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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조세법 분석
  • 경제·무역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대현
  • 2016-02-18
  • 출처 : KOTRA

 

파라과이 조세법 분석

- 파라과이, 중남미 평균보다 낮은 조세 부담 -

 

 

 

□ 개요

 

 ○ 파라과이는 1992년 제정된 조세법을 수년간 유지하다 2004년 조세제도 개혁을 단행하며 개인소득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

  -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조세 구조 개선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개혁을 실시했음.

  - 당시 파라과이 조세제도에서 개인소득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음.

  - 조세제도 개혁은 2004년 단행됐으나 당시 도입된 개인소득세 등 새로운 세금 징수에 대한 저항으로 완전히 적용되기 시작한 해는 2012년부터임.

 

 ○ 파라과이의 GDP 대비 세수는 중남미 평균치에 비해 낮은 편임.

  - OECD가 2015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중남미 평균치인 21.3%보다 낮은 16.4%임.

 

자료원: OECD

 

□ 파라과이 조세법 구조

 

 ○ 현행 파라과이 조세법은 크게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 서류세로 분류됨.

 

파라과이 조세법의 기본 세금 구조

자료원: 파라과이 조세법 192호/1991년, 조세 개정법 2421호/2004년, 2009~2013년 개정법

 

 ○ 현행 조세법 대부분의 세금은 재무부 산하 조세청(SET) 관할이나, 부동산세와 같은 자산세는 각 시청 관할임.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활동영역별로 ‘상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소득세’, ‘소규모 소득세’, ‘농축산 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농축산 소득세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과 개인 모두가 부과 대상임.

 

□ 상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소득세(IRACIS)

 

 ○ 부과대상은 파라과이에서 상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법인임.

 

 ○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 소득을 파악해 SET가 발급하는 세금 신고양식에 맞춰 회계연도의 다음 4월까지 제출해야 함.

 

 ○ 기본세율은 10%로 회계연도 순이익에 부과됨.

  - 세금 납부 이후 이익금이 분배될 경우 각 배당금에 5%가 추가 부과됨.

  -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이익 분배세 5%와 외국 송금에 대한 세금 15%가 추가로 부과됨.

  - 세금 납부 이후 나머지 이익금이 회사 재투자 등 자본화될 경우 추가 법인세 발생하지 않음.

 

 

□ 소규모 소득세

 

 ○ 소규모 소득세는 조세제도 개혁 당시 새로 도입된 세금으로, 파라과이에서 상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동으로 5억 과라니(약 8만6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얻은 개인회사가 부과 대상임.

 

 ○ 기본세율은 10%로 회계연도 순이익에 부과됨.

  - 총수입과 지출의 합계인 실제 수익과 총수입의 30%인 추정 수익 2가지를 산출한 뒤 둘 중 적은 금액에 10%를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함.

 

□ 농축산 소득세(IMAGRO)

 

 ○ 파라과이에서 농산업 및 목축산업 분야 활동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며,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체 모두 부과 대상임.

 

 ○ 회계연도 순이익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순수익은 지역별 토지연생산지수와 생산물의 수익, 가격을 곱해 산출함.

 

□ 개인 소득세

 

 ○ 파라과이에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연수익이 최저임금의 120배 이상일 경우(약 3만8000달러),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기본세율은 10%로 회계연도 순이익에 부과됨.

 

□ 부동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자 또는 용익권자가 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됨.

 

 ○ 기본 세율은 1%이며, 농업용지의 경우 5㏊ 미만은 0.50%임.

  - 또한, 수도권, 지방 등 위치 및 용지 형태에 따라 세율이 기타 부동산세가 차등 적용됨.

 

□ 소비세

 

 ○ 부가가치세(IVA): 모든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이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

  - 기본 세율은 10%임.

 

 ○ 특별소비세: 휘발유, 디젤유, 보석류, 담배류, 위스키 등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의 일종

  -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국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제조자가 과세 대상임.

  - 제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함.

  - 일례로, 주류 11%, 담배 13%, 악기는 1%가 부과되고, 연료의 경우 종류와 등급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 시사점

 

 ○ 파라과이의 낮은 납세 부담률은 파라과이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투자 요인 중 하나로, 최근 마르타 곤잘레스 조세 차관은 파라과이의 납세 부담률이 매우 낮지만, 가능한 현재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파라과이는 낮은 세율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세금 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지의 일반 시장 진출 외에도 입찰 등에 대한 참가를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할 경우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 과정에서 해외 송금 등의 추가적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파라과이 재무부, 조세법, 조세 개정법, OECD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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