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정부, 기업부담 줄이기 위한 초강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6-03-03
  • 출처 : KOTRA

 

中 정부, 기업부담 줄이기 위한 초강수

- 기업부담 완화 해소 위해 각종 세율인하정책 -

- '오험일금'제도 통합 시도, 중앙과 지방 정부 힘 합쳐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2016년 중국 경제사업의 주된 임무 중 하나임을 강조함. 올해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기업에 부담 경감 ‘훙바오’를 선물함.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료 인하, 기업의 징세제도 개선 및 규범화, 영개증(改增,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개혁안) 전면 실시, 증치세 전자영수증 발급 개혁 및 A급 기업에 대한 증치세 인정절차 취소 등이 있음. 그 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닝보 등 지역에서 5대보험 납부요율 인하 및 오험일금(五一金, 5대보험과 주택기금의 통칭) 간소화 논의가 이뤄지는 등 향후 기업의 획기적인 부담 감소가 전망됨.

 

□ 中 정부, 기업부담 줄이기 위한 각종 콤보정책 발표

 

 ○ 기업부담 경감, 2016년 5대 경제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업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함.

  - 첫째로 공표된 방안은 전기료 인하임. 올해 1월 1일부터 석탄발전 전기료 및 일반산업 전기료가 평균 0.03위안/㎾ 인하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국은 이로써 관련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680억 위안 경감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1월부터 4차례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원가절감 관련 주제가 세 차례 연거푸 제기됨. 1월 6일 상무회의는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역의 대규모 신설을 결정함. 이 조치는 한층 더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새 모델의 설립을 추진할 것임.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진을 촉진하는 한편, 무역 수출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임.

  - 13일 상무회의는 기존의 납세자 신고방식 허가절차, 지방기업 채권발행 관련 부문 예심절차 등 150가지 이상의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현행 중인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해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요율 규정을 매출액 6%에서 5%로 낮출 것을 결정함.

  - 27일 개최된 상무회의는 올해 2월 1일부로 법률에 의거해 신농지개발건설 기금 및 숲조성기금의 징세기준을 0으로 낮추고, 가격조절기금의 징세를 폐지함. 또한, 동일한 징수대상을 상대로 과세 방식 및 자금 용도가 유사한 댐 건설 이주민 보조기금 외 7가지 정부성 기금 항목을 통합시킴. 그리고 지방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설립한 정부성 기금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함. 이 밖에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수리건설기금 등의 징세 면제 범위를 월별 매출액 혹은 영업액 3만 위안 미만에서 10만 위안 미만의 납세의무자까지 확대함.

 

□ 기업부담 완화, 각종 세율 인하 정책 출범

 

 ○ 2016년 '영개증(改增)' 전면 실시

  -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재정세무체계 개혁의 중점사항으로 제시된 '영개증(改增)' 개혁안은 올해 중국 전역 범위까지 확대 실행되기로 결정됨. 이와 더불어 증치세의 전자영수증 발급제도를 전면 실시해 납세인 운영원가를 한층 더 절감할 것임.

  -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올해 1월 개최된 좌담회에서 '영개증' 제도가 중국 재정과 세무체제 개혁안을 심화하는 주역이 될 것이며, 전면적인 도입 및 추진 가속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감소할 것이라 예측함. 그와 동시에 과세항목의 공제강도를 높여 대규모 감세를 실현할 것을 밝힘.

  - '영개증(改增)' 개혁이란 중국 세무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기존 영업세 항목을 증치세로 전환해 구조적 감세를 실시하는 중대 조치를 일컬음. 이것은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 지원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음. 2011년 국무원 비준을 통과한 뒤 재정부와 세무총국의 연합 하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안이 하달됨.

  - 2015년 6월 말까지 중국 '영개증' 시범구 납세자가 총 509만 명으로 집계됐고,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시범기부터 2015년 말까지 '영개증'으로 인한 누적 절세금액은 5000억 위안(약 95조 원)을 초과함.

 

 ○ '증치세'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5년 제84호)에 의하면, 2015년 12월 1일 부로 증치세 전자영수증 시스템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결정됨. 각 성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의 기술적 동기화를 마치고, 2016년 1월 1일부로 증치세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전면 가동시켜 전자 일반영수증 발급을 실시함. 동시에 기타 전자영수증 발행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시킴.

  - 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증치세 전자영수증시스템의 보급은 납세자 운영원가의 절감, 사회자원 절약, 소비자의 영수증 보관 및 이용 편의성을 실현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공평한 세수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A급 기업 상대로 '증치세' 영수증 인정절차 취소

  - 2월 25일,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 A급 납세자 증치세 영수증 인정 취소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올해 3월 1일 부로 납세신용등급 A급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증치세 영수증 인정절차가 취소됨. 이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세무신고 부담이 한층 경감됨. A급 납세자는 스캔 설비 구입비용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더 간편한 세무신고 절차를 통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중앙정책에 적극 호응, 지방정부 잇따라 요율 인하

     

 ○ 지난 1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닝보 등 지역은 공상보험률 인하를 잇따라 발표함. 공상보험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

     

도시별 공상보험 인하률

자료원: 中

 

  - 베이징은 2015년 10월 1일부로 공상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한 동시에 각 분야 공상보험 유형을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함. 최저 업계 기준요율을 0.5%에서 0.2%로 인하했으며, 최고 업계 기준요율을 2%에서 1.9%로 인하. 정책 평균요율을 약 1%에서 0.75%까지 인하했음.

