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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6년 1월 1일부로 구조조정법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3-02
  • 출처 : KOTRA

 

폴란드, 2016년 1월 1일부로 구조조정법 시행

- 채무자 채무상황에 따라 맞춤형 구조조정방식 선택 가능 -

- 이전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회생될 전망 -

 

 

 

 구조조정법 제정 배경

 

  회사의 파산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회사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채권자들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회사의 파산은 회사 고용직원, 거래처 및 고개들에게는 한 마디로 충격이 될 수 있고, 결국 거래자들은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져 채권을 미리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짐. 또한, 은행들도 파산된 회사의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이 이어짐.

 

  법원의 파산선고 후 법정관리인이 파산된 회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매각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가치평가돼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새로 도입된 사전조정제도(Pre-Pack) 형식의 구조조정 제도는 영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회사를 매각해 회사의 새 경영주가 회사경영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의의가 있음.

 

□ 각 구조조정 방식의 특성과 장단점

 

구조조정 방식

특성

장점

단점

채권자율협약

- 구조조정제도 중 가장 비형식화된 제도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책임.

- 파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며,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형태임.

- 협약에 대해 투표권이 있는 채권액은 투표권이 있는 채권총액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전문 구조조정 전문가의 도움 아래 스스로 정한 채무상환 조건을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약할 수 있음.

- 협약에 관한 투표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며, 채권협약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채무자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요구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음.

채무자들 중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상환 조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채무자들만 협약을 맺을 수 있음.

가속화된

구조조정

- 이 제도의 경우 채무협약 체결은 채무자 혼자서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소집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의해서 채권들이 소집됨.

- 협약에 대해 투표권이 있는 채권액은 투표권이 있는 채권총액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구조조정 감독관은 법원에 의해 지정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자는 감독관을 변경할 수는 권리가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조사가 대폭 간소화됨.

- 만약, 채권집행이 어려워지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협약에 명시된 채권집행 정지를 통해 보호가 가능함.

구조조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형식화된 조정 방법

통상적인

구조조정

- 채권액이 투표권 있는 채권총액의 15% 이상으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됨.

- 통상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으려면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신청서와 함께 채무협약 제안서와 구조조정 계획서 초안을 함께 접수해야 함.

- 해당 법원은 채무자에게 구조조정 절차를 감독할 구조조정 감독자를 지정함.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현재까지의 회사 임원이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음.

기존 파산법상의 구조조정 절차와 동일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기업회생

구조조정

- 기업회생 법정관리는 부도위기 회사의 채무 재산· 고용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됨.

- 원칙적으로 기업회생 구조조정의 경우,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 경영주 자리에 법정관리인이 선출돼 회사를 관리하게 됨.

현실적인 기업회생 방법

다른 구조조정 방법보다 장기간에 걸처 이루어지며, 절차 또한 다소 복잡함.  

 

 전문가 인터뷰

 

  Sławomir Lisiecki, 파산법 변호사

  -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법의 구조조정제도는 예전 파산제도에 비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됐고,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음.

  - 당장 돈이 된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나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현재 처한 기업의 재정상태와 채무액을 잘 고려해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구조조정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기존의 파산절차가 아예 폐지된 것이 아님. 즉,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구조조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조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 차선책으로 기업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함.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행 구조조정법과 파산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가장 알맞는 현명한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구조조정법,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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