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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아용 완구 및 캐릭터 상품 시장동향(2013.12)
  • 상품DB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새봄
  • 2015-12-08
  • 출처 : KOTRA

 

작성일자:2013.12.31

작성자: 밴쿠버 무역관 김종상 (kimjs@kotra.or.kr), 신소의 (monicas@kotrayvr.com)

 

 

1. 산업현황

 

 ○ 캐나다의 장난감 산업의 시장규모는 30억 달러로, 매년 약 5%의 성장세를 보임.

 

 ○ 장난감 제조업체는 직원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대다수이며 온타리오 주(43%)와 퀘벡 주(23%)에 집중된 편임. 제조업체의 수는 2004년 이후 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

 

 ○ 캐나다 내 많이 팔리는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바퀴 달린 자동차와 퍼즐 및 조립용 모형이 있으며 전체 시장 판매의 2/3를 차지함. 최근 몇 년간 전자 게임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기존 장난감 차, 퍼즐 등의 일반적인 제품의 구입을 선호

 

 ○ 바이어들에 따르면, 장난감은 연말에 가장 많이 팔리고 구매 시즌은 주로 3~4월 사이임.

 

 ○ 캐나다는 중국산 장난감의 대량 리콜사태로 인하여 북미 소비자는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과 안전성 기준이 동등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장난감을 선호

 

 ○ 라이선스가 있는 제품과(유명 캐릭터 상품) 관련되어 팔린 장난감의 25%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또는 어린이 드라마의 주인공, 게임, 텔레비전, 음악 그리고 스포츠 유명인과 연관이 있음.

  - 라이선스 기반 캐릭터 완구 중 인기 브랜드로 ‘Cars: The Movie’, ‘Disney Princess’, ‘Dora the Explorer’, ‘Star Wars’, ‘Thomas and Friends’ 등이 있음.

  - 한편, 현지 바이어는 해외 유명 캐릭터 완구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현지 공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닐 경우, 수입을 꺼린다고 함. 국내 캐릭터 제품의 경우, 현지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어 캐릭터가 그려지지 않은 제품을 선호한다 함.

 

 ○ 바이어는 특히 밴쿠버 지역에서는 친환경 유아용 완구 제품이 크게 어필되고 있는 추세라 함. 일례로 콩으로 만든 색연필 혹은 리필이 가능한 색연필 등은 시장진입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함.

  - 신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원료, 리필 등을 통한 재사용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전함. 제품에 패키징에 재활용 가능 로고 등 친환경 제품이라는 특성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함.

 

 ○ 한편, 캐나다 내 대형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장난감 판매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판매는 확대 추세임.

  - The Bay, Sears Canada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는 장난감 판매를 중지함.

  - Shop.ca, Amazon.ca와 같은 온라인 판매는 확대되고 있음.

  - Amazon은 7월 초 3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장난감을 취급할 것이라고 발표해 캐나다 내 가장 큰 규모의 장난감 판매처가 될 예정

 

 

2. 가격동향

 

제품

가격 (CAD$)

제조사

159.99

LeapFrog

(www.leapfrog.com)

InnoTab® 3S

(Age: 3~9)

109.99

VTech Canada

(www.vtechcanada.com)

Zoobie Blanket

Pet-Mashaka the Monkey

(Age: 3+)

24.99

Everest

(www.everestwholesale.com)

Soft Doll Clara

(Age: 18 months+ )

36.99

Haba

(www.habausa.com)

Playskool Sesame Street

Big Hugs Elmo

(Age: 18 months+)

69.99

Hasbro Canada

(www.hasbro.ca)

Wrebbit3D™ Eiffel Tower

(Age: 12+)

39.95

Wrebbit Puzzles Inc.

(www.wrebbit3d.com)

PlayMais Mosaic Little Friends

(Age: 3+)

14.99

Play Mais Canada Inc.

