용됨.
○ 2011년 덴마크 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3세 이하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점에 착안,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파라벤 물질들에 대한 안정성 재조사에 착수해 이번 제안을 이끌어냈음. 집행위 역시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 파라벤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강화되는 파라벤 규제 내용
○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파라벤 성분
-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 위의 5가지 파라벤은 정보 부족으로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위는 이 성분들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기존 기준이 유지되는 파라벤 성분
- 메틸파라벤(Metylparaben)
- 에틸파라벤(Et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기존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인돼 기존 기준이 유지됨.
○ 새 기준 제안 및 의견 수렴된 파라벤 성분
- 부틸파라벤(Butylparaben)
-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SCCS의 의견과 이에 기초한 집행위 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물질의 개별 농도 합이 0.19%(Ester 형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는 부위(Nappy area)를 위해 설계된 Leave-on 형태의 제품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유아용 제품에 한해 위의 두가지 파라벤 성분을 금지해야 함.
* 위 기준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내 원활한 유입을 위해 제품 시장유입은 신 규정 발효 후 6개월, 기업들은 12개월의 기존 제품 철수기간을 가짐.
□ 시사점
○ EU 집행위는 화장품 원료 및 성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금지될 예정인 5개의 파라벤 성분뿐만 아니라 이번 공공의견이 수렴된 부틸파라벤(Bu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성분에 관련 향후 규제 결정 및 발효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유럽으로 수출을 원하거나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집행위의 화장품 관련 규제 강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자료원: EU 집행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TBT] EU, 화장품 규제 강화할 듯)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세계 반도체시장 절대강자로 우뚝서는 인도
인도 2013-11-14
-
2
호주, 뉴질랜드 판매되는 가정용 화목난로 효율검사 방식 변경
호주 2013-11-14
-
3
GCC-EU FTA 협상 어디까지 왔나?
쿠웨이트 2013-11-14
-
4
[TBT] 미국 트랜스지방과의 전쟁, 한국 중소식품업계 수출 타격 전망
미국 2013-11-13
-
5
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
아르헨티나 2013-11-13
-
6
브라질, 신보호주의 심화
브라질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