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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공조달법 개정안 서명
- 통상·규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이길범
- 2016-05-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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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공조달법 개정안 서명
- 낙찰자 선정 시, 가격을 비롯해 기술, 경제적 요소 평가 등 다각화 -
□ 공공조달법 주요 개정 내용
○ 지난 5월 19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공공조달 입찰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서명, 관보 게재 이후 60일 후 시행 예정임.
- 공공조달에 관한 3개 EU 지침(Directive 2014/23/EU, 2014/24/EU, 2014/25/EU)을 반영한 공공조달 입찰 관련 법안은 아래 4개 법안임.
· 분야별 공공조달 입찰에 관한 법안: PL-x No.17/2016
· 공공조달에 관한 법안: PL-x No.18/2016
· 공공조달 계약, 부문별 계약, 양허협정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법안: PL-x No. 19/2016
· 공사 및 서비스 양허에 관한 법안: PL-x No. 20/2016
○ 개정 법안 주요 골자
- 중장기 정부 공공조달 관련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낙찰기준에 비용대비 가치(Value for Money) 개념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중심 → 가격요소+기술요소+경제적 요소 등 평가요인 다변화
- 공개경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SEAP)을 통한 입찰 금액 하향 조정
· 상품/서비스: 3만 유로 → 1만 유로
· 프로젝트: 10만 유로 → 6만 유로
- 입찰서류 제출 시 유럽특유조달문서(DEAU: European Unique Procurement Document) 제출 의무 추가
- 입찰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발주처는 4개 평가기준* 중에서 선택, 낙찰자를 선정
* 최저가(lowest price), 최저 비용(lowest cost), 최고 가치 (Best Value), 비용대비 최고 가치(best value for cost)
· 공공조달 계약 지침은 EU 지침에 기반해 개정
· 입찰서류는 유럽조달문서 양식으로 제출
· 법적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계약절차 단순화
· 공공조달 계약 수정에 관한 조건 명시
- 공공조달 분쟁처리 절차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컨소시엄 구성 기업은 개별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olving Complaints)에 고충사항 제출 가능
· 발주처에 불법행위와 관련 사전 통보내용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가능
· 수주절차 지연 또는 계약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본드발행이 요구
□ 시사점 및 전망
○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입찰 관련 부정부패 축소 기대
- 루마니아 정부는 EU지침에 준하는 이번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개성 강화 및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그동안 공공조달시장 입찰과정에서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서구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기존 낙찰자 선정 시 최저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기술요인 및 경제적 가치 등이 동시에 중요 평가요인으로 규정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서구기업의 루마니아 공공조달 시장 점유 비중이 더욱 확대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루마니아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사전 등록, 루마니아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경쟁력 관련 자료 구비 및 제출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 다대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금액 하향조정에 따라 입찰대상이 확대.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재가 필요함.
- 또한, 공공조달 참여 경력 또는 현지 유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공조달 수주 확대 가능성 제고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입찰 공고 시 요구하는 관련 기술 자료, 과거 유사 수주사례 또는 관련 국제특허, 인증 자료 등을 최대한 구비해 제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공공조달청, ZF, Business Review, 주요 일간지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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