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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성 제도 실시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7-14
  • 출처 : KOTRA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성 제도 실시

- 신형 도시화 지속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오염문제 심각성 대두 -

- 기존 강제성 정책, 시민참여 독려제도 등의 실효성 제한적 -

- 13.5 규획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강제성 제도 실시방안 탄력 받나 -

 

 

 

□ 중국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의견 수렴 원고)’ 발표

 

 ○ 최근 중국 도시와 농촌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많은 지역이 소위 '쓰레기 포위 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하고, 이미 신도시 발전의 전제 요소가 됐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6년 6월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의견 수렴)’을 발표했음. 2020년 말까지 주요 도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도달률을 90% 이상,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35%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방안’에서 언급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실시 범위를 보면, 2020년 말까지 이하 도시들의 도시 구역 범위 내에서 선행적으로 강제 분리수거를 실시함.

  - 도시구역 범위

  ① 직할시, 성도, 중앙 직접 개발도시

  ② 주택단지 및 도시건설부와 관련 기관이 확정한 제1비준 생활쓰레기 분리 시범도시(구역) 명단에 있는 기타 도시들

  - 해당 도시: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장시성(江西) 이춘(宜春)시,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쓰촨(四川)성 더양(德陽)시,  쓰촨(四川)성 광위안(广元市)시,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 산시(西)성 셴양(咸陽)시

 

○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실시 범위에는 두 가지 주체적인 실시 분류가 있음.

 - 공공 기관: 당정(党政)기관, 학교, 병원, 과학 연구원, 출판사, TV방송 언론 등 사업 기관, 협회, 학회, 연합회 등 사회단체 기구, 주차장, 공항, 공공 체육 시설, 문예 공연 시설 등 공공장소 관리 부처.

 - 관련 기업: 호텔, 모텔 등의 숙박 시설, 쇼핑센터, 의류 시장, 상업용 오피스 빌딩 관리 기업 및 택배 기업 등.

 

 ○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도시의 상황에 맟게 적용돼야 함을 강조함. 2017년 말 이전까지 강제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제정해 공표할 것이며, 쓰레기 분리 유형, 품종, 투입, 운송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각 항목과 활동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할 예정임.

  -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서 강제 대상으로 규정된 해당 단체는 유해 쓰레기를 반드시 강제성 분리수거로 구분해야 함.

  - 동시에 강제 대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특수 산업 폐기물 등 몇 가지 종류의 유형 중 최소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 강제 분리수거를 진행해야 함. 분류 이후에도 남아있는 기타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 쓰레기 운송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해야 함.

 

자료원: 제일과기왕(第一科技)

 

□ 중국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관련 제도 연혁

 

  중국의 생활쓰레기 관리 입법 시스템은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 지방법규, 표준, 규범성 문서를 포함하며, 이미 시스템의 초안이 완성됐음. 국가 법률 기초 골격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환경미화 위생관리조례’,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등이 있음.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정책

정책

발표시기

내용

중국 21세기 의정

中國21世紀議程

(중국21세기인구, 환경 및 발전 백서)

1994년 3월

제19장 '고체폐기물의 무해화(无害化) 관리' 중 규정: '가까운 시기에 연해 개방도시 및 관광 도시는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와 무해화 처리를 시행하며, 기타 도시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

中華人民共和國固体廢弃物汚染境防治法

1995년 10월

제37조 규정: '도시 생활쓰레기에 대해 점진적으로 분리수거, 저장, 운송 및 처리를 시행해야 함.'

도시생활쓰레기분리수거

및 기타 평가 표준

城市生活圾分類及其評价標准

(CJJ/T102-2004)

2004년

도시생활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대형 쓰레기, 퇴비용 쓰레기, 연소 가능한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이렇게 총 6개의 대분류로 나눔. 그리고 분리수거 보급률, 쓰레기 수거율, 분리수거 한 쓰레기의 처리율 등의 지표를 토대로 효율성을 심사함.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표기

生活圾分類標志

(GB/T19095 2008)

2008년

본 표준은 생활쓰레기 분류 표지를 규정함. 이는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에 사용되며, 회수된 관련 상품의 환경보호 포장 분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됨.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작업 강화에 관한 의견

關于進一步加强城市生活圾處理工作的意見

2011년 4월

도시생활쓰레기 생산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규제해 생활쓰레기 처리능력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킴. 또한 관리감독 및 정책적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함. '쓰레기 생산자가 곧 비용 부담자'라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추진함.

자료원: 언론 보도내용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00년 4월 당시 베이징, 상하이, 난징, 항저우, 구이린, 광저우, 선전, 샤먼 등 8개 주요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사회 구성원들이 쓰레기를 각각의 재활용 쓰레기통에 분리 배출하도록 요구했음.

  - 동시에 베이징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중요 이행 항목으로 지정했음.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를 공표해, 시민들이 쓰레기 재활용을 불이행할 시 최고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음.

