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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분유의 특별한 ‘중국시장 관리법!’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장수영
  • 2013-07-30
  • 출처 : KOTRA

 

뉴질랜드 분유의 특별한 ‘중국시장 관리법!’

- 수출 분유제품의 브랜드 등록제 실시 -

- 식품관리 선진국 뉴질랜드에서 배울 점 많아 -

 

 

 

자료원: Fonterra.com

 

□ 중국시장 수출 분유에 브랜드 등록제 시행

 

 O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 분유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특별 관리에 착수

  - 지난 6월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분유 제품에 브랜드 등록제를 실행한다고 발표

  - 중국으로 분유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6월 20일까지 중국 수출용 분유제품에 브랜드 등록을 완료해야 함. 등록 내용에는 브랜드, 제조회사명, 주소, 함량 등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됨.

  - 미등록 분유 제품에는 검역증 발급이 중단돼 중국에 수출할 수 없어짐. 등록된 브랜드 정보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제품 검역 및 통관과정에도 제공될 예정임.

 

 O 이와 관련,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장관인 Nikki Kaye는 이번 조치가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는 뉴질랜드 분유의 이미지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뉴질랜드 분유의 신뢰와 안전성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저질 분유, 중국시장 내 유통

 

 O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시장 수출용 분유에 브랜드 등록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미 시행 중이던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 함량 미달의 뉴질랜드산 저질 분유가 유통되는 등 뉴질랜드 분유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판단 때문임.

 

 O 브랜드 등록제 시행 이전에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시장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는 크게 RMP제도와 검역증 제출의무화가 있음.

  - 2012년 중반 실시된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프로그램(RMP; Risk Management Programme)을 해외에 수출하는 분유를 포함해 모든 유제품에 시행함.

  - 여기에 더해 중국 내 검역 및 통관 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급하는 검역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법 수출의 길을 원천봉쇄함.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검역증 제출 의무 없음)

 

 O 이런 제도의 시행으로 중국으로의 불법 수출은 근절됐으나 함량 미달의 저질 분유의 수출까지는 막지 못해 브랜드 등록제도가 도입됨.

  - 지난 5월 중국 CCTV는 중국 내 판매 중인 뉴질랜드 분유 제품에 표기된 제조업체 주소를 방문했으나 유령주소로 확인됐고, 해당 제품이 중국의 식품기준에 미달되는 함량 미달의 저질 분유로 판명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함.

 

 O 2012년 뉴질랜드의 대중국 분유 수출금액은 1억7000만 뉴질랜드 달러였는데, 이는 뉴질랜드 전체 분유 수출액인 6억 달러의 약 30%에 해당함.

  - 기록으로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수출까지 더할 경우 대중국 분유 수출금액은 더 늘어날 것임.

 

□ 시사점

 

 O 중국발 분유사재기로 인한 문제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남.

  - 유럽 국가들은 한 사람당 분유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한 데 반해, 뉴질랜드는 RMP 의무 도입제, 브랜드 등록제를 통해 비공식 불법 수출 및 함량 미달의 저질제품 수출을 차단함.

  - 이번 조치를 통해 '100% PURE'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 청정국가 이미지를 쌓고, 이를 발판으로 낙농제품시장을 선도하는 뉴질랜드 분유 품질관리 노하우의 단면을 볼 수 있음.

 

 O 식품관리에 관해 뉴질랜드는 명실상부한 선진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음.

  - 분유를 비롯해 중국으로 많은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우리 상품의 품질, 이미지, 브랜드 관리에 좋은 참고가 될 것

 

 

자료원: 뉴질랜드헤럴드, 뉴질랜드식품안전청,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체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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