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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쟁국가 경제제재는 틈새시장 진출 기회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6-01-27
  • 출처 : KOTRA
Keyword #틈새시장

 

러, 경쟁국가 경제제재는 틈새시장 진출 기회

- 기존 경제제재 대상국가에 최근에는 터키도 포함 -

- 건설 및 기계설비, 농식품, 의약품 분야 러시아 진출 유망 -

 

 

 

□ 러시아의 터키 경제제재

 

 ○ 미국, 유럽 주요 국가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해 11월 24일 터키 영토에서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 이후 러시아-터키 양국 간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이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말 대통령령으로 대터키 제재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총리가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된 제재조치 시행령에 서명한 바 있음.

 

 ○ 러시아 대터키 제재의 주요 내용은 특정 품목의 수입금지와 제한, 특정산업분야에서 터키 기업 및 기관들의 러시아 내 활동 금지 및 제한,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신규 고용 및 계약연장 금지, 러시아와 터키가 체결한 비자 면제협정(2개월 이하 체류 시 면제) 2016년 1월부로 무기한 중단, 러시아 여행사들의 터키 관련 여행상품 판매 금지 권고, 러시아와 터키 간 전세항공기 운항 금지 등임.

 

 ○ 특히, 이번 러시아의 터키 제재로 건설분야에서 터키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원단, 그리고 각종 과일과 야채 등의 대러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분야별 현황 및 영향

 

 ○ 건설분야

  - 아직 공식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내에 터키 건설 인력이 많아 터키인 노동계약 연장 금지 및 2개월 이하 체류 시 무비자 조건 취소 조치는 러시아 건설산업의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됨.

  - 지난 해 11월 30일 러시아 이고리 슈발로프 제1 부총리는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 회사가 러시아로부터 신규 건설프로젝트 수주 시 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 현재 터키 기업이 추진하거나 터키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된 러시아 건설 프로젝트가 많아 현실적으로 러시아 내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터키 기업들을 당장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2016년부터 신규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터키 기업들의 참여를 점차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특별허가 요구 조치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러시아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터키 측에 신규 건설 발주를 주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터키 건설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수주해왔음.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터키 건설회사로는 Enka, Ant Yapy, Renaissance Construction 등이 있으며, 이들은 Moscow-City Business Center, 러시아 하원 등의 대형 건물을 완공했음. 특히 최근에는 터키 회사인ESTA Construction사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의 축구 스타디움 건설 프로젝트(100억루블 규모)를 수주한 바 있으며, Renaissance Construction사는 모스크바의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모스크바 시티(Moscow City) 내 Federation Tower를 수주했음. 많은 러시아 건설회사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지만 실제 건설은 터키 건설회사에 하청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건설산업에서 실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 내 주요 건설기업 진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러시아 기업

외국 기업

기업명

연매출

기업명

연매출

GlavnoeUpravlenieObustroistvaVoisk

1,332

Vinci(프랑스)

20,292

Domostroitelnyi Kombinat-1

1,251

Strabag(오스트리아)

15,392

Graviton

1,145

NCC(스웨덴)

4,187

Transkomstroi

1,053

ENKA(터키)

2,398

Velesstroi

1,041

Ant Yapi(터키)

867

자료원: EMIS

 

 ○ 채소 및 과일 등 농식품 분야

  - 지난 해 12월, 러시아 총리는 터키산 채소 및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시행령에 서명. 주요 대상 품목은 토마토, 오이, 냉동 닭고기, 오렌지, 포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소금, 껌 등이며 이 중 터키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토마토, 귤, 오렌지, 포도 등이 높은 편임.

  - 2014년 기준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8억 달러의 과일 및 견과류, 6억 달러의 채소류를 수입했음. 이와 관련해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터키산 수입품을 이란, 이스라엘, 모로코 등 다른 나라 것으로 대체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함.

 

농식품 분야 수입제재 대상 품목

HS Code

품목명

0207 14

Parts of carcasses and offal of domestic chickens, frozen

0207 27

Parts of carcasses and offal of turkeys, frozen

0603 12

Carnations(Sweet-William), fresh(flowers)

0702 00

Tomatoes, fresh or chilled

0703 10

Onions and shallots, fresh or chilled

0704 10

Cauliflower and broccoli, fresh or chilled

0707 00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0805 10

Oranges, fresh or dried

0805 20

Mandarins(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 clementines, vilkingi and similar citrus hybrids, fresh or dried

0806 10

Grapes, fresh

0808 10

Apples, fresh

0808 30

Pears, fresh

0809 10

Apricots, fresh

0809 3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fresh

0809 40

Plums and sloes, fresh

0810 10

Strawberries, fresh

1704 10

Chewing gum, coated or covered with sugar

2501 00

Salt(including table salt and denatured) and pure sodium chloride, dissolved or not dissolved in the water, or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itives agents, anti-caking or free-flowing; sea water

자료원: Vedomosti

 

 ○ 운송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터키 운송(육로) 회사에 부여된 허가(permits) 건수는 총 8000개로, 전문가에 따르면 제제조치가 발효돼 연간 허가가 약 2000건으로 제한될 경우 터키 운송편을 이용하는 러시아 내 물류회사들의 비즈니스에 어려움 전망

 

 ○ 에너지

  - 에너지 분야에서 아직 공식적인 제재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14년 러시아와 터키 양국이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계약 체결한 ‘터키스트림 건설’ 프로젝트, 2014년 4월 러시아가 터키 남부 해안 메르신에 착공을 시작한 터키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언급

 

 ○ 기타

  - 위의 분야 외에 원단(2014년 터키로부터의 수입액 7억 달러), 가죽제품(신발 등), 건설자재 등이 금수조치 대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며 조만간 제재 여부 및 대상 품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응해 2014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은 이번 터키 경제제재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각종 기계 및 설비 수입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2014년 발표된 서방산 식품 수입금지조치에 이어 터키산 과일 및 채소도 수입 금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온실, 농기계 등 각종 농업 설비 및 기계의 수입 수요 증가가 예상됨. 또한,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터키 건설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시 건설 프로젝트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에는 새로운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러시아 기업들이 시설재배분야를 비롯해 농기계 등 농업 전 분야에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제제재 유지로 일부 서방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터키 기업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돼 관련 분야의 상당한 시장 공백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신규 고속철 건설 등 주요 국책프로젝트 분야, 도로건설과 지방의 발전소 건설 등 제반 인프라분야,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최근의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틈새시장 공략과 함께 기존의 단순 제품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합작 진출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러시아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Vedomosti 등 현지 주요 경제지, 러시아 정부 관련 사이트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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