 

  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은 2000년 처음으로 시범도시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통일된 표준이 부재한 상황임. 각 도시들은 현재 각자 도시의 현황에 맞는 형태로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설정했음. 일부 도시는 음식물 쓰레기가 주를 이루었고, 다른 일부에선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이 주를 이루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최근 3년간은 줄곧 음식물 쓰레기가 주를 이루는 분리수거 방식이 도시들의 주요 중점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일부 성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규정

성시

규정

발표시기

주요 내용

장쑤(江蘇)

장쑤성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 조례

2009년 9월

고체 폐기물 오염과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건의와 규정, 쓰레기 분류의 시행, 운송, 관리 또한 상응하는 규정을 제정함.

베이징(北京)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2011년 11월

국내 첫 입법 형식으로 규범화된 지방성 법규로서, 조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및 처리요금 제도에 관한 확립에 대한 내용임.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생활쓰레기에 대한 계량 및 요금 부과를 시행한다는 내용임.

광저우(广州)

광저우시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에 대한

 임시 시행 규정

2011년 4월,

 2015년 6월

새롭게 수정됨.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 분리 투기, 분리수거, 분리운송, 분리처리'의 원칙을 확립함. 주목할 점은 명확하게 규정된 사업체나 개인은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투기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시 관련 법률 및 법규에 의해 최고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됨.

쓰촨(四川)

쓰촨성 도시 및

농촌 환경 종합

복원에 관한 조례

2011년 7월

지방성 법규로서 공공참여가 주가 된 도시 및 농촌 환경의 종합 복원 원칙 및 매커니즘을 확립함. 농촌의 외관 정비, 환경위생, 시설물 건설, 공공 서비스 및 생태계 녹화 사업 등의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임. 또한,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의 권한 부여 내용의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음.

항저우(杭州)

항저우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2015년 8월

조례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투기 규정을 어길 시에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을 경고함. 또한, 사업자나 단체의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됨.

자료원: 언론 보도내용,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13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몇 년간의 작업을 토대로, 분리수거 저효율 등의 문제를 겨냥해 관련 정책을 제정했음. 그 밖에도, 제도와 대책을 제정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중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후 처리과정

자료원: 닝보일보(宁波日報)

 

□ 중국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법규 및 문제: 운용성 부족

 

  '무해화(无害化), 경량화(量化), 자원화(資源化)'의 원칙에 따라 최근 국내 여러 도시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방법을 모색하며, 시범 분리수거를 가동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홍보용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초기 분리수거가 미흡하며, 사후 처리 공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운용성 부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힘.

  - 국가 법률과 지방성 조례에서 분리수거, 수집, 처리 등의 과정에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며, 심지어 지방 법규는 법률 구속력과 강제성이 약해 총체적인 운용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의 표준 설계가 모호해 분리수거 실시 표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개인의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부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쓰레기가 다른 일부에게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로 생각될 수 있음.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임.

 

 ○ 세부 운용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

  -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일관되지 못해 표식이 명확하지 못함. 쓰레기통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높아 비정부 차원의 자금으로는 전면 교체가 불가능함. 현재 시범구역에 있는 기존의 쓰레기통과 새롭게 배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여러 쓰레기통의 혼합 사용은 단지 내의 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투기를 더욱 번거롭게 함. 특히 어두운 야간에는 시야가 흐려 쓰레기통에 표식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짐.

 

 ○ 쓰레기 분리수거, 운송 및 처리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분리수거와 운송, 처리가 모두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이루어내는 것임. 현재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유해성 쓰레기, 기타 쓰레기 총 네 분류로 구분함. 해당 분류로 쓰레기가 분리 배출될 때 분리수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독자적인 운송 방식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분류의 쓰레기 또한 아직까지 운송방식에 있어 이전 고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쓰레기 운송 역시 분류별로 나눠져 시행되지 않고 있어 분리수거, 운송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외에도 현재 중국의 쓰레기 운송은 일부 노숙자와 쓰레기장 쓰레기 분류 종사자의 경로로 이루어짐. 그들은 폐품을 찾기 위해 주로 캔, 신문지, 맥주병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을 회수함. 폐건전지, 폐플라스틱, 폐휴지, 폐유리 및 대량의 생물학적 쓰레기와 같이 쉽게 오염되는 것들이 남아 회수가 불가함.

 

 ○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가져온 물품 포장용기 등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경시할 수 없음. 환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포장용 쓰레기의 수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 상하이시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현황

 

 ○ 상하이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중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

 

 ○ 2010년 3월,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공포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 2012년 1월, 상하이시 건축교통 위원회(上海市建設交通委)와 상하이시 녹색화 관리국(市綠化市容局)은 공동으로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설비 및 시설배치 기술지도법(시범)’을 배포, 분리수거 기준, 쓰레기통 설치, 분리수거 로고디자인 등의 규범을 정함.

 

 ○ 2014년 말까지 상하이시 분리수거 시행 장소는 1만1000곳, 분리수거 참여 주민은 208만 가구로 집계됨, 일평균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만6000톤(1만6792톤)을 초과했음.

 

 ○ 2014년 2월, 시정부는 제39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촉진 법안(이하 촉진 법안)’을 통과시켜 2014년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 중임.

