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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로코 세금 부과 변경 내용
  • 현장·인터뷰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대영
  • 2016-01-18
  • 출처 : KOTRA
Keyword #세금

 

2016년 모로코 세금 부과 변경 내용

- 부가가치세, 소비세, 환경세, 관세 변경 공지 -

- 기존 1.5%였던 수입 플라스틱류의 환경세를 1%로 낮춰 -

     

          

 

☐ 주요 개정사항

     

 ○ 모로코 관세청은 2015년 12월 29일 라바트에서 2016년 부가가치세, 소비세, 환경세, 관세 변경내용을 공지함

     

 ○ 해당 항목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의 자동차 관련 세금, 양식생선, 담배 소비세, 보리 및 옥수수, 플라스틱 환경세 감소 등임.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항공기: 100명 이상의 좌석을 갖춘 규모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 부품 및 재료에도 해당됨.

     

 ○ 기차: 승객 및 화물 운송을 하는 열차의 나무 및 콘크리트 철도, 주조/주철 재료, 쇠, 철/강철, 신호 전기 기기, 안전 기기, 지시/조절 기기 등의 품목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

     

 ○ 보리 및 옥수수: 모로코 정부는 자국의 보리와 옥수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수입 보리 및 옥수수 품목에 앞으로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10%로 통일하기로 함.

                   

기존의 보리 및 옥수수 부가가치세 적용률

적용 대상

적용률

사람의 식재료로 쓰이는 경우

0%

동물 및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10%

그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

20%

          

 ○ 모로코의 암 방지재단(La Fondation Lalla Salma de prévention et de traitement des cancers)에 의해 유통되는 제품 또는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모로코 국세청 명의의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 제출에 한해 2016년부터 면제됨.

     

 ○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14%에서 20%로 인상된 기차표 부가가치세의 영향으로 모로코 ONCF 철도사의 티켓 요금이 인상됨.

     

 ○ 올해부터 버터의 부가가치세를 2.5%로 낮추고, 자국의 곡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입되는 밀의 수입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함(보리와 옥수수 역시 10%의 부가가치세 적용).

     

 ○ 2016년부터 담배(가루담배, 물담배) 가격의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25% 인상됨.

              

☐ 환경세 개정사항

     

 ○ 2014년 1월,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조품 또는 수입 플라스틱 제조품 모두에 1.5%의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함.

     

 ○ 그러나 2015년 12월 모로코 관세청은 기존에 부과되던 1.5%의 환경세를 2016년부터 1%까지 줄일 방침임을 공고함.

               

☐ 기타 개정사항

     

 ○ 양식업용 생선 수입세: 양식업에 이용되는 생선의 수입품목에 한해 2016년부터 2.5%의 수입세가 부과됨.

  -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

 

 ○ 해외 거주 모로코인의 자동차세: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모로코인은 올해부터 자동차 구입 시 기존의 85% 대비 9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앞으로 본인 명의로 새집을 지을 때 총평수가 300㎡가 넘는 경우 ㎡당 60디르함의 세금이 부과됨.

 

면적당 부과 세금

(단위: ㎡, 디르함)

면적

세금

0~150

0

151~200

50

201~250

80

251~300

100

301~400

240

401~500

300

>500

400

               

☐ 시사점

     

 ○ 모로코 정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100석)의 좌석을 갖춘 항공기의 제품과 부품 및 기차의 나무와 콘크리트 철도, 주조/주철 재료, 쇠, 철/강철, 신호 전기 기기, 안전 기기, 지시/조절 기기 등의 수입품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련 수출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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