  - 중국 경제의 교두보 도시인 상하이는 2016년 1월 ≪공상보험요율조정 문제 관련 통지≫》(人社部〔2015〕71호)를 발표함.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10월 1일부로 2류 업종에서 8류 업종까지의 공상보험 납부요율을 먼저 하향 조정해 해당 업계의 원래 납부요율에서 80%까지만 집행할 예정임.

  - 이어 광저우 정부에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광저우시 공상보험 납부요율을 점진적으로 20%정도 낮추도록 통지함. 현지 매체 보도에 의하면, 공상보험 납부요율 인하 후 광저우시 기업은 월별 약 1660만 위안의 부담이 감소했고, 매년 약 1억9900만 위안 경감할 수 있을 전망임.

  - 제조업 도시인 저장성 닝보시 정부는 지난 2월 5일 기업원가절감정책 총35조를 발표함. 2016년 2월 1일부터 시내 기업의 의료보험 납부요율을 11%에서 9%로 낮춤. 실업보험요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고용업체와 개인납부요율을 각각 0.5%씩 인하했음. 업종별로 공상보험 기준요율을 조정해 평균 요율을 0.95에서 0.61%까지 낮춤.

  - 그 외 여러 지역도 2016년 정부 공작보고에서 사회보험비 하향조정 관련 계획을 언급했음. 강서에서는 ‘오험일금’의 간소화 및 통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둥은 실업보험요율을 낮춰 공상보험 정책을 개선하고 있고, 구이저우는 공상보험 등의 납부요율을 낮출 계획임.

 

□ '오험일금(五一金)' 정책 간소화 논의

 

 ○ 보험요율 부담과중 우려, ‘청비정세’ 전면 추진

  - 중국 중공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中共中央财经领导组办公室) 경제2국에 따르면, 사회보험요율은 앞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임.

   · 다들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피드백함. 중국 보험요율은 세계 13위 수준이며 기업과 개인 모두 부담이 크다고 인식해 삼중전회에서도 사회보험비를 인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

  - 중앙경제공작회의도 기업세금 부담을 낮추고 세제개혁을 점차 심화시켜야 함을 명시함. 심층적인 ‘청비정세’() 추진을 통해 비합리적인 세금징수를 폐지하고 공평한 세금납부제도를 조성할 것임. 오험일금 간소화 개혁 논의를 통해 기업 운영원가를 대폭 낮출 것임.

     

 ○ '오험일금(五一金)'이란?

 

중국 도시별 오험일금 부담 현황

자료원: 金投保

     

  - 오험일금(五一金)이란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몇 가지 보장성 대우의 통칭이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육아보험, 그리고 주택공적금을 포함함. 오험일금의 매월 납부금액은 납부기수와 납부비율의 곱셈을 통해 산출됨. 중국에서 오험일금의 납부비율은 지역·업종별로 규정상 차이가 존재함.

  - 베이징 일반 업종의 예를 들면, 전년도 월평균 급여 기준 양로보험납부요율은 28%(개인 8%, 기업 20%), 의료보험납부요율은 12%(개인 2%+3위안, 기업 10%), 주택기금 최고한도는 24%(개인/기업 각 12%)임. 그 외 기업에서 실업보험비 1%, 공상보험비 1% 및 생육보험비 0.8%를 부담함.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험일금 납부요율은 기업 생산원가의 약 절반을 점해 기업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무거운 부담이 됐음.

     

 ○ 오험일금 통합안 제기

  -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용 중 육아보험과 의료보험을 합병해 오험일금(五一金)은 사험일금(四一金)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음.                    

  - 1997년 양로보험개혁방안의 설계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기존 양로보험 요율을 28%로 높게 책정한 이유는 그 중 3~5% 분량으로 당시 퇴직자들의 사회보험 미납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국유주식 10%를 사회보장기금에 순조롭게 무상 전입시킨다면 자금 부족부분이 보충될 것이고, 납부요율도 3~5%정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정부정책 활용, 기업 이익 최대화

  - 기업의 원가절감은 2016년 중국 경제임무 중 하나로서, 물류원가 및 재무원가를 낮추고 과세항목 리스트 개선을 통한 비합리적 항목의 감면 및 폐지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에 큰 기대를 주고 있음.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 부양정책을 상시 주목하고 적시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구조개혁 본격화 중시할 것

  - 미국 차이나프레스(美侨报)에서는 기업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함. 어떤 기업이든 정부 도움에 의존한 원가절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기업 자신의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산업구조개혁(型升)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더 이상 상품, 서비스 간의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간의 경쟁으로 확대됨. 글로벌 금융위기는 오늘날 새롭게 셔플된 시대를 낳았음. 재중기업의 ‘저원가 시대’는 철저히 종결됐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자본 측면의 경쟁으로 진입함.

  - 정부 감세 등의 호재 정책은 개혁의 한 국면일 뿐이며, 키포인트는 기업 자신이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임. 한 업계 전문가는 “우리는 낙후산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거나 도태시켰으며, 기존의 생산규모 중시의 모델에서 생산품질 중시 모델로 전환할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생산라인을 통해 경제하행 압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해 개혁은 이미 심화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음. 기업은 향후 어떻게 저원가전략에서 차별화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냐 등과 같은 담론을 거쳐, 산업구조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함. 정부의 구조적 감세,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기관을 간소화해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개혁안), 규제완화 등 기업 원가절감을 지원하는 개혁안은 실체경제 활력을 촉발하는 한 측면에 불과함.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능동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시장의 수요 및 변화에 대응하는 것임.

     

  

자료원: 新社, 券日, 州晨, 齐鲁, 经济, 人民日, 务总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정부, 기업부담 줄이기 위한 초강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