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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팔 걷어붙인다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6-03-02
  • 출처 : KOTRA

 

베트남, 국내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팔 걷어붙인다

- 2016년부터 법인세 10% 등 인센티브 적용 -

- 각 부처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 등 향후 보완해야 -

     

     

     

□ 베트남 정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강화를 위한 노력

     

 ○ 지난 5년간 베트남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산업(supporting industry) 강화를 위해 여러 우대정책을 공포함.

  - 이는 국내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편중된 원자재 공급 의존도 약화, 국내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공급 체인 참여 확대, 경화(硬貨) 저축을 통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함임.

     

 ○ 2011년 베트남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함.

  - 관련 산업으로는 ① 기계공학 ② 전자정보기술 ③ 자동차 조립·생산 ④ 섬유·의류 ⑤ 신발·가죽 제품 ⑥ 첨단기술 등 총 6개 산업이 해당

  - 베트남 재정부가 곧이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금융 혜택 가이드라인을 공표, 2014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부품소재 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 그러나 실제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국내기업은 많지 않음. 그 이유는 규정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임.

  - 또한, 95% 이상의 현지 기업들이 규모가 매우 작은 소기업들로 낙후된 기술과 한정된 자본 등의 약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경험 및 네트워크 역시 부족함.

  -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품질’, ‘납품기한 준수’, ‘가격 경쟁력’ 등 3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2015년 말, 베트남 정부는 불분명하고 적용하기 힘든 현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지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 산업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Decree 111/2015/ND-CP, 이하 Decree 111)을 공포했음. 이는 2016년부터 발효됐음.

  - 이 시행령은 인센티브 자격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우선 개발 대상 품목 리스트를 명시함.

  - 또한 산업무역부, 재정부, 기획투자부, 천연자원환경부, 노동사회보훈부, 베트남 중앙은행 등의 정부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시행규칙(Circular 55/2015/TT-BCT, 이하 Circular 55)을 통해 인센티브 자격 인증 절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그 외 정부 부처들 역시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 중임.

     

□ 부품소재 산업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일반 조건들

     

 ○ 신규 부품소재 산업 프로젝트는 다음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생산 제품은 Decree 111 부록에 명시된 우선 개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야 하며, 이와 동시에 Circular 55 부록 내 품목 리스트에는 포함돼서는 안 됨.

  ② 생산 제품이 Circular 55 부록에 포함될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현지 생산돼 유럽표준위원회(CEN)의 EU 기술규정 적합 인증을 받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인증서를 갖춘 것에 한함.

     

 ○ 신규 투자 프로젝트란 최초 시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또는 생산량을 최소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장비 및 제조공정 도입 관련 투자, 규모 확장 및 기계·장비 보수 등의 투자를 의미함.

     

 ○ 인센티브 자격 인증을 위해 프로젝트 소유주는 Circular 55에 규정된 서류 구비 후 산업무역부에 제출해야 함.

  - 중요 서류로는 프로젝트 발표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EU 기술규정적합인증서 혹은 이와 동등한 것 등을 포함함.

  - 관할 당국은 신청자에게 반드시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자격 인증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부품소재 산업 관련 인센티브 요약

 

법인세(CIT)

 ㅇ 초기 4년간 면세

 ㅇ 이후 9년간 5% 적용

 ㅇ 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Law 71/2014/QH13 근거, ‘14.11.26. 국회 통과)

수입세

 ㅇ 기계류 수입세 면제

   -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Law 45/2005/QH11, ‘05.01.14. 국회통과 / Decree 87/2010/ND-CP, ’10.08.13. 베트남 정부 발표 / Circular 38/2015/TT-BTC, ‘15.03.25. 재정부 발표 근거)

부가가치세(VAT)

 ㅇ 부품소재 산업 품목 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적으로 월/분기별 신고

 ㅇ 추후 세부 가이드라인은 재정부 발표 예정

신용(Credit)

 ㅇ 정부 투자 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 현 정부 투자 재원 대출금리는 연 8.55%(베트남동화, ‘15.05.19. 이후 적용 중)

 ㅇ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 현지 은행 혹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동화 단기 대출 금리 적용 가능

   - 현 베트남 중앙은행 상한금리는 연 7%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ㅇ 부품소재 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ㅇ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ㅇ 토지임대료 및 수면임대료 감면 및 면제

기타 인센티브

 ㅇ R &D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 R &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R &D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     

 ㅇ 기술 이전 및 적용 부문

   - 기술 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 공정 물질(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질 등) 85%를 초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 이전 비용 정부 지원     

 ㅇ 인적자원 개발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 자원 트레이닝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 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ㅇ 시장개발 부문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자료원: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Decree 111 부록 내 우선 개발 부품소재산업 품목 리스트

 

