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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GCC 부가가치세 도입 가능성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송지은
  • 2015-12-22
  • 출처 : KOTRA

 

GCC 부가가치세 도입 가능성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심기창 HSBC 은행 두바이 본부장

 

 

 

2015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동지역 국가들, 특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의 재정 수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8년 만에 국채를 발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 발행 계획을 공표했으며, UAE 시중 은행의 자금 잉여규모는 2014년 상반기 1460억 디르함(UAE dirham)에서 2015년 8월 810억 디르함으로 줄어들면서 UAE 정부기관들의 예금이 상당 부분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UAE의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약화로 인해 GCC 국가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체 수입원(수입원 다변화)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 중으로,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저유가로 인해 갑자기 등장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유가가 하락하기 한참 이전, 즉 과거 수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검토돼 실제 도입을 여러 번 심각히 고려해온 ‘오랫 동안 준비된 안건’으로 상당 부분 GCC 국가들 간에 기본적인 틀은 정비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저유가 기조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으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기업들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VAT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GCC 국가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현저히 조세 부담이 낮은 점(PwC 2015년 Paying Taxes Report에 따르면, 조세부담이 낮은 순으로 카타르·아랍에미리트는 공동 1위, 사우디아라비아는 3위, 바레인은 8위, 오만은 10위, 쿠웨이트는 11위로 GCC 6개국이 Top 11위 내에 속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5% 내외의 낮은 세율의 VAT는 크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낮은 세율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VAT 도입에 따른 모든 규정을 따르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동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사전 준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GCC 국가의 해당 VAT 도입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부가가치세 VAT 도입 관련 현황

 

GCC 국가들은 향후 VAT 도입과 관련해 Common Legal Framework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Common Framework는 GCC에 속하는 개별 국가들의 부가가치세(VA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간이 된다.

 

현재까지 최종 VAT를 시행할 날짜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Common Framework를 마무리 하고 국가별로 VAT 법안을 통과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VAT를 도입할 경우, 전면적으로 VAT 제도를 도입해 상품 수입 및 용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Supply Chain에 VAT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확정 시 정부는 완전히 VAT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약 12~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혼선없이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Common Legal Framework와 관련해 GCC 국가 간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Common Legal Framework에 근거해 구체적인 VAT 도입 일자 역시 정해질 예정이다. 공식적은 사항은 아니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GCC 국가 간에 동시에 VAT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ommon Legal Framework에 대한 GCC 국가 간 합의를 2015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2017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VAT 세율도 확정된 것은 없으나, 낮은 세율로 경제에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GCC Common VAT Framework란?

 

GCC 국가는 개별 국가가 아닌 GCC 공통된 VAT Framework를 정하는 것으로, Common Legal Framework 에서는 GCC 국가들의 VAT 도입과 Common Principles을 규정하게 될 것이며, 각 GCC 국가들은 Common Legal Framework에서 규정하고 있는 Common Principles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Common Legal Framework에서 규정하게 될 Common Principles과 각 국가별 VAT 법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Sample of Common Principles

(GCC VAT legal framework)

Sample of Specific Local Provisions

(각 국가별 VAT 법안)

- VAT Scope(적용범위)

- Taxable Person(적용대상)

- Taxable Supplies(적용거래)

- Place of Supply(공급지 원칙)

- Special Exemptions(면세 대상)

- VAT Threshold(한도)

- VAT Period(기간)

- Books and Records(회계처리)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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