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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수입 관세제도 알아보기
  • 통상·규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Luis Bernardo Recalde Ramirez
  • 2016-04-21
  • 출처 : KOTRA

 

파라과이 수입 관세제도 알아보기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대외 공동관세율 적용 -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미미 -

 

 

 

□ 개요

 

 ○ 남미공동시장 속 파라과이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회원국으로 역외지역 일반 수입 대상국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적용을 받는 국가임.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무관세로 통관제도 운용

  - 남미국가 중 자유무역주의 추구에 앞장서는 국가로 수입제한은 거의 없으며, 누구든지 수입관세만 지불하면 수입 가능함. 수입관리제도의 경우도 관세 및 세금징수 목적에서 운용되며, 수입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편임.

 

  수입 시 파라과이 관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

  - 일반관세(Derecho Aduanero)

  - 서류영사확인세(Arancel Consultar)

  - INDI(파라과이 원주민 지원세)

  - 관세평가세(Servicio de Valoracion)

  - 부가세(IVA)

  - 소비특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 관세 제도

 

 ○ MERCOSUR 공동관세율

  - 1995년부터 HS Code 상품분류에 근거한 남미공동시장 대외 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un)을 적용하고 있음.

   · 공동관세율은 0%에서 30%까지 정해져 있음. 평균 관세율은 14~20%임.

  - 이 공동관세율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아닌 원신지 국가에서의 수입품에 공통으로 부과됨. 파라과이의 경우 수입의존국으로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입에 관대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국가관세율(ANV: Arancel Nacional Vigente)을 공동관세율 대신 적용함.

 

 ○ 수입관세

  -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면세품으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원가에 대해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음. 통관세 및 과태료는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고, 자국 화폐(Gs)로 은행을 통해서 지불함.

  - 관세율 분류는 국제 규정에 준하며 과세 표준액 산정도 국제관례에 준함. 국가안전과 공공의 질서, 공중보건 및 국내 생태계에 위협을 주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재화, 미풍양속을 해치는 재화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품이 국내 자유경쟁 조건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로 수입금지 및 제한될 수 있음.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반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의류, 시멘트 등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외국 수입산에 대해서는 고관세나 특소세 부과 등의 관세율 조정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례로, 국영 시멘트회사가 독점하는 시멘트 산업의 경우 브라질산 시멘트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파라과이 관세청은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의류 250여 개 품목에 대해 표준가격(관세청에서 제품에 대해 정하는 기준 가격)을 50~100%까지 대폭 상향한 적이 있음. 특히 중국산 의류는 현재도 권장가격을 붙여 가격이 그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자국의 설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설탕에 3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관세율 외 각종 세제 현황

 

 ○ 수입 시 파라과이 관세청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예시

 

담배(HS Code 2402.20)

순위

각종 세제

납부 기준

1

일반관세[관세율](Derecho Aduanero)

20%

2

관세평가세(Servicio de Valoracion)

과세기초의 0.5%*

3

서류영사확인세

약 30달러(각 페이지 15달러)

4

INDI(파라과이 원주민 지원세)

서류영사확인세에 대한 7%의 부가가치세 적용

(2016년 기준 약 2.1)

5

소비특별세

(ISC: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담배의 경우, 2016년 기준 과세기초의 16%

(추후 20%까지 올라갈 예정)

6

부가세(IVA)

과세기초 + 관세율 + 관세평가 + 서류영사확인세

+ INDI + 소비특별세 합계의 10%

주: 과세기초 = 총 수입액(CIF 기준)

자료원: 파라과이 관세청(DNA)

 

자료원: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계산

 

□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 통관절차의 안내 및 관세 관련 문의는 파라과이 관세청(DNA, 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서 가능함.

  - 파라과이 관세청(DNA. Direccion Nacional de Aduanas)

   · 웹사이트: www.aduana.gov.py

   · 주소: El Paraguayo Independiente y Colon, Asuncion

   · 이메일: car@aduana.gov.py

   · 전화번호: (+595) 416-2100

 

 ○ 파라과이의 관세율은 http://www.aduana.gov.py/52-nomenclatura-arancelaria.html 에서 최신 버전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미미

  -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용하지 않으며, 중고의류, 10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계절에 따라 신선야채 수입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입에 개방적인 시스템임.

  - 파라과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음. 다만,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 여러 분야에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임시수입제도 관련 참고사항

  - 파라과이는 임시수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기계, 연장, 장비, 건설용, 운송장비 등 자본재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과학 연구용, 전시용, 교육용 장비 및 스포츠 경기용 장비, 여행자들의 장비에 대해서는 임시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임시수입 사유를 명시한 레터, 장비 상세 리스트 및 가격, 면세를 커버하는 현지 보험 등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경우, 여행 전에 현지 관세사 등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음.

  -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운송상 경유를 위해 10일간 제품을 임시 수입하는 것도 가능함.

 

  경쟁국 관세율과 비교 필요

  - 파라과이 시장 진출 시 해당 제품의 경쟁국이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관세 비교를 통한 가격경쟁력 검토 필요. 일례로 브라질산 제품이 주를 이루는 시장일 경우 대부분의 브라질산은 무관세이므로, 이를 감안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인도산의 경우에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인도 간 관세협정에 따라 제품에 따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런 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함.

 

 

자료원: 파라과이 관세청(DNA), 5Dias 일간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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