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웨덴, 화학제품 규제 심하다
  • 통상·규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3-07-12
  • 출처 : KOTRA

 

스웨덴, 화학제품 규제 심하다

- XXL 사, 레저용 매트에서 프탈레이트 검출돼 경고조치 받아 -

- 시장진출 시 관련 업계 유의해야 -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유아용 레저매트 경고

 

 ㅇ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은 최근 스포츠용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검사에서 유력 스포츠용품 유통체인 XXL 사의 요가매트와 휴대용 매트에서 유아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 성분을 발견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함.

  -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XXL 사의 요가 매트와 휴대용 매트는 사이즈 면에서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연화제인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제품군임.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의 경고조치를 받은 XXL 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는 한편, 성분함량과 생산자 등 제품 관련 정보 및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기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함. 만일 해당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 관련 제품의 생산자 정보가 알려질 경우 스웨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 스웨덴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스웨덴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관련 법에 저촉되는 제품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함.

 

□ 스웨덴 화학제품시장 현황

 

 ㅇ 스웨덴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현황

  - 2011년 기준 스웨덴 시장에서 유통된 화학제품은 총 8만4800개인데, 이 중 스웨덴에서 생산된 제품은 2만300개로 전체 시장의 23.9%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해외로부터 들여옴.

  - EU 역내에서 수입한 화학제품은 총 6만1300개로 72.3%의 시장을 점유한 반면, EU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3200개로 3.7%를 차지함. 현재 스웨덴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의 대부분이 자국 내 생산제품과 유럽산 제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련법인 REACH 발효 이후 EU 역외로부터의 화학제품 수입이 제한을 받음을 단적으로 증명함.

  - EU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히 유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EU 반입을 제재함.

 

2011년 스웨덴 시장의 화학제품 현황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ㅇ 연화제로 사용

  - 최근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으로부터 경고조치 받은 유아용 매트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은 프탈레이트임.

  -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룹으로 주로 실내용 바닥재에 사용함. 이 외에도 접착제와 페인트, 벽지, 케이블, 플라스틱 호일과 직조플라스틱 및 지우개, 필통, 샌들 등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높은 물질임.

 

 ㅇ 위험성

  - 프탈레이트는 체내 흡수 시 고환을 공격, 번식능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인간은 물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물질임.

 

 ㅇ 관련 법

  - EU와 스웨덴은 REACH 부록 17에서, 완구 및 유아용 제품 중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

  - 관련 법에서는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을 높이, 넓이, 길이 중 어느 하나가 5㎝ 내외의 제품으로 규정함.

  - EU의 신화학물질제도인 REACH에서는 프탈레이트를 특별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프탈레이트 그룹 화학물질인 DEHP, DBP, BBP의 함량이 0.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한편, 스웨덴은 환경품질목표인 ‘무해 환경(Giftfri miljö)’에서도 새로 생산하는 제품에는 재생산 저해물질의 사용을 금함. 여기에서 말하는 재생산 저해물질이란 번식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함.

 

 시사점

 

 ㅇ 스웨덴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스웨덴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관련 법에 저촉되는 제품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함.

 

 ㅇ 스웨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한국 내 REACH 지원기관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올바른 대처가 필요함.

 

 ㅇ 유아용 완구 및 유아용품에 대한 스웨덴의 프탈레이트 규제가 단지 유아용품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일반 소비자제품(이번에 경고조치 받은 요가 매트, 레저용 매트 등)까지 폭넓게 적용됨을 인지해야 함.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웨덴, 화학제품 규제 심하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