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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4-22
  • 출처 : KOTRA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내 각국 상회는 매년 [기업백서]를 발행 중이며, 본 보고서는 이 내용 중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을 ① 주요 부문별, ② 주요 산업별로 요약, 정리(대상: 미국, EU, 일본)

- 각국 기업백서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내의 외자기업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관련된 정책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해석하고자 함.

게재 순서

 1)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2)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3)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4)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5)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6)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1. 해관(통관·검역·물류 등)

 

 ○ 지역통관 일체화

  - 해관의 지역통관 일체화 제도와 검사검역 등 항구 관리기구와 관련한 출입경 관리제도 간 협조와 조화가 더욱 개선될 필요

  - 신고, 상품분류, 가격, 원산지 신고확정 및 조사가 동일한 해관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련 기업을 위해 분명한 안내를 해주기를 희망

  - 지역통관 일체화 제도와 항구업무, 창고, 물류 등 비즈니스 기구와 관련된 운영관리 제도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해당 지역(속지) 신고, 해당지역 검사제도 실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건의

 

 ○ 기업신용관리

  - 2014년 10월에 발표된 225호 해관총서 문건(署令)은 입법이념, 조건 설정, 운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긍정적이며, 중국 해관이 선진적인 통관관리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대한 조치임.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가) 고급인증 및 보통 AEO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및 편의조치를 더욱 강화

     나) 국제 해관 간에 체결한 AEO 상호인증협정의 우대편의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려줄 것을 건의

     다) 관련 실시 상황에 대해 추적조사 및 평가를 통해 적시에 그 내용을 개정해줄 것을 희망

 

 ○ 통관 비용 관련

  - 선적화물 신고시스템, EDI데이터 전송시스템 등 전자화채널이 명목상으로는 대외개방이 됐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미개방. 기업은 반드시 특정의 제3자 채널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관련된 전산입력을 마칠 수 있음. 이 부분의 개선을 희망

  - 해관신고 위탁협정, 해관신고 위탁은 수출입상과 해관신고 대행기업 간의 상업적 협정으로 대부분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관시스템은 기업이 해관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해관신고 위탁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해관의 화물 관리감독, 해관의 화물합류, 물품의 입출고 모두 제3자 경영에 속하는데, 해관은 당연히 가능한 조건 하에서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해 기업을 확정해야 하며, 설령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합리적인 비용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

  - 해관과 질검국의 협조를 추진, 단일창구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줄 것을 건의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입 화물 및 상품의 해관 관리감독제도를 조속히 연구·제정해줄 것을 건의

 

 ○ 해관의 전면적 개혁 심화 실시방안의 가속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단일 창구, 지역통관 일체화 개혁, 통관 전자화 개혁 등을 포함하는 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함.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각종 통관 절차가 더욱 최저화될 필요

  - 통관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과 부담 경감시켜줘야

  - 행정업무 공개와 기업의견 청취 채널을 강화해줄 것을 희망

  - 해관의 정책보장, 법규의식 강화, 정부정책의 시효성 등을 강화해줄 것을 희망함.

  - 해관의 법률 집행의 일치성을 제고하고 강화해줄 것을 건의함.

 

2. 경쟁법(반독점법·가격법·반부정당 경쟁법)

 

 ○ 미중 통상무역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 중국은 미중 통상무역합동위원회에서 승낙한 약속을 이행하고, 명문화된 규정을 발표하며, 자격에 부합하는 외국 변호사(외국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변호사 포함)와 법률고문이 현지 법률고문과 함께 3부위의 회의와 조사에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락해주기를 건의

  - 모든 제도와 조치가 정식으로 공포되기 전 먼저 초안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된 기관이 의견과 건의내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함. 예를 들면 관리감독 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무부의 결정이 기타 부문의 심사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언제 필요한지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나 인증 등 강제적인 요구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재권을 확실히 보호해줄 것을 건의

  - 심사대상 혹은 조사대상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공포하고 보장해줄 필요

 

3. 정부조달

 

 ○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정부의 실체적인 범위

  - 중앙정부 측면에서 볼 때, 정부조달 5차 개정 목록은 이전 목록과 비교 시 ‘중앙정부를 북경에 소재한 행정기구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크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목록에서 포괄하는 중앙정부에는 여전히 국방부 또는 중국인민해방군을 포함해 국방과 관련된 실체를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 노정

  - 지방정부 측면에서 볼 때, 목록이 포괄하는 범위는 산시, 헤이룽장, 안후이, 강서, 하이난 등 5개 성이 추가됐음. 비록 이 5개 성이 지방정부 포괄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누락된 지방정부 중에 오히려 최근 대규모 정부투자와 인프라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들이 포함돼 있음.

