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對미얀마 제재 추가 완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5-18
  • 출처 : KOTRA

 

미국, 對미얀마 제재 추가 완화

- 오바마 대통령, 북한과의 무기 교역 등을 문제로 대미얀마 제재 유지 -

- 단, 문민정부 출범 등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 -

     

     

     

□ 미국, 대미얀마 제재 1년 연장했지만 일부분 완화

     

 ○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의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미얀마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대미얀마 제재를 1년 연장

   · 백악관 발표문: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5/17/message-continuation-national-emergency-respect-burma  

          

 ○ 미국의 주요 대미얀마 제재는 199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의 권한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비상사태를 유지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국제비상경제권법: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비상사태를 매년 연장할 필요

   · 국가비상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약 13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평화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치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생체무기사용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을 비준하는 등 2011년 이후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

     

 ○ 하지만, 완전한 문민정부 수립에 대한 제약이 남아있으며, 인권문제, 북한과의 군사 교역 등의 우려로 미얀마에 대한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힘.

   

 ○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가 1년 연장됐지만, 같은 날 미국 재무부가 대미얀마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미얀마 제재규정 개정안을 발표

     

□ 제재 완화 주요 내용

     

 1) 무역 관련 거래 승인

     

 ○ 지난해 12월 7일, 재무부가 6개월간 임시적으로 시행한 대미얀마 무역 관련 거래 승인을 항구화하고, 미얀마 내 물류 운송 관련 거래도 승인

  - 미국 사법 관할 내 개인 및 기업·단체가 미얀마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미얀마와 상품, 기술, 비(非)금융서비스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금융 또는 항만 사용비(port fee) 지불 등이 가능    

  - 이와 더불어 미얀마 내 물류 운송을 위한 거래도 허용

     

 2) 미얀마 은행 제재 완화

     

 ○ 2개 은행*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며, 모든 형태의 거래 및 서비스 사용을 승인

  * ① Myanma Economic Bank, ②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 2개 은행*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계좌 설립 등 대부분 은행 서비스 사용을 승인

  * ① Innwa Bank, ① Myawaddy Bank

     

 3) 국영기업 및 은행 제재 완화

     

  미얀마 국영기업 7개*와 국영은행 3개**를 SDN 명단에서 제외

  * ① Myanmar Timber Enterprise, ② Myanmar Pearl Enterprise, ③ Myanmar Gem Enterprise, ④ No.1 Mining Enterprise, ⑤ No.2 Mining Enterprise, ⑥ No.3 Mining Enterprise, ⑦ Co-Operative Export-Import Enterprise

 ** ① Myanma Economic Bank, ② Myanmar Foreign Trade Bank, ③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4) 미얀마 거주 미국인의 거래활동 승인

     

 ○ 미얀마에 거주 중인 미국인의 임대료 및 월세 지급,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생활비 지출 등 모든 개인적인 거래 활동을 승인

     

 5) Steven Law 또는 Asia World사 소유기업 명시

     

 ○ 미국의 제재대상인 Steven Law와 Asia World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을 명시하여, 미국 사법 관할 내 개인 및 기업이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규정

  * ① Asia Mega Link Co., Ltd., ② Asia Mega Link Services Co., Ltd., ③ Pioneer Aerodrome Services Co., Ltd., ④ Green Asia Services Co., Ltd., ⑤ Global World Insurance Company Limited. ⑥ Shwe Nar Wah Company Limited

     

□ 시사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5월 22일에 미얀마 방문 예정

  -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얀마의 정권 교체와 지속적인 경제 및 민주화 개혁에 지지를 표하기 위해 5월 22일에 미얀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및 투자 증가 전망

  - 미국 상공회의소 및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대미얀마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무부의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의 대미얀마 수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12월에 임시적으로 승인된 무역 관련 거래가 이번 제재 완화로 영구화됨에 따라 미얀마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얀마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증가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자료원: 미국 백악관, 재무부, 국무부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對미얀마 제재 추가 완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