 ① 기계공학부문

  - 몰드(mold) 및 클램프(clamp): 프레싱 몰드, 캐스팅 몰드, 프레싱 클램프, 테스팅 클램프

  - 절단기: 선반 절단기, 회전 톱, 드릴 비트

  - 기계장비 및 용접기 부속품 및 스페어파트

  - 모터, 농기계, 조선기계 부속품 및 스페어파트

  - 기계 부속품 및 스페어파트, 농림수산제품 및 소금 가공 장비

  - 기계공학에 사용되는 측정 및 검사장비: 캘리퍼스, 3D 측정 기구, 금속 분석기, 용접이음 초음파 시험장비

  - 고강도 볼트 및 나사, 볼 베어링, 부싱(bushing), 기어, 밸브, 크랭크케이스(crankcase), 스피드 박스류(speed box), 유압 실린더

  - 엔지니어링 스틸

 

 ② 전자정보기술 부문

  - 일반 전자 및 광전자 부품: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센서, 콘덴서, 다이오드, 안테나, 사이리스터(thyristor)

  - 쿼츠(Quartz) 부품

  - 전자 마이크로칩

  -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제품: 반도체, 경질 및 연질 자성 물질, 절연체

  - 전자제품 부속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전자기계 부품, 유리재

  - 노트북 및 휴대폰 배터리

  - 전선 및 케이블, LED 전구, 헤드폰, 스피커

  - 휴대폰 충전기

  - 모든 종류의 모니터

 

 ③ 자동차 조립·생산 부문

  - 엔진 및 엔진 부속품: 엔진, 피스톤, 크랭크 축, 커넥팅 로드, 기어, 배기관, 실린더, 흡배기장치, 캠샤프트(캠축), 피스톤 링, 엔진벨브

  - 윤활장치: 오일 필터, 냉각기,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다양한 종류의 밸브

  -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물탱크, 쿨링팬, 서모스탯(온도조절장치), 워터펌프

  - 연료공급장치: 연료탱크, 연료필터, 공기여과기, 연료펌프선, 카뷰레터(carburetor), 연료주입장치

  - 차체 도어 쉘(shell-door): 섀시, 차대, 단(steps), 문

  - 제동장치: 판(板) 스프링, 스프링, 충격흡수장치

  - 바퀴: 타이어, 알루미늄합금 휠 림(wheel rim)

  - 변속장치: 클러치, 기어박스(gear box), 휠 드라이브, 축류(shaft)

  - 조종장치

  - 제동장치

  - 전기 및 전자 부속품

  - 전력원: 축압기, 발전기

  - 점화장치: 점화플러그, 압축기(컴프레서), 정전압 변압기

  - 스타터 릴레이, 스타터 전동기

  - 전선, 커넥터, 퓨즈, 센서류, 자동조절장치, 자동처리장치

  - 조명 및 신호장치: 전등, 경적 및 미터기

  - 자동배기장치

  -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 고무 부품, 완충제

  - 윈드쉴드(바람막이 창), 와이퍼 블레이드, 시트

     

 ④ 섬유·의류 부문

  - 천연섬유: 면(cotten), 황마, 마(麻), 실크

  -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PE), 비스코스(viscose)

  - 니트 및 우븐 원사, 강력 폴리에스터 원사, 스판덱스 원사, 강력 나일론 원사

  - 원단: 테크니컬 원단, 부직포, 직물, 편물

  - 원단 및 의복용 재봉 실

  - 염색 및 가공을 위한 염료, 화학물질

  - 의복용 액세서리: 버튼, 인터라이닝(interlining), 지퍼, 고무밴드

     

 ⑤ 신발·가죽 부문

  - 무두질한 가죽

  - 인조 가죽

  - 신발 밑창, 신발 캡(cap), 신발끈

  - 염피(salted hides)

  - 신발 재봉 실

  - 신발 접착제와 버클, 후크, 아일릿(eyelet)과 같은 장식용 악세사리

     

 ⑥ 첨단 기술 부문

  - 몰드: 정밀 몰드, 플라스틱 정밀 몰드

  - 고품질 표준 기계장비 세부항목: 너트, 전자제품용 정밀 나사와 볼트, 전기기계, 전기 의학 장비와 산업용 로봇

  - 주변기기 발전용 전자 부속품 및 마이크로칩, 가정용품, 시청각장비, 태양광 전지,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러(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 장치, CNC 제어기기 등)

  - 신규 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부터 전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스페어파트

  - 고품질 플라스틱 세부항목: 정밀 구동 장치, 내구성 및 지속력이 우수하고 열과 마모에 저항성이 있는 플라스틱 부품

  - 센서: 가스 센서, 가속도계, 자기장 센서, 생체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광센서, 압력센서

