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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전자시스템 구축, 원산지정보 공유한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7-08
  • 출처 : KOTRA

 

한중 FTA 전자시스템 구축, 원산지정보 공유한다

- 7월 1일부 양국 세관당국 원산지정보 실시간 공유 -

- 9월 말까지는 테스트기간, 관련 세관신고서 작성법도 변경 -

- 장기적으로는 통관 효율화에 기여,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점도 -

 

 

 

자료원: 중국 톈진해관

 

□ 한중 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 세관신고서 작성법도 일부 변경

 

 ○ 7월 1일부터 한중 FTA 적용 수출입 화물에 대해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

  - 중국 해관은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한중 양국 해관당국은 원산지전자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협정 상의 화물 원산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이에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요구 및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힘.

   ·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39호: 한중 FTA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 및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작성 규범에 관한 공고(원문 번역본 첨부)

  - 이번 조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변경이 주된 내용이며, 이후 원산지 증명 관련 조치는 추가 공지될 것으로 예상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이란?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란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하는 시스템을 의미

  -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시에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됨.

   · 한국의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사례는 이번이 최초임.

 

□ EODES의 세관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바뀌나

 

 ○ 중국 해관은 공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세관신고 작성법을 안내

  - 세관신고서 작성법(첨부증서란 및 증서대조관계표)

   · 첨부증서란(隨附單證欄): ‘첨부증서코드란(代碼欄)’에 ‘Y’를, ‘첨부증서번호란(編號欄)’에 ‘19. 원산지증거번호(19. 原産地證書編號)’를 입력

   · ‘증서대조관계표(單證對應關係表)’는 세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에 의거해 작성

 

 ○ 세관신고서 작성법(원산지 증명서 관련)

  - 세관신고서 상품번호와 원산지 증명서의 항목번호, HS Code 6단위(前 6단위)도 원산지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에 열거한 모든 상품은 같은 비차(批次: 대량생산제품의 생산횟수단위)로 수입

  - 동일 비차(批次)의 FTA 협정세율 적용 상품과 미적용 상품을 하나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FTA 협정세율 미적용 상품은 ‘증서대용관계표(單證對應關係表)’에 입력하지 말아야 함.

  - 세관신고서에 게재된 원산지증명서 번호와 실제 원산지증명서가 일치해야 함.

  - 상품수량은 원산지증명서에 게재한 상품수량 초과 불가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세관에 신고

 

□ EODES 도입으로 바뀌는 점은?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국 정보 공유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세관(해관)이 수정 가능, 10월 1일 이후에는 담보 수속 필요

  - 2016년 7월 1일부로 해관이 해당 화물의 원산지 관련 전자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인은 수입통관 시 신고서를 단말기에 입력해도 원산지 관련 정보가 뜨지 않는다고 설명

  - 7월 1일부터 9월 30일(당일 포함)까지 원산지 정보가 뜨지 않아도 수입인은 신고 후 통관이 가능

  - 그러나, 10월 1일부터 원산지 정보가 뜨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인이 현행 규정에 의거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고 담보수입 수속을 밟도록 규정

 

 ○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증명 원본제출 면제 추진

  - 이번 조치는 양국 세관의 자료 공유를 위한 테스트 기간의 공지이며, 주요 내용도 관련된 서류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증명 원본 제출 면제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시행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EODES는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국 세관당국의 노력

  -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당시, 중국 해관총서는 한중 FTA의 통관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 연내 EODES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 6월 28일 한중 총리회담(한국 황교안 총리 방중)에서 양국 총리에 의해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양국 간 원산지증명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나, 추이는 지켜볼 필요

  - 중국 해관은 최근 통관 관련 업무 선진화를 목적으로 통관일체화, 수출입 수속 간소화, 전자 통관제도 등의 시도를 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일정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원산지 증명 원본제출 면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자 한중 FTA 발효 후 중국 정부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해관 정보 공유 등이 상당 기간 지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의 지방 해관별 정착 및 전면 시행 일시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통관 효율화' vs '기업은 더 번거로워질 수도'

  - 업계 관계자 및 해관 관계자의 복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① 통관 효율화라는 긍정적인 역할과 ② 제도 정착 시 원산지 증명 면제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 제출 → 자료수정의 절차를 거치게 돼 당장의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번거로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제도의 현지 운용과 정착 시기, 기업 반응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측해야 하는 상황

 

첨부: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39호(번역본) 1부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인터뷰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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