  - 이 법안은 상하이시 생활쓰레기의 4대 기본 분류법을 제시, 주택단지 및 기업 단위에 지정된 네 곳의 분류함에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함. 또한, 공공장소에 회수가능 물품(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용 쓰레기통을 구비했고, 실 상황에 의거해 음식물 쓰레기용 쓰레기통도 추가 설치함.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4대 분류 기준

회수가능 물품
(재활용 쓰레기)

회수 후 순환적 이용과 자원화 이용에 적합한 폐플라스틱, 폐지, 폐유리, 폐금속 등의 폐기물

유해성 쓰레기

‘국가 위험 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된 인체, 자연환경에 직접적 혹은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반드시 전문적 처리로 폐기해야 하는 니켈카드뮴전지, 폐기약물 등 폐기물

젖은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쉽게 썩는 채소 및 채소 껍질, 과일 껍질, 잔반 등의 유기폐기물

마른 쓰레기(일반 쓰레기)

회수가능 물품, 유해 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생활 폐기물

자료원: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촉진법안

 

  시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자 지정제도를 실시함. 위의 촉진법에 의거, 매 장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자를 두어 3가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 3대 직책은 아래와 같음.

     ① 지정된 생활쓰레기용 쓰레기통 설치

     ② 분리된 쓰레기를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나 쓰레기 압축처리장으로 운반

     ③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함. 분리수거에 부적합한 행위 금지 지시

 

 ○ 이와 동시에 ‘쓰레기 투기자의 의무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함.

  - 모든 개인과 단체는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도시환경을 보호해야 함.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책임자는 지정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를 세분화해야 함.

  - 개인과 단체는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세분화된 분리수거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강력한 법적 조치 이외에도 2014년 상하이시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녹색통장(Green Account)'을 선보였음. 녹색통장카드는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린 포인트를 부여하며, 알라(阿拉,Allah) 환경보호카드는 시민들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배출할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 줌. 상하이 상무위원회는 이후 시민들은 "회수가능 물품과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의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함.

  - 2015년 말까지 '녹색통장'은 상하이시 17곳의 현, 약 105만 가구에 퍼졌으며, 약 90만 개의 계좌를 발급했음. 또한 발급률은 80%를 넘어섰으며, 2015년 실질적 목표인 100만 가구 계좌 발급을 초과 달성해 현저한 상승 추세를 보임.

  - 2016년 상하이시는 100만 녹색 통장 고객을 추가 모집했고, 제3의 사회세력(Third Party)의 참여를 강화함. 또한 녹색통장카드와 알라환경보호카드를 통합해 추후 시민들의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용이해졌으며, 사용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음.

 

상하이시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분리수거 포인트 카드 2종

녹색통장(Green Account)

알라(阿拉, Allah) 환경보호카드

자료원: 상하이시 징안구(靜安區) 정부 웹 사이트

 

  - 그린 포인트의 사용범위는 광범위함. 시티투자그룹(城投集團)은 바이렌그룹(百聯集團)과 PPTV 및 동방CJ(東方CJ) 등 회사와 협력해 그린 포인트를 상업적 판촉 전략으로 내세웠음. 중국은행 역시 녹색통장계좌와 일반 금융서비스와 연동해 슈퍼마켓 할인, '도 및 전기가스요금으로 전환하는 포인트', '황금으로 바뀌는 녹색'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음.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최종처리량은 2011년의 1만8902톤에서 1만6435톤으로 감소했고, 매일 약 2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로 인해 자원화 처리로 이용됨. 전 시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참여가구는 400만을 넘어섰고, 개인 평균 생활쓰레기 최종처리량은 2010년보다 20% 감소함.

 

  2016년 상하이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500만 참여가구, 녹색통장 200만 가구'를 지향하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 일평균 처리량을 2500톤 이상까지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화상품에 응용할 계획임. 또한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를 빠른 시일 내 ‘시민대입법(市人大立法)’ 정식 절차에 포함시킬 예정임. 이 외에도 건축용 인테리어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납 처리에 대해 중점 연구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13.5 규획 기간인 향후 5년 내에 전국 40여 개의 도시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 솔선수범을 위한 추진방안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쓰레기 발생량, 지정 쓰레기봉투 등의 계량화 및 차별화 비용 납입 등에 의거해 징수할 예정임.

 

  중국환경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방쓰레기 합법 처리율은 5% 미만밖에 되지 않음. 이를 전부 합법처리 했을 때 약 800억 위안 상당의 시장공간이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중국은 이미 주방쓰레기 폐기물 자원화 이용 및 무해화 처리의 시범지역을 크게 다섯 그룹, 작게는 100개의 도시에 정식 시행할 것을 공포함.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행 정도, 관리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상하이시 일부 주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자체 분리수거를 위한 설비 미비, 철저한 관리 부재, 준수 의식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상하이시 일부 주거지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환경오염 억제정책을 핵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환경집행 관리감독 강화, 환경 관련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 이번 6월에 발표된 강제성 제도 실시 방안 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 시스템, 쓰레기 여과액 처리설비, 가정용 쓰레기 처리기, 관련 용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환경일보(中國境日報), 상하이 시정부 웹사이트(上海市政府), 항저우일보(杭州日報), jfdaily(解放日), 중국증권왕(中國)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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