  - 새로운 발전 모터: 전기모터, 자기장 구동 모터, 서보(servo) 모터, 저항 모터, 리니어(linear) 모터

  - 정밀 구동기(actuator)

     

□ ‘15.1.1. 기준, 생산된 우선 개발지원산업 품목 리스트(Circular 55)

     

No

제품

세부 내용

HS Code 품명

세부 HS Code

섬유 및 의복

1

합성섬유

- 폴리에스테르

- 비스코스

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20.00

2

니트 사, 우븐 사,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사, 스판덱스 및 나일론 사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면 부피에 85%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면사

(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5.33.00

5205.22.00

5205.42.00

5205.23.00

5205.43.00

5205.12.00

5205.14.00

5205.32.00

5205.13.00

5205.11.00

5205.23.00

5205.24.00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9.00

5404.12.00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33.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11.00

5509.12.00

5509.21.00

5509.22.00

5509.51.00

5509.53.00

5509.62.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11.00

5510.30.00

5510.12.00

3

원단

- 테크니컬 원단

- 부직포

- 직물

- 편물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11.00

5208.12.00

5208.13.00

5208.19.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09.22.00

5209.11.00

5209.12.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0.11.00

그 밖의 면직물

5212.13.00

5212.23.00

5212.90.0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72.00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70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23.00

5513.31.00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4.21.00

5514.22.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1.00

5515.13.00

5515.19.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90.20

5901.90.9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7.00.9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22.00

4

원단 및

의복류 재봉실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00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

5

의복용 액세서리

- 버튼

- 인터라이닝

- 지퍼

- 고무 밴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000

신발 및 가죽 제품

1

신발창, 신발 캡(cap), 신발끈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9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6406

전자기기

1

일반 전자기기 및 광전자 부속품

- 변환기

- 트랜지스터

- 집적회로

- 저항기

- 축전기

- 다이오드

- 안테나

- 다이리스터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40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ㆍ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22.00

8532.24.00

8532.29.00

인쇄회로

8534.00.10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8536.69.19

8536.69.19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됐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00

8541.21.00

세탁용ㆍ클리닝용ㆍ쥐어짜기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ㆍ표백용ㆍ염색용ㆍ드레싱용ㆍ완성가공용ㆍ도포용ㆍ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ㆍ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ㆍ풀기(unreeling)용ㆍ접음용ㆍ절단용ㆍ핑킹(pinking)용 기계

8451.30.00

전자집적회로

8542

2

전선 및 전기 케이블, LED 조명,

헤드폰 및 스피커

구리의 선

7408.11.00

구리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3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42.99

8544.70

8544.42.11

8544.42.19

8544.42.20

8544.42.90

8544.49.11

8544.49.19

8544.49.31

8544.49.39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9.12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30.10

8518.30.20

8518.21.10

8518.22.10

8518.21

8518.22

8518.29.20

3

모든 종류의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41

8528.49

 

자동차 조립·생산

1

프레임, 차체,

도어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돼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6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90.90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90

8708.29.95

8708.29.93

8708.99.62

8708.99.93

2

충격흡수장치

- 판상스프링

- 스프링,

-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11

7320.20.0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30.30

8483.40.00

8483.99.93

3

휠(wheel)

- 타이어

- 알루미늄합금강 휠 림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

4011.20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70.32

4

변속 장치

- 클러치

- 기어박스

- 휠 드라이브

- 일반적인 축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40

8708.40.92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93.10

8714.93.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90.99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9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99.44

5

제동장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30.29

8708.99.30

6

전력원

- 축전지

- 발전기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20.99

8507

전선, 커넥터, 퓨즈, 센서, 자동조절장치, 자동처리장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9.12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30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30.12

7

조명 및 신호 시스템

- 전등

- 경적(horn)

- 각종 미터기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20.10

8512.20.99

8512.30.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21

8518.50

8518.29

8

배기장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92.20

9

플라스틱 부품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3917.29.00

10

고무부품,

충격흡수재료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3.20

4016.99.14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90.90

11

윈드쉴드(windshields),

와이퍼, 시트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205.00.40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90.20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9.20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90.10

자료원: Circular 55/2015/TT-BCT 부록,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시행령 발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6개 우대 산업 투자 시 조세 특혜, 신용 처리, R&D기술이전인력개발마케팅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실제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혜 대출과 관련된 신용 관련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임.

  - 그 이유는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기금을 모으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산업무역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들이 Decree 111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인세 특혜, 기계류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신규 규정 및 요구 절차를 잘 숙지해 향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최근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기, 전자부품 등으로 투자분야 고도화 추세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중소규모 벤더들의 동반진출 가속화가 증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TPP 활용을 위한 섬유 제조 관련 투자 역시 줄을 잇고 있음.

 

 

자료원: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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