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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전기장비 관련 신규 규정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05-27
  • 출처 : KOTRA

 

모로코 전기장비 관련 신규 규정

- 제품 안내문 아랍어 기술 의무 규정, 2016년 4월 12일 발효 -

- 2016년 말까지 기존 제품 마크 및 라벨링 변경 과도 기간으로 지정 -

 

 

 

□ 모로코 전기장비 관련 신규 규정 발효

 

 ○ 모로코에서 전기장비 관련 신규 규정 발효 발표

  - 해당 규정은 공보 제 64.04호(‘15.10.12.)에 게재됐으며, 제품 및 서비스 안정성 관련 신규 법률 제 24.09호와 함께 2016년 4월 12일 발효

 

 ○ 모로코 신규 전기장비 관련 규정 내용 세부사항

  - 모든 제품 안내문은 법률 제 24.09호 31조의 “제품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아랍어로 기술돼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아랍어로 기술돼야 함.

  - 단, 행정기관 및 적합성 평가기관에 제공되는 제품 종류 및 기술문서(Technical File, TCF)는 프랑스어 사용 가능

  - 법률 제 24.09호 16조에 해당되는 제품 종류 및 기술문서(Technical File, TCF)는 행정기관의 요구 및 규정에 따라 제품 제조일로부터 최소 10개월간 보관 및 유지 필요

  - 제품 및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시, 제작업체 내부 자체 검사 규정 또는 공인된 규정에 따른 플로 차트(Flow Chart) 평가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시, 플로 차트 평가방식을 선택하거나, 해당 제품 평가를 위해 공인된 모로코 기관이 없을 경우, EU가 지정하거나 원산지 국가가 승인한 제 3기관에 의해 평가 진행 가능

  - 해당 법령에 기초한 제품 감사는 해당 제품 수입 시 또는 현지시장으로 해당 제품 반입 후 진행

  - 제품 감사 시, 제품 종류 및 기술문서(Technical File, TCF) 제출 요구 및 제품의 마크·라벨링 검사 가능

  - 해당 제품 재검사 필요 시, 사업자에 해당 제품의 샘플 제출 요구 가능

 

 ○ 모로코 사업무역부 장관은 법률 제 24.09호 중 전기장비 안전규정 관련 사항, 특히 마크 부착과 라벨링 관련 사항을 한국 제품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로 결정

  - 2016년 말까지 해당 법률 적용 과도 기간으로 지정, 해당 기간 동안 제품 및 제품 포장에 모로코 현지 규정을 준수한 마크·라벨링 삽입 및 변경 진행

 

 ○ 해당 신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는 Mr. Ait Addi Brahim(전화번호 +212 537 726 074, 팩스번호 +212 537 703 231)에 팩스로 문의 가능

 

 

자료원: 모로코 산업무역부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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