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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반덤핑 피소 가능성 고려해야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6-09-01
  • 출처 : KOTRA

 

美,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반덤핑 피소 가능성 고려해야

- 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 신설로 반덤핑/상계관세율 상승 –

- 미국 내 판매전략 및 가격 책정 시, 한국 내 가격·판매전략과 연계 필요 -

 

 

 

반덤핑 전문 로펌의 변호사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업체들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지 위해 미국 판매전략 추진 시, 사전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세미나에서 발표함. 다음은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한 내용임.

 

 

□ 미국의 반덤핑 프로세스

 

 ○ 반덤핑 여부 판정이 매우 빨리 진행됨.

  - 미국무역위원회(ITC)의 1차 청문회는 반덤핑 심사 요청 접수 후 3주 이내 실시

  -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자료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 연장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1주일 연장

  - 반덤핑 여부를 예비 판정하는데 연장기간이 없을 경우 37일 정도 소요, 최대 90일 소요

 

 ○ 반덤핑 판결 근거

  - 미국 내 순판매가격(Net Price)이 한국 내 순판매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반덤핑 성립

  - 제품별, 제품군별 총 이익률(Gross Profit Margin)을 비교해 반덤핑 가능성 판단

   · 한국 제품의 미국 이익률 6%이고, 한국 이익률 2%일 경우 반덤핑 가능성 높음.

   · 한국 제품의 미국 이익률 10%이고, 한국 이익률 20%일 경우 반덤핑 가능성 낮음.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결 권한 대폭 확대  

  - 2015년 8월 6일부터 반덤핑 판결에 'Adverse Facts Available(AFA)' 사용 가능

   · AFA는 피조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한 정보에 대한 접근 거부, 미제공, 조사 방해 등을 했다고 판단해 입수 가능한 사실 중 불리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하는 기준으로, 더 높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세율 판정 가능성이 높아짐.

  - 종전의 자료를 근간으로 한 반덤핑 여부 판단에서 피의자에 대한 자료 제출 태도 등과 같은 자료 외적인 사항도 판단자료로 사용 가능

  - AFA 적용으로 최근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급격히 높아짐.

 

최근 한국 업체에 대한 AFA 반덤핑/상계관세율 판정 현황

                        (단위: %)

품목명

시작일

회사명

반덤핑률

상계관세율

비고

내식강(耐蝕鋼) 제품

2015.6.30

현대제철

47.8

-

AFA 반덤핑

냉간압연강재 평판 제품

2015.8.24

포스코대우

6.32

58.36

AFA 상계관세

현대제철

34.33

3.91

AFA 반덤핑

열간압연강재 평판 제품

2015.9.9

포스코

3.89

57.04

AFA 상계관세

자료원: Steptoe & Johnson LLP

 

□ 미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이유

 

 ○ 자사의 매출액 및 이익이 손상됐을 경우

  - 미국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외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미국 업체들은 실적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

  - 미국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조사해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 국가의 해당 품목 수입이 전체 수입물량의 5%를 넘을 경우 제소될 가능성이 발생함.

 

 ○ 회사 경영 악화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 가능

  - 미국 업체들의 경영진들은 주주, 노조 등과 같은 이익단체로부터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음. 이 경우, 외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가 경영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대비

 

 ○ 미국 시장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

  - 최근 3년간의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물량의 증가 추세, 제품의 수입단가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덤핑 제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려고 노력해야 함.

   · 미국 정부가 반덤핑 유무를 판단할 경우, 최근 3년치 자료를 사용함.

  - 미국 업체들이 외국제품으로 판매 손상을 입은 뉴스 등 미국 업체들의 손해에 대한 발표자료 등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검토

  -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해 반덤핑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

  - 미국 시장 내 판매가격의 변화, 미국 업체의 재정정보 추세(매출액 및 이익 변화), 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고 예의주시해야 함.

 

 ○ 회사 공시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

  - 미국 내에서 가격 인하와 같은 반덤핑 제소에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음. 그러나 가격인상은 필히 발표해야 함.

  - 미국에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한다거나 새로운 유통체인에 납품을 시작했다거나 등의 공식적인 발표는 반덤핑 제소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특히 미국에서의 실적 호전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 등은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 제소 시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음.

 

 ○ 소싱 국가 변경 시 주의 필요

  -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발생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소싱국을 변경할 경우 미국 업체들은 이를 추적해 지속적으로 제소를 함.

  -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비(非)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에서 소싱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할 위험이 한층 높아짐.

  - 소싱국을 외국으로 물색할 경우, 반덤핑 제소를 당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받지 않음

 

 ○ 미국 내 판매가격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반덤핑 여부는 미국 판매가격과 한국 판매가격의 비교로부터 시작

  -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판매가격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

  - 미국 판매가격이 한국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수단 강구해야 함.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생산가격에 리베이트, 할인, 포장비, 광고비, 운송비 등 모든 판매 비용을 포함해서 책정

  - 미국 판매가격에 추가적으로 버퍼(Buffer)분을 포함해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가격할인 상황 발생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책정

  - 모든 자료의 컴퓨터화로 가격변동 기록을 항상 보유하고, 유통채널, 원가계산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명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경우, 이때부터 반덤핑 제소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 가격 책정 메커니즘, 소싱 국가, 판매 시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제소를 당할 경우,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하도록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피소 시 불리한 내용이라도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AFA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미국 업체와의 거래관계 구축 강화

  - 미국 업체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미국 업체가 반덤핑 제소 시 거래업체를 포함하지 않음.

  - 미국 업체들은 캐나다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이유는 캐나다 업체들이 자국 공급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 미국 업체의 주력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유통망)을 공략할 경우, 매우 섬세한 주의가 요구됨.

 

□ 시사점

 

 ○ 우리 기업, 한국과 미국 가격정책 연계 및 공시사항 주의 필요

  - 미국 가격을 한국 가격과 연계해 책정해 반덤핑 제소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기업 공시사항에서 반덤핑 제소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은 주의 깊은 검토 필요

  - 소싱국가 선정 시, 생산코스트만 검토하지 않고 반덤핑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함.

 

 ○ 미국 시장 진출시점부터 반덤핑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연사인 변호사들은 무엇보다도 가능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함.

  - 미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미국의 수입 동향, 시장 가격 동향 등 조사 및 파악

  - 미국 업체 및 협회의 발표자료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피해사항 유무 등을 주의 깊게 분석  

  - 미국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보다 반덤핑 제소가 많으므로 제조업체들 동향 파악 중요

 

 ○ 반덤핑 피소 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AFA(Adverse Facts Available) 권한으로 자료 제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판매기록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미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거래관계를 구축해, 피소 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Steptoe & Johnson LLP, Strategies for Avoiding and AD/CVD Petition and Minimizing Liability Under an Order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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