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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으로서의 폴란드 관세 제도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강세나
  • 2013-07-28
  • 출처 : KOTRA

 

EU 회원국으로서의 폴란드 관세 제도

- 기본적으로 EU 관세제도 따름 –

- 개정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 EU의 주요 관세 제도 개요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름. 폴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EU의 주요 관세 제도

  -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함.

  -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됨.

  -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

  -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 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음.

  -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됨.

  -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함.

  - 한편, EU는 일 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음.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됨.

 

□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됨.

  -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됨.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음.

  -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함.

  -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라는 시스템을 마련했음. EU 수출입업자는 한 EU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 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 EU전체에서 유효함.

  -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때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의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함.

  -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_en.htm#authorities

 

 ○ 세관신고

  -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음.

  - 신고서는 EC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 EU 회원국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세관 검사에서 개인 여행자가 소지한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는 물론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EU 여행 때 위조상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 EU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되고 있음.

   * 예) 우리 수출업체가 EU에 수출할 때 한-EU FTA 협정에 의한 관세특혜를 받으려면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우리 관련 당국(관세청 당국)한테 인증 수출업자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함.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폴란드 경우에는 23%)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됨.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은 EU한테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

  -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돼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임.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임.

  -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규 수정안이 늦기 마련돼(2012년 5월에 채택) EU 당국은 현행 제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

  - 개정된 GSP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GSP 신 규정 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GSP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라루스, 러시아 등의 국가를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안임.

  - 또한, 기존 제도는 수혜기간을 일정 기간(예: 현행 제도는 원래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이었음) 설정했는데 신규 제도는 “open-ended” 제도로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음.

 

 ○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함.

  -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 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자료원: EC 집행위,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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