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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국인 투자법 개정
  • 현장·인터뷰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6-04-11
  • 출처 : KOTRA

 

사우디, 외국인 투자법 개정

- 100%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 합작투자 유도 포석인 듯 -

 

 

 

□ 정보 개요

 

 ○ 사우디 투자청은 지난 2월 16일 자로 투자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외국인투자 승인의 요건을 기존의 규정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법 일부를 개정해 발표함.

 

 ○ 사우디 투자청(SAGIA)의 발표에 따르면,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중기업 기준으로 50인 이상이 되도록 인적구성 요건을 상향함. 사우디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는 WTO의 규정에 따라 회사 고용원 중 최대 25%만을 외국인으로(Manager 급이 15%, 전문가(Specialist)가 10% 혹은 역으로 해도 상관없음) 고용해야 함. 따라서 사우디인의 의무고용비율을 75% 이상으로 함.

 

 ○ 또한, 최소 자본금을 3550만 리얄(약 930만 달러)로 하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함. 투자비자 발급요건도 강화해 투자회사가 혁신적인 분야의 업종이고, 생산제품이 사우디의 표준규정에 부합하면서도 특허제품이거나 수출용 제품이도록 명문화함.

 

 ○ 또한, 투자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는 해당 분야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사우디 내외에서 최소 과거 10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리더의 경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회사의 주요 지분 보유자일 것을 명시함.

 

 ○ 사우디 투자청은 이러한 개정법률이 2016년 2월 16일자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미 투자한 기업들에도 소급적용을 해 앞으로 2년 내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도록 공지했다고 밝힘.

 

□ 법 개정의 배경

 

 ○ 사우디 투자청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자국인 의무고용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 이유는 자국 내의 높은 실업률 해소와 산업다각화의 실질적인 확산을 겨냥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대다수임.

 

 ○ 아울러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했으나 100% 순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단독투자보다는 사우디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됨.

 

 ○ 그동안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은 외국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에도 현실성이 떨어진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주요 기업들의 불만사항이었음에도 사우디 정부가 다시 이런 조항의 강화를 들고 나온 이유가 조만간 사우디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 적용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아울러, 최소자본금의 상향 조정과 인원 구성원에 대한 규정 강화 등도 외국인투자 기업을 통해 자본 유입의 효과를 높이고, 자국인에 대한 기술 및 기업경영 노하우 전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관찰과 평가

 

 ○ 사우디 투자청의 발표는 외국인투자가에 충격에 가까운 규정 강화이며, 대사우디 투자를 한층 어렵게 만드는 한편, 사우디 내에서의 기업 운영에 큰 불편을 주는 개정으로 평가됨.

 

 ○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우디 투자청이 자국인의 고용 확대와 기술이전, 인력의 전문화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면의 고찰이 결여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 실제로 강화된 조항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투자가들이 투자를 재고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해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숙련 인력을 양성하며,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무고용의 강제화보다는 각 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가능 인원의 풀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사우디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은 외국인투자 유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매우 클 전망임.

 

 ○ 아울러, 적용범위를 이미 투자한 투자기업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실제 실행에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을 빚을 것이며, 우리 투자기업에도 현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사우디투자청, Arab News,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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