  - 몇 가지 제한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 포괄범위 확대는 의미를 상실. 첫째, 이전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된 목록 역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사용해 지방정부 범위를 표시함. 불명확한 목록으로 지방정부를 누락시킴으로써 '정부조달협정'의 기타 협정 체결측이 각 성·시의 포괄범위를 판정할 수 없도록 함. 둘째, 중국이 제시한 목록이 여전히 시행 시간표를 배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발효시기를 3년 후로 밝히고 있음. 셋째, 지방정부 포괄범위 중 예외적인 상황, 즉 ‘상술한 각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항목자금을 사용해 조달하는 건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국유기업의 포괄 범위

  - 5차 개정 목록은 부록3의 규정(본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조달을 진행하는 기타 실체)에 따라 포괄하는 조달 기관 리스트를 증가시킴. 새롭게 증가된 기관에는 중국우정집단, 중국농업발전은행, 중앙국채등기결산공사 및 몇 개의 대학과 병원이 포함됨.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절대다수의 국유기업을 입찰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있음. 국유기업의 조달은 거의 정부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즉,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할 필요가 없음)

  - 명확한 행정조례를 발표하고, 국유기업 조달이 정부조달에 포함되지 않는 이요를 명확히 해주고, 모든 국유기업과 관련한 규정 및 지도문건을 WTO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시켜줄 것을 건의

 

 ○ 서비스산업의 포괄 범위

  - 5차 개정 목록에서는 법률서비스, 도시규획서비스, 소프트웨서 서비스, 건축·청소서비스, 폐기물처리서비스 등 5개 항목을 신규 추가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방법을 참고, 즉 네거티브 리스트를 사용해 '정부조달협정' 중의 서비스 산업 포괄범위를 확정해줄 것을 건의. 특히 제외된 업종을 더욱 줄여서 서비스산업이 포괄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함.

 

 ○ 개정판이 갖는 문제점

  - 국가 정책목표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중국은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제 5조에 근거해서 자국산 비중, 조달 효력의 상실, 기술이전 설치를 예외적 상황으로 요구하고 있음.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에 근거해서 조달 효력의 상실이나 기타 과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전체 조약 체결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중국은 최근에 발표된 다섯 번째 개정 목록에서 '정부조달협정' 하의 의무 이행을 가입 후 3년 뒤로 연기. 이는 부록 2의 B에 열거된 지역의 경우 중국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후 6년이 지나야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

 

 ○ 중국미국상회가 이전에 건의한 내용과 개정 후의 '정부조달협정' 입찰목록 내용 간에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존재, 이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중 본국 제품 또는 자주혁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현재의 정책을 취소하고, 이미 취소하기로 결정한 자주혁신 제품의 우선 조달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해줄 것을 건의

  - 만일 정부조달이 관련 표준과 평가인증 합격과 관련한 내용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한다면 자발적 공개원칙을 준수해 기업의 고유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건의

  - 정부가 기술을 조달하는 경우, 기술적 성능을 선택 근거로 삼아 지적재산권 원산지가 상이함을 근거로 관련 기술을 차별대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

  - 정부기관이 일반적인 사무자동화(OA)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가격상한, 우선허가조건, 소프트웨어 사용주기에 대한 최저요구조건 및 외국브랜드 차별과 같은 요구조건들을 취소해줄 것을 건의

 

4. 첨단기술무역 촉진 및 무역 통제

 

 ○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통합 계획의 실시를 촉진하고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

  - 중국 수출통제체계의 투명도를 제고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전파 및 훈련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

  - 미국 공업안전국이 최종적으로 실시한 심사조사를 지속적으로 인정해 미중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건의

  - 다양한 형태의 수출통제체계에 부합하는 수출통제 법률법규를 채택함으로써 세계 수출통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완비해줄 것을 건의

 

5. 인적 자원

 

 ○ 중국 사회보장체계 중 외지호적, 특히 외국 국적자의 노동자도 향유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건립하거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한 외지 호적을 갖는 노동자가 사회보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허가 필요

  - 외국 국적자의 근로자가 귀국할 때 그 본인이 해당 기업에 납부한 전체 양로금을 반환해주기를 희망

  -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자신이 이미 상응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의료보험과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주거나, 혹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그들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사회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공립병원의 비용표준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국적의 인사가 중국에서 실업의 상태에서 거류하는 경우, 최장 거류시간이 중국 주민이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인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락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외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실업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임시’, ‘보조’, ‘대체’ 직업(崗位)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호적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지 노동자가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외지 노동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감소시켜주고, 아울러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줄 것을 희망함.

