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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美 공정위(FTC),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변경 제안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3-10-17
  • 출처 : KOTRA

 

美 공정위(FTC),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변경 제안

- 양모원료 성분표시 방식, 원산지 기준, 제품 보증제도 변경 -

- 오는 11월 25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거쳐 확정 예정 -

 

 

 

美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3.9.20. 관보를 통해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중 일부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함. 이번에 변경될 규정은 양모원료 성분표시방식, 원산지 기준, 제품 보증제도 등으로 국내 양모수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미국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 양모제품 라벨링 법령

  - 1939년 제정된 ‘양모제품 라벨링법(Wool Products Labeling Act of 1939)

  -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입안한 일종의 시행령인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임. (16 C.F.R. Part 300)

 

 ○ 핵심 표기사항

  - 양모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는 양모, 재활용 양모 기타 원료 등 중량 표기

  - 양모제품에 포함된 비섬유성(Non-fibrous) 원료의 중량 표기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또는 판매업체)명 및 해당 업체의 등록번호

  - 양모제품 원산지

 

자료원: 구글 이미지 검색

 

□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개정 배경

 

 ○ 정기적인 라벨링 규정 검토(Systematic Review of rules and guides)

  - 美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각종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각종 제도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수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FTC는 지난 1998년에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검토작업을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양모제품 라벨링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 미국 내 양모제품 라벨링 관련 법령인 ‘Wool Products Labeling Act',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Wool suit Favric Labeling Fairnes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Conforming Act' 등 최근 개정사항을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에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캐시미어(Cashmere) 및 고급양모(Very fine Woos) 정의

  - 제품 라벨링에 ‘캐시미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캐시미어 염소(Cashmere goat)에서 얻은 털이 제거된 섬유를 원료(Fiber)로 사용해야 하고, ② 섬유원료(Fiber)의 평균 직경(Diameter)이 19 마이크론(Micron) 미만이어야 하며 ③ 평균 직격이 30마이크론을 초과하는 섬유원료 함유 비중이 3%를 초과해서는 안 됨.

  - 고급양모제품의 등급기준(섬도) 및 등급별 충족요건(섬유원료의 직경)을 새롭게 규정했는데,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고급양모 제품 등급 기준

Very Fine Wool 명칭(섬도)

충족요건(섬유원료의 직경 기준)

80수(Super 80‘s 또는 80‘)

평균직경 19.75 이상

90수(Super 90‘s 또는 90‘)

평균직경 19.25 이상

100수(Super 100‘s 또는 100‘)

평균직경 18.75 이상

110수(Super 110‘s 또는 110‘)

평균직경 18.25 이상

120수(Super 120‘s 또는 120‘)

평균직경 17.75 이상

130수(Super 130‘s 또는 130‘)

평균직경 17.25 이상

140수(Super 140‘s 또는 140‘)

평균직경 16.75 이상

150수(Super 150‘s 또는 150‘)

평균직경 16.25 이상

160수(Super 160‘s 또는 160‘)

평균직경 15.75 이상

170수(Super 170‘s 또는 170‘)

평균직경 15.25 이상

180수(Super 180‘s 또는 180‘)

평균직경 14.75 이상

190수(Super 190‘s 또는 190‘)

평균직경 14.25 이상

200수(Super 200‘s 또는 200‘)

평균직경 13.75 이상

210수(Super 210‘s 또는 210‘)

평균직경 13.25 이상

220수(Super 220‘s 또는 220‘)

평균직경 12.75 이상

230수(Super 230‘s 또는 230‘)

평균직경 12.25 이상

240수(Super 240‘s 또는 240‘)

평균직경 11.75 이상

250수(Super 250‘s 또는 250‘)

평균직경 11.25 이상

자료원: 美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Virgin Wool’(양털에서 직접 얻은 새 양모) 제품 정의 명확화

  - Virgin Wool 제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고 기존 시행령(16 C.F.R. Part 300) 조항 변경

  - 기존 조항에 따르면 제품 라벨링에 ‘Virgin Woo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또는 부분품(Part)이 완전히 새로운 양털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명확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기존 조항에 명시되 제품, 부분품(Part) 외에 “섬유원료(Fiber)”라는 단어도 추가 삽입함.

 

 ○ Hang-Tag(품질표시표) 기준 완화

  - 기존 규정은 품질표시표에 섬유원료의 일반명(Generic Name) 또는 상표(Trademark)를 표기할 경우 해당 섬유원료의 성분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러한 의무조항을 삭제함.

  - 따라서 앞으로는 양모제품의 품질표시표에 섬유원료의 일반명 또는 상표를 표기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섬유원료 성분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됨.

 

 ○ 원산지 기준 조항 변경

  - 기존 양모제품 원산지 조항은 수입산 양모제품은 해당 제품이 가공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기존 원산지 기준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기존 조항에 아래 문구 추가

  - 추가된 문구: ‘미국 세관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바와 같이' (as determin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enforced by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근보증(Continuing Guaranty) 조항 개정

  - 양모제품 공급업체는 공급하는 제품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서인 Continuing Guaranty를 FTC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의 내용 일부가 수정됨.

  - 기존 조항에는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공급업체로 하여금 매년 보증서를 갱신하도록 규정

  - 이와 함께 보증서 양식에 표기돼 있는 문구와 관련해 기존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조항을 ‘허위사실 표기는 위법행위’라는 문구로 대체함.

 

□ 향후 절차 및 시사점

 

 ○ 여론 수렴

  - FTC는 이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변경사항을 지난 9월 20일 관보에서 발표했으며, 11월 25일까지 관련 업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임.

  - 해당 관보:http://www.federalregister.com/Browse/AuxData/748A38C4-5064-47E4-990A-DFF88484100E

 

 ○ 시사점

  - 양모제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은 FTC에서 이미 지난 2012년 1월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1차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향후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이번 라벨링 규정 개정안 분석 결과,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종의 미세조정(Fine Tuning)과 같은 성격이므로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업체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국내 양모수출 업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료원: 美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 KOTRA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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