(www.playmaiscanada.com)

Captain Underpants

Super-Silly Sticker Studio

(Age: 6+)

18.99

Klutz

(www.klutz.com)

64 Crayons

(Age: 3 years and up)

5.29

Crayola

(www.crayola.com)

K’Nex Angry Birds

Party Smashers Building Set

(Age: 7+)

47.99

K'Nex

(www.knex.com)

Mash'Ems

(Age: 4+)

5.99~14.99

Mash'Ems

(www.mashems.com)

Chatter Phone™ Talking Game

(Age: 3+)

24.99

Fisher- Price

(www.fisher-price.com)

Twilight Carz – Pink Hearts

(Age: 1~4)

39.99

Cloud B

(www.cloudb.com/canada)

Alphabet & Numbers

Foam Puzzle Mat

(Age: 5~7)

14.99

Bruin

(www.toysrus.ca)

Activity Gym and Ball Pit

(Age: 12 Months)

89.99

Infantino

(www.infantino.com)

자료원: 각종 장난감 판매 사이트

 

 

3. 유통구조

 

 ○ 캐나다에서 유아용품 및 장난감은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유통체인인 Babies-R-Us와 Toys-R-Us와 같은 대형 어린이용품 전문 소매점 혹은 Walmart, Sears, Target, Zellers, Hudson’s Bay Company, Costco 등의 대형 판매점, 달러숍(Dollarama, Your Dollar Store With More, Dollar Tree) 등에서 취급되고 있음.

 

 ○ 장난감제품 소규모 개인 유통업체의 경우 친환경적인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중고가의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에 관심이 높음.

 

 ○ 대형 소매점은 중저가의 유아용품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소매 판매점은 유럽, 미국 등의 고급 유아용품 브랜드를 취급하며 캐나다 내 유아용품의 트렌드를 선도함.

 

 ○ 신규 장난감에 대한 마케팅은 주로 지역신문 광고지, TV 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됨.

 

 

4. 장난감 관련 인증제도

 

 ○ 장난감은 캐나다 보건부 소비자보호법 및 경쟁위원회의 포장규제법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 보건부는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판매 허용

 

 ○ 어린이용 장난감은 ISO 8124-1, EN71-1, ASTM F963-11 관련 기준을 필히 준수해야 함.

 

 ○ 질식, 청각 손상, 찔릴 위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캐나다 소비자 보호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에 명시된 기술적 결함, 가연성, 독성, 전기사용, 열(보온)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소비자 보호법 세부 규정

  - 기술적 위험 테스트(Mechanical Hazards)

   · Drop Test: 3세 이하용 장난감은 1.37m(4.5ft)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3세 이상용 Toy는 0.9m(3ft)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함.

   · Push-Pull Test: 5초간 44.5N(newtons)을 가해 밀거나 당겨 10초 이상 유지해야 함. 밀거나 당겼을 때 제품이 분리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함.

   · 그 밖에도 질식위험 테스트, 청각손상 테스트, 날카로움 테스트를 함.

 

  - 가연성 위험 테스트(Flammability hazards)

   · 면직물 인형이나 털 인형을 45°에서 불 붙였을 때 1초 이내에 점화되고, 7초 이내에 불 길이가 127㎜를 넘으면 안됨. 인형털이는 불꽃에 의해 1초 이내에 발화하거나 불꽃이 사라지고 2초 이내에 자체 발화하면 안됨.

 

  - 독성 위험 테스트

   · 납 허용 수치 90㎎/㎏

   · 수은이 검출되면 안 됨.

   · di(2-ethylhexyl) phthalate(DEHP), dibutyl phthalate(DBP), benzyl butyl phthalate(BBP)의 총 함유량이 1000㎎/㎏을 넘어서는 안 됨.

   ·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된 혼합 물질을 20°C에서 5%의 염산에 10분간 저었을 때 안티모니, 비소, 카드뮴, 셀레늄 또는 바륨 물질이 0.1%이상 함유돼서는 안됨.

   · 장난감에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메틸알코올, 석유 증류물(Petroleum distillate), 벤젠, 테레빈유(Turpentine), 붕산, 에틸에테르(Ethyl ether)가 포함돼서는 안됨.

   · 풍선에는 지방족(Aliphatic), 방향족(Aromatic) 화합물과 유기농제(Organic solvent)가 포함되서는 안 됨.

