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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한-콜 FTA 조건부 승인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2016-04-21
  • 출처 : KOTRA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한-콜 FTA 조건부 승인

- 2014년 12월 상하원 통과 후 1년 4개월만에 헌재 통과 -

- 송금제한조치 2년 이내 제한 부속조항에 이의제기  

 

 

□ 콜롬비아 측 한-콜 FTA 비준 경과

 

 ㅇ 2009년 1차 협상 개시, 2013년 2월 최종 서명, 2014년 12월 상원 및 하원 비준 극적 통과

 

 

 

 ㅇ 2015년 2월 4일 콜 헌법재판소 심의 개시 공표

  - 정부 기관의 경우 공직감찰원, 대통령, 상하원 의장, 관계부처 장관 (법무부, 외교부, 상공부, 재무부, 농개발부, 정보통신부) 및 중앙은행 총재, 호민관 등 대상 공표

  - 민간부문은 ANALDEX(수출자협회), FEDEGAN(목축업자연합회), ANDEMOS(자동차협회), ACOPI(중소기업협회), FEDESARROLLO(경제사회조사센터) 등 주요 협회 대상 공표

  - 그 밖에 콜롬비아 국립대 법대, 안데스대 국제연구센터, 나리뇨대 법대, 엑스테르나도대 법대, 런던경제스쿨 세계경제연구소, 법률연구센터, 변호사협회, 법률고문위원회 등 학계도 공표 대상에 포함

 

 ㅇ 2015년 3월 2일 헌재의 이해관계자(아래) 대상 의견 제출 요청

  - ANDI(전경련), ACOLFA(자동차부품제조협회), PROINDUSTRIA(공업개발경쟁력센터), 3대 노조연맹(CTC, CUT, CGT) 등

 

 ㅇ 3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한-콜 FTA에 대한 의견 접수 완료

 

 ㅇ 9월 2일 헌재 판결, 재판관 9명 중 1명(Jorge Ignacio Pretelt) 불참한 가운데 한-콜 FTA 심의는 4 대 4 가부 동수로 결론

  - 투표 추첨(Sorteo de Rigor)을 통해 Cesar Rodriguez Garavito(변호사/법대교수)를 캐스팅 보트권자로 선정하였으나 FTA 찬성파의 이의제기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4일 Catalina Botero가 최종 심의관으로 선정

 

 ㅇ 2016년 4월 14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한-콜 FTA 2차 심의에서 최종 합헌으로 결론지었으나 송금제한 조항에 대해 중앙은행의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헌재 심의 결과

 

 ㅇ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콜 FTA 합헌성 심의 결과, 양국 간 FTA는 기본적으로 합헌이나 부속서 8-다(내용 별첨 참조) 송금 관련 조항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건부 승인함.

   - 이중 3명은 조건 부과에 반대, 무조건 합헌 의견, 5명은 조건부 합헌 의견

 

 ㅇ 헌법재판소는 부속서 8-다에 포함된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기한 콜롬비아 헌법 제371조 위배로 해석

  - 송금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로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중앙은행의 자율권 침해이며, 여타국과의 FTA에는 없는 특별 규정으로 헌재 측은 판단

 

 ㅇ 해당 판결은 한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 정부가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입장 표명과 수락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ㅇ 헌법재판소는 FTA 발효 마지막 단계인 산토스 대통령의 한-콜 FTA 발효 재가 시 해당 내용을 공식화할 것을 의무화

  - 중앙은행의 송금 제한에 시한은 없으며, 독립적 자율적 기관으로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한 송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명령

 

□ 현지 언론 반응

 

 ㅇ El tiempo, Portafolio, El Espectador 등 주요 일간지는 콜롬비아 헌재의 한-콜 FTA 최종 합헌판정 소식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는 분위기

 

 ㅇ 아울러 한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효과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 전망에 대한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공사) 사장의 의견을 인용 보도

 

ㅇ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어느 부분에 대해 조건을 내걸었는지에 대해 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우리 기업들은 FTA 발효에 대비 콜롬비아 측의 연차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플랜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 PORTAFOLIO, EL TIEMP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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