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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EU,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 위한 세부 규정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0-17
  • 출처 : KOTRA

 

EU,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 위한 세부 규정 발표

- 규정 내용 준수하지 않으면 수출에 타격받을 수 있어 -

 

 

 

□ 규정 배경

 

 ○ EU 집행위는 2013년 7월 8일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 666/2013을 발표함.

 

 ○ 규정은 기존 지침 2009/125/EC를 통해 수립됐던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지침의 프레임과 당시 지침에 참고했던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집행위에 따르면 진공청소기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05년 기준으로 18TWh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연간 사용량이 34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번 제정된 규정을 준수한다면 향후 큰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함.

 

□ 규정 내용

 

 ○ 집행위는 변경된 기준의 제품이 시장 내에서 이상 없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생산자가 제품 재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 생산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번 규정은 2014년 9월 1일에 1차적으로 시행되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1차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에 생산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해야 함.

 

단계적 생산기준

1차 기준(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

2차 기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 최종 기준)

ㆍ연간 에너지 소비량 62.0kWh 미만

ㆍ소비 전력 1600W 미만

ㆍ카펫 진공청소기의 경우, 집진효율 0.70 이상(단단한 바닥용에는 미적용)

ㆍ단단한 바닥용 진공청소기의 경우, 집진효율 0.95이상(카펫용에는 미적용)

ㆍ위 기준은 워터 필터 진공청소기(Water filter vacuum cleaner)에는 적용되지 않음.

ㆍ연간 에너지 소비량 43.0kWh 미만

ㆍ소비전력 900W 미만

ㆍ카펫용 진공청소기는 집진효율 0.75 이상(단단한 바닥용에는 미적용)

ㆍ단단한 바닥용 진공청소기의 경우, 집진효율 0.98 이상(카펫용에는 미적용)

ㆍ먼지 재방출 1.00% 미만

ㆍ음향파워레벨 80dB(A) 이하

ㆍ호스의 경우 4만 번 진동 후에도 작동 가능

ㆍ전동모터 수명 500시간 이상

자료원: EU 집행위

주: 상기 요소의 정확한 측정은 규정 666/2013의 부속서 2에 제시된 방법을 따름.

 

□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이 규정이 적용된 제품은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량 경감을 통해 제품 제조시나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함.

 

 ○ 이 밖에도 생산자는 아래와 같은 제품 정보를 기술 문서 및 제조업체 안내 책자, 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함.

  - 에너지제품 라벨링과 소비전력 및 제품정보 표기 관련 지침 2010/30/EU를 따른 기재사항

  - 친환경적 설계지침 준수 여부의 계산·측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

  - 단단한 바닥용 진공청소기에 카펫 사용 불가 기재

  - 카펫용 진공청소기에 단단한 바닥 사용 불가 기재

  - 호스, 흡입구, 모터, 케이스 및 케이블 분리 방법

  - 모터와 건전지의 재활용과 수리 및 폐기를 위한 분해 방법

 

 ○ 제품 성격의 특수성으로 아래와 같은 몇몇 진공청소기들은 규정에서 제외됨.

  - 습식 진공청소기(Wet vacuum cleaner)

  - 습건식 진공청소기(Wet and dry vacuum cleaner)

  - 배터리 구동 진공청소기(Battery operated vacuum cleaner)

  - 로봇 진공청소기(Robot vacuum cleaner)

  - 공업용 진공청소기(Industrial vacuum cleaner)

  - 중앙집중식 진공청소기(Central vacuum cleaner)

  - 바닥 연마용 기구 (Floor polishers)

  - 야외용 진공청소기(Outdoor vacuum cleaner)

 

□ 시사점

 

 ○ 이번 규정으로 진공청소기의 생산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규정 내용을 준수해 향후 제품 수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이 규정은 2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침의 만기일을 주시하고 이에 맞춰 생산해야 할 것

 

 ○ EU 집행위는 환경, 인체 건강에 특히 주의하고 이 분야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심화 및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EU 규제들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규제에 대한 집행위 움직임에 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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