 

6. 지적재산권

 

 ○ 악의적 상표 선등록을 제 3자가 신청한 상표 무효화 판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삼아줄 것을 건의

  - 기업의 최종 고객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하는 행위를 형사책임이 되게 하고,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민사구제를 실시해줄 것을 건의. 또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에 대해 위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건의함.

  - 최근의 상업비밀보호법률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해, 법원 간의 절차원칙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해줄 것

  - 행정기구가 기업의 고유한 상업비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정보 노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해줄 것

  - 민사특허쟁의 중의 행정권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개정안의 중요 내용을 어떻게 특허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맞춰주기를 건의

  - 지방의 법률집행기구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고, 통일적인 보고책임제도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투명한 집행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

  - 소프트웨어 정품화의 양자간 약속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유형을 확대하고,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다매체 프로그램, 컴퓨터 보조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그 범주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함.

  -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적당한 보수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시해주고, 이러한 규정이 업종별로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주의 발명에 대한 공헌을 균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주기를 희망

 

7. 투자정책

 

 ○ 전국 및 각 지역 자유무역구의 외국인투자 관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투자법' 초안 개정 과정에서 외자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람.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과 금지업종, 외국 투자자와 중국 내자기업과의 합자를 요구하는 업종의 수를 더욱 감소시켜줄 것을 제안

  - 중앙과 지방의 투자심사절차를 개정해 투자항목 또는 투자신청이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준을 내려주도록 규정하기를 요청

  - 관련 심사부문이 투자신청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익 관계자의 의견 유형을 명확히 해주고, 또한 이익관계자, 전문가, 기타 정부 부문에 의견을 구하거나 기타 심사절차의 시한을 공포해줄 것을 건의

  -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합작사와 공통으로 합영기업 투자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아울러 직접 심사기구와 소통하고 연락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제안

  - 더욱 투명한 인수합병 심사절차와 정부부문 간 협상기제를 설립해서 외자 신청인과 외자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심사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관련 조치를 더욱 개선시켜 WTO와 양자협정 중의 관련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타 실적요구를 투자심사의 조건으로 삼는 방법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

 

 ○ 미중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주기를 희망하며, 특히 협정 내용 중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외국직접투자 심사절차의 투명도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기타 국가의 투자자와 그 투자, 제품, 노무, 지적재산권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더욱 완화된 시장진입을 제공해주며,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것

 ②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부정당한 이유로 거절되거나 손실을 입을 때, 적절한 구조를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

 ③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보장해줄 것을 건의

 

8. 표준 및 인증

 

 ○ 국제표준제정조직에 대한 인가범위를 확대해 ISO, IEC, ITU 등에서도 WTO 기술무역장벽협정(WTO/TBT)의 국제표준 제정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건의

  - 현재의 국제기술표준을 채택해 중복적인 국가표준의 발표를 피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표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

  - 사회단체 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의 국제적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건의

  - 국가표준위원회는 각 기술위원회와 기술분과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더욱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의 표준제정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희망

 

9. 세수정책

 

 ○ 국가세무총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 요구가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표준과의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

 

 ○ 중국의 세무 관련 부문이 새롭게 증가된 인증 서비스와 특허권 사용비를 세전(稅前)에 삽입해 계상하는 관련 근거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

 

 ○ 국가세무총국과 상무부는 특허권 사용비의 절대가치에 대해 인위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특허권 사용비 규모가 공평 거래의 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제안

 

 ○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외 관련자가 얻는 수익이 중국 내 기업이 얻는 수익보다 높을 때, 중국세무기관은 중국 내 기업의 수익비율에 상응하는 서비스비용에 따라 공제해줄 것을 요청

 

 ○ 국가세무총국은 24호 공고 중에 제시돼 있는 자격신청을 우대하는 투자구조 범위를 확대시켜 금융기관이 더욱 많은 합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10. 비자정책

 

 ○ 공안기관이 거류허가를 처리할 때 신청인 여권을 보관하는 기한을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켜줄 것을 건의

 

 ○ 중국 국내에서 기타 유형의 비자를 Z 비자(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회복시켜줄 것을 건의

 

 ○ 중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형사범죄로 인해 신청인의 Z비자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고발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

 

 ○ 국제학교가 Z 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 시간 강사나 임시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건의

 

 ○ 고용주가 그들이 3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동의할 때, 해당 보육교사에게 일반 교사에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제안

 

 ○ 중국에서 새로운 업무직위를 개시할 때, 2년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처리해줌으로써 해당 교사가 학교의 신학기 시작에 맞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줄 것을 희망

 

 

자료원: '2015 AmCham China White Paper'(AmCham China)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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