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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TPP 체크포인트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경준
  • 2016-02-24
  • 출처 : KOTRA

     

기업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TPP 체크포인트

- 베트남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위한 TPP 대비책" 발간 및 주요 내용 소개 세미나 열어 -

- TPP 기회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기주도적 협정내용 고찰이 필요 -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기업들을 위한 TPP 관련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기업들이 알아야 할 사항

  - 일시: 2016년 1월 29일(금요일) 08:00~12:00

  - 장소: 하노이 Fortuna 호텔 3층 Golden room

  - 주요 참석자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u Tien Loc 소장

   · 주 베트남 호주대사관 Andrew Shepherd 경제·개발협력 담당 1등서기관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산하 WTO·통합센터 Nguyen Thi Thu Trang 센터장

   · 고급 경제전문가 Pham Chi Lan

   ·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Vo Tri Thanh 연구원

   · 섬유·의류 고급전문가 Dang Phuong Dung

 

 ○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

  - 2015년 말 타결에 성공한 TPP가 2016년 2월 4일 정식 서명될 예정(세미나 개최일 기준. 위 날짜에 서명 완료)

  - 지난 2015년 11월 초에 공개된 TPP 협정문은 무려 3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방대해(영문 협정문 기준 6000장) 기업이 그 내용을 독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

  - 베트남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의 TPP 이해를 돕고자 베트남 상공회의소(이하 VCCI)가 MBI*의 후원 하에 세미나 개최

   * MBI(Mekong Business Initiative):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심으로 메콩강 유역 지역의 민간부문 개발 촉진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호주 정부가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수행

 

     

세미나 현장 모습

 

 ○ 주요 내용

  - VCCI가 TPP 협상에 참여한 베트남 대표들의 자문을 받아 편찬한 TPP 안내서 “기업들을 위한 TPP 대비책(Cam nang huong dan doanh nghiep ve TPP)” 소개

  - 기업 관련 TPP 제반 문제 논의 및 질의응답

 

□ “기업들을 위한 TPP 대비책” 안내서의 주요 내용

     

 ○ (일반적 문제) TPP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절실

  - TPP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FTA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협정으로, 향후 베트남 경제 및 기업들의 생산·경영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베트남 국내 기업들은 TPP로 인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 TPP 회원국들의 법적 검토절차, 특히 국가별 내부 규정에 따른 비준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년 남짓이 될 전망이며, 따라서 TPP 발효 시기는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견됨

  - 그러므로 기업들은 TPP 효력이 발생하기 전, TPP를 활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완비해 나가야 함

 

 1) 관세·상품시장 개방

 

 ○ TPP 내 관세우대 조약은 품목과 시장에 따라 개별 조약으로 구성돼 있음

  - 따라서 TPP의 관세 수혜를 노리는 베트남 기업들은 TPP 회원국들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설정한 관세조약과 베트남이 나머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정한 관세조약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수출상품에 대해 TPP 회원국들이 체결한 관세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기별

관세철폐대상 품목 비율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표 내 품목 중 약 78~95%

관세양허 종료시점

관세표 내 품목 중 약 97~100%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일반품목

5~10년 내 철폐

민감품목

10년 초과 또는 TRQ* 적용

주: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일정 수입량(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 베트남이 TPP 회원국들의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기별

관세철폐대상 품목 비율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표 내 품목 중 65.8%

협정 발효 4년차

관세표 내 품목 중 86.5%

협정 발효 11년차

관세표 내 품목 중 97.8%

협정 발효 16년차

나머지 2.2%의 품목 중 일부 품목

관세철폐, 일부 품목 TRQ 적용

     

 2) 서비스·투자

 

 ○ (서비스) TPP에서는 베트남을 포함한 TPP 회원국들이 자국에 진출하는 상대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① 내국민대우 원칙, ② 최혜국대우 원칙, ③ 시장접근 원칙, ④ 상업적 주재 원칙

 

 ○ (투자) TPP는 WTO의 투자 일반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즉, 투자유치국의 내국인에 비해 투자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간 비차별을 지향

 

 3) 정부조달·국영기업

 

 ○ (정부조달) TPP는 정부조달에서도 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언급된 원칙을 따르고 있음. TPP 회원국들은 TPP 범주에 속하는 공공조달 목적의 입찰을 수행할 시 5개 원칙을 준수해야 함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원칙: ① 투명성 원칙, ② 비차별 원칙, ③ 공개입찰방식의 사용 의무 원칙, ④ 공명정대한 조치 적용과 고충 해결의 원칙, ⑤ 공공입찰 시 전자적 수단 사용 장려 원칙

 

 ○ (국영기업) 국영기업에 관해 TPP는 베트남이 현재까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음. 베트남의 국영기업 리스트는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해 TPP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것은 베트남 국영기업의 정보 투명화를 위한 개혁 작업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 이는 베트남 국영기업군의 경영 및 투자활동 투명성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4)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TPP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