   · 핑거페인트는 수용성(Water-based)이어야 함.

   · 석면이 장난감과 분리돼서는 안됨.

   · 연필, 미술용 붓: 붓 코팅재질과 연필에는 납이 90㎎/㎏ 미만이어야 함.

   · 어린이용 주얼리: 납 총량이 600㎎/㎏ 이해야 함. 액체 용매제와 닿았을 때 납이 90㎎/㎏ 미만이어야 함. 또한 카드뮴은 130㎎/㎏ 미만이어야 함.

 

  - 미생물 위험 테스트

   · 유아들은 물건을 입에 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생물 검출은 금지돼 있음.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장난감 관련 물건에 미국의약품위생검사(Pharmacopeia (USP) Sterility Test)를 실시하고 있음.

 

  - 감전 위험 테스트

   · 전자 장난감은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22.2 No.149-1972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가연성 테스트

   · 스팀엔진 보일러와 같이 압력을 사용하는 장난감은 밸브가 반드시 장착돼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압력의 최소 3배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함.

   ·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이더라도 표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22.2 No.149-1972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재질에 따라 소비자 보호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음.

  - 아스베스토스 제품 규제(Asbestos Products Regulations)

  - 납포함 제품 규제(Consumer Products Containing Lead Regulations)

  - 세라믹, 유리 제품 규제(Glazed Ceramics and Glassware Regulations)

  - 어린이용 텐트 제품 규제(Hazardous Products (Tents) Regulations)

  - 프탈레이트 규제(Phthalates Regulations)

  - 과학 교육 세트 규제(Science Education Sets Regulations)

  - 표면 코팅 재질 규제(Surface Coating Materials Regulations)

  - 텍스타일 가연성 규제(Textile Flammability Regulations)

 

 ○ 캐나다 내 다음과 같은 제품은 수입, 판매 및 제조가 금지돼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 로자리콩(jequirity bean)으로 만든 제품

  - 질산 섬유소(cellulose nitrate)로 만든 프레임

  - 바퀴달린 아기보행기

  - 깨물고 노는 장난감(teethers)

  - 어린이용 자동식 젖병·물병

  - 염화 비닐 성분이 들어간 금속 컨테이너

  -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성분이 들어간 액체

  - 절연처리가 안된 금속으로 만든 연(kite)

  - 트리스포스페이트(trisphosphate)물질이 포함된 의류용 옷감으로 만든 제품

  - 재채기를 유발하는 물질

   · 3,3'-dimethoxybenzidine

   · 크리스마스로즈, 베라트룸 알붐, 킬라쟈

   · 베라트린

   · 니트로벤잘데하이드

  - 비스페놀 A 포함 제품

 

 

5. 라벨링 규정

 

□ 모든 장난감은 캐나다 소비제품 포장규제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의해 제작돼야 함.

    (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1248.html)

 

□ 연방정부에서는 패키징 관련, 최소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고 규정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영어 및 불어 수입업체 주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English and French)

 

 ○ 수량(Net Quantity)

 

 ○ 제품명(Product name), 그림 포함 가능

 

샘플 표기

   

자료원: 캐나다 경쟁위원회(Competition Bureau Canada)

 

□ 고무 풍선: 영어와 프랑스어로 경고문구가 적혀있어야 함.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장난감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백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플레이 텐트(play tents)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어린이용 잠옷: 방연제(flame retardant) 처리된 잠옷은 ‘flame retardant’와 ‘ignifugeant’ 문구가 선명하게 명시되고, 영어와 불어로 세탁방법이 나와 있어야 함.

 

 

6. 관련 정보

 

□ 전시회 정보

 

 ○ 전시회명: 2014 Canadian Toy & Hobby Fair

 

 ○ 기간: 2014년 1월 26일~1월 28일

 

 ○ 주소: The International Centre, Hall 6, 6900 Airport Road, Toronto, Ontario

 

 ○ 주요 참가 품목: 장난감, 게임, 책, 비디오, 취미용품, 시즌제품(Seasonal Products)

 

□ 캐나다 보건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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