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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내식강에 덤핑 및 보조금 유효 최종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5-27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한국산 내식강에 덤핑 및 보조금 유효 최종판정

- 한국산 내식강에 8.75~47.80% 덤핑마진 최종판정 -

- 긴급상황 인정돼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제품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소급 적용 -

     

     

     

□ 미국 상무부의 내식강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결과

     

 ○ 25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포함 5개국(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내식강(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 제품에 대해 덤핑 유효 판정을 내리고, 한국 포함 4개국(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보조금 혐의도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발표

   · 상무부 발표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corrosion-resistant-steel-products-ad-cvd-final-052516.pdf  

     

 ○ 해당 품목

  -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HS Code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1000,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6.99.0110, 7226.99.0130

     

 ○ 상무부는 한국산 내식강에 8.75~47.80%*의 비교적 높은 덤핑마진과 0.72~1.19%**의 보조금율을 최종적으로 책정

  * 업체별 덤핑마진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8.75% / 현대스틸 : 47.80% / 기타: 31.73%

** 업체별 보조금율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0.72% / 동부제철 및 동부인천스틸: 1.19% / 기타: 1.19%

     

미국 상무부 내식강 최종판정 결과

자료원: 미국 상무부

     

 ○ 또한, 한국산에 대한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돼, 최종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소급 적용됨.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90일 전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판정

     

□ 향후 일정

     

 ○ 오는 7월 8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미국 내식강 수입 동향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여파로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국 내식강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47% 감소한 약 7400만 달러 기록

     

 ○ 올해 1분기 중국의 대미국 내식강 수출은 약 96% 하락했으며, 인도, 대만 등 여타 조사대상국의 수출도 급감   

 

미국의 내식강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올해 1분기 동향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미국의 증가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활용에 주의

  - 현재 미국은 총 332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며, 2015 회계연도에 62건의 조사를 신규 개시하며 14년래 최대치 기록

  - 미국 상무부는 2016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

  - 올해 한국산 3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이미 개시하면서 현재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는 전체 21건으로, 14건이 관세 부과 중이며 7건이 조사 중

  * 구리 합금 인동(Phosphor Copper), 탄소 및 합금 강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판정이 유리하도록 판정 절차 규정 변경해 제소량 증가

  - 2015년 6월 통과된 미국 무역집행효율성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외국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측 미국기업이 제공한 정보 등 불리한 정보(Adverse Facts)를 사용해 덤핑마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미국의 산업피해 판정 기준을 낮춰 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이 용이하도록 수정한 바 있음.

     

 ○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행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5월 23일 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보고서

참조

     

     

자료원: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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