 

 ○ TPP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변화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물론 생산·경영 활동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될 모든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5) 노동·환경

 

 ○ (노동) TPP 내 노동 관련 조약은 전반적으로 아주 새롭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노동자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기타 문제들은 베트남 법규에 이미 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TPP의 노동 관련 조약을 수행하는 것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하지만 TPP는 베트남의 노동기준, 특히 노동자의 자유권과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을 상당부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과 관련해 TPP가 지향하는 바를 유념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환경) TPP 내 환경 관련 기본 원칙 역시 베트남이 적용해 온 환경기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따라서 TPP의 환경 관련 조약을 수행하는 일이 유관 기업에 작용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6) 경쟁·전자상거래·중소기업

 

 ○ (경쟁) TPP 내 경쟁 관련 조약내용이 베트남의 관련법규 및 집행체계와 비교해 새로운 사항들을 규정하지는 않음

 

 ○ (전자상거래) TPP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약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전자상거래 연계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적용되던 엄격한 통제의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은 TPP가 가져다 줄 기회를 활용하고 갖가지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사와 관련 있는 TPP 관련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수집, 조사 및 연구해야 하며, 특히 TPP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개설하게  될 TPP 관련 웹사이트 채널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7) 투명성·부패방지·분쟁해결

 

 ○ (투명성) TPP에서 투명성과 관련해 규정된 일부 의무,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 분쟁해결 결정내용의 엄숙한 집행 보장 의무 등은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 내용이므로, 기업들은 자사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 부정부패와 관련해 TPP는 베트남 현행 규정보다 엄격한 형사처벌 내용을 규정하는데, 로비활동에 가담하는 기업은 뇌물을 받은 공직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국제기구 포함)인지, 해당 로비활동으로 인한 수혜자가 뇌물 증여자 자신인지 또는 타인인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분쟁해결) 기업/기업집단/각 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는 TPP 회원국과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가 TPP 조약과 의무사항에 위배되는 정책 또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사 또는 자사의 업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정부에 TPP에 규정된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수준의 분쟁해결기제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질문 1) 우리의 섬유·의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EU이다. 이 시장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답변) 시장 규모면에서 베트남 섬유·의류 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2위는 EU, 3위는 일본임. 이와 별도로 베트남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임

    · (EU) 최근 베트남이 EU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은 직물기준(Fabric-forward)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 베트남의 주요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국인 한국 생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EU-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함. 즉 베트남 국내 생산 또는 EU 생산 직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량의 한국산 직물을 생산에 투입하는 베트남 의류생산기업들은 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아 관세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

   · (미국) TPP에 따른 섬유·의류 제품 적용 원산지 규정은 원사기준(Yarn-forward)임

   · (일본) 베트남이 일본과 체결한 협정에는 아세안-일본 FTA와 베트남-일본 FTA가 있으며, 두 협정 모두 직물기준(Fabric-forward)을 원산지 결정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음. 단, 베트남은 아세안-일본 FTA에 의해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직물을 의류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관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한국은 재단 및 봉제(Cutting and Sewing) 기준을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시장진입이 가장 용이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음. 그 결과 베트남은 한국의 섬유·의류 부문 2위 수입국가임.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베트남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 아쉬운 사항

     

 ○ (질문 2)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직물과 원사의 70~80%가 TPP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TPP의 원사 기준(Yarn-forward) 원칙은 베트남 섬유·의류기업이 TPP의 관세혜택을 누리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TPP 연구자로서 베트남 기업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 (단기적 측면에서의 답변) 베트남은 TPP가 발효되는 즉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베트남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예외사항들을 연구할 수 있음

   · (공급부족 리스트 활용 방안) 베트남 정부는 194개 품목으로 구성된 “공급부족품목 리스트” 내 품목에 한해 타 회원국과 협상할 수 있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대다수 품목이 합성섬유임. 베트남은 이 리스트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적합한 HS Code와 적용 대상 파트너 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함

   · (1 대 1 교환 원칙 활용 방안) 베트남이 미국에서 수입한 직물로 생산한 100% 면소재의 바지 하나를 미국에 수출한다면, 베트남은 미국 이외의 국가(TPP 비가입국)에서 수입한 100% 면 소재의 다른 제품 하나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재단·봉제 기준 원산지 결정원칙 적용 방안) 합성섬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가방, 여성용 속옷, 신생아용 제품에 재단·봉제 기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됨

  - (장기적 측면에서의 답변) 공급사슬 발전이 필수적. 현 시점에서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들은 자사의 생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부자재 공급 파트너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한편 다수의 부품소재 생산자들은 자사 제품 소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산규모 확장을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으려 함. 따라서 섬유·의류 부품소재산업으로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필요함.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토지기금 등의 국가 지원이 절실함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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