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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6-05-11
  • 출처 : KOTRA

 

몽골,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 4년간 지속된 경기불황 탈출 위해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

 

 

 

 수입제품 관세율 인상 결정에 대한 배경

 

  세계시장 광물가 급락에 따른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 중.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2016년을 ‘국내시장 보호, 국내산업 육성의 해’로 지정해 국내 수요를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국산 제품들과 동일한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음.

 

 ○ 몽골 국회는 2015년 7월 9일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수입제품 관세율 규정에 대한 국회 1999년 제27호 고시 부속문서를 개정함에 대한 제74호 고시를 공포했음. 이 문서에 국회는 부문별 수입제품 300여 종의 특징을 고려해 수입관세율을 5%에서 20%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8월 17일 수입제품 관세율 규정에 대한 정부 고시 제332호로 우선 4가지 품목(고기류, 천연꿀, 시멘트, 전기버스 등)에 대한 관세율을 15~2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해 시행함. 또한, 2016년 3월 28일 ‘정부 고시’ 제185호로 14가지 분류의 100여 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20%까지 인상해 5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음.

 

 ○ 위와 같이 관세율이 인상된 품목의 분류는 낙농품, 식용의 채소류,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플라스틱 건축용품, 목재 건축용품, 각종 인쇄물, 각종 양모사 및 펠트, 방직용 섬유제 복장, 금속 보호용 캡의 신발류, 건축용 울 및 콘크리트 구조물, 벽돌, 목재가구 등임.

 

인상 수입제품의 관세율

                        (단위: %)

분류

HS

Code

국가

HS Code

제품명

현행

관세율

인상

관세율

04

04.01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04.04

0404.10.00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5

15

04.06

 

치즈와 커드(curd)

5

15

07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20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07.03

0703.90.00

양파·쪽파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7.04

0704.90.10

 - 양배추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15

20

07.06

0706.10.10

  --- 당근

15

20

 

0706.10.20

  --- 노란 순무

15

20

07.07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07.10

0710.00.00

 - 감자

5

20

21

21.05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 함유 여부 상관없다)

5

20

39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3925.20.10

  --- 문

5

6.5

3925.20.20

  --- 창문

5

6.5

44

44.12

4412.94.00

블록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5

10

 

 

 - 목제 문, 문틀 및 문지방

-

 

 

4418.20.10

  --- 목제 문

5

20

 

4418.20.20

  --- 목제 문틀 및 문지방

5

20

49

49.10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5

20

49.11

4911.10.00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

5

20

51

51.06

 

빗은(carded)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

10

51.07

 

빗은(combed)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

10

51.08

 

기타 동물의 섬수모사(빗은 것에 한해 소매용 것을 제외한다)

5

10

56

56.02

5602.10.00

니들룸벨트와 스티치본드 섬유직물-울 또는 기타동물털의 것

5

10

 

5602.21.00

기타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20

61

61.14

61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기타 방직재료제의 기타 복장

5

20

63

63.05

6305.32.00

  --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5

20

64

64.03

6403.40.0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5

20

68

68.06

6806.10.10

  --- 광물성울, 록울

5

15

 

6806.10.60

  --- 슬랙울

5

15

68.10

6810.11.10

  --- 건축용 콘크리트 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15

 

6810.11.20

  --- 건축용 실리카트 벽돌

5

15

 

6810.19.10

  -- 도로 및 광장용 콘크리트제 블록

5

20

 

6810.19.20

  -- 도로 및 광장용 콘크리트제 판석

5

15

 

6810.91.30

  --- 건물 벽용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제품들

5

20

 

6810.91.40

  --- 건물 지붕용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그 외 물품

5

20

 

6810.91.50

  --- 수도, 전기시설의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 외 물품

5

20

 

6810.91.60

  --- 철강근 콘크리트 계단

5

20

 

6810.91.70

  --- 철로용 콘크리트 침목

5

20

 

6810.91.90

그 외 건축용 프리케스트 유니트(precast unit) [설계에 따라 미리 만들어 놓은 철강·목재·콘크리트 부재(部材)]

5

20

69

69.04

6904.10.00

 - 건축용 벽돌

5

20

94

94.03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5

20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5

20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5

20

9403.60.00

 - 기타 목제가구

5

20

       자료원: 몽골 관세청

 

□ 시사점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몽골 주 수출품목이 자동차,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기호식품, 화장품인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몽골 정부의 정책은 한국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5년 관세 통계에 의하면 목제물품 700,195.48달러, 방직용 제품 6695,644.17달러, 신발류755,153.85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목제가구 및 방직용 복장, 신발 수출업체들은 현지 업체와 협력방안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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