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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UAE 진출의 열쇠, 에이전트 선임위한 조언
  • 트렌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6-07-29
  • 출처 : KOTRA

 

UAE 진출, 성공적인 에이전트 선임으로 시작해야

-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이전트 제도 -

- 슬리핑 에이전트로 인한 민원제기 많아 -

 

 

 

□ UAE 에이전트 제도 현황

 

 ○ UAE 또한 다른 GCC 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에이전트 제도가 존재함.

  - 에이전트는 일반 물품수입 시 수입과 통관, 현지 판매 및 A/S를 대행하는 수입 에이전트와 프로젝트, 현지 법인 운영(합작법인 설립) 시의 에이전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에이전트는 단순히 현지 시장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는 의미를 가짐.

 

 ○ 에이전트 제도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영업허가를 자국민 혹은 자국민 소유의 기업에만 한정하고, 자유무역지대(Freezone)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 기업의 단독 활동을 제한함.

  - 즉 UAE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민 파트너 혹은 현지 서비스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에이전트 제도라 일컬음.

 

 ○ 대UAE 상품 수출을 위해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현지 바이어들은 대규모 혹은 지속적인 거래의 경우, 혹은 책임 소재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선호함.

  - 아울러 수입규제 품목이나 정부조달, 정부 발주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선임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수입허가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강제성을 띰.

 

□ UAE 에이전트법 주요 내용

 

 ○ 1981년 제정된 연방법 18조(Federal Law no.18 of 1981)는 에이전트의 자격, 선정/등록, 계약 해지, 수수료의 범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10년의 최종 개정안(No. 2 of 2010)에 따르면 UAE 에이전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격) 에이전트는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정 가능하며 경제부에 등록된 에이전트(개인 및 법인)에 한해서만 인정함. 독점계약(Exclusive Right to Distribute)만 인정되며, 1개 지역에 1개 이상의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은 불가함.

  - (수수료 범위) 에이전트로 지정된 지역에서 본인 이외의 개인·법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도록 정의

  - (계약 해지) 중대한 사유(Material Reason) 및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지 가능

 

 ○ UAE 에이전트 주요 요건

  - UAE 국민이거나 UAE 국민이 완전히 소유한 회사여야 한다.

  - 계약은 문서로 작성돼야 하며 공증을 받아 UAE 경제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에이전트는 자신이 완수 혹은 개인/법인에 의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적어도 한 에미리트에서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

 

□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이전트 제도

 

 ○ UAE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에게 업무 지원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활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이전트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이는 현지 에이전트가 연간 일정액 혹은 수익의 일정비율을 받으며 운영 지원에는 관여하지 않는 일명 잠자는 스폰서(Sleeping Sponsor)일 경우에도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임.

 

 ○ UAE 에이전트법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지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대한 사유’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계약 해지를 위한 시도는 대부분 에이전트에게 유리한 방향(계약 유지)으로 종결됨.

  -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해지도 쌍방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

  - 매출 목표 미달성에 따른 계약 해지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매출목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적 저조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경제부는 에이전트의 손을 들어줌.

 

□ 시사점 및 전망

 

 ○ 에이전트의 미미한 활동과 계약 해지 방안 등에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실직적인 구제방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에이전트 선임 및 계약 단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Ford사 또한 지난 2001년, 2년간의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서야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한 바 있음.

  - 무역관에도 현지에이전트의 업무 지연으로 각종 상업용 면허 취득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 이에 성공적인 UAE 진출의 시작은 체계적인 에이전트 발굴과 현행 법 규정 숙지를 통한 성공적인 에이전트 계약 체결로 요약할 수 있음.

  - 에이전트 발굴방법으로는 전시회, 시장개척단 참가, 상업디렉토리 및 상공회의소 회원 검색, 지인을 통한 추천 등이 가장 보편적이며 계약 이전에 KOTRA 두바이 무역관이나 현지 변호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거칠 것을 추천함.

  - 특히 바이어와 상담 시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를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UAE경제부, UAE에이전트 법, Hadef&partners, 걸프뉴스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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