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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재생에너지분야 진출 기회 확대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2015-11-18
  • 출처 : KOTRA

 

칠레, 신재생에너지분야 진출 기회 확대

- 자연조건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집중 -

- 불안한 재정상황에도 인센티브 지원 강화 예정 -

 

 

 

□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칠레 전체 에너지 소비의 수입 의존도는 64% 수준으로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중남미 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편에 속함.

 

 ○ 이러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북부 사막지대의 높은 일조량, 4200㎞가 넘는 긴 해안선으로 인한 풍부한 풍력 및 해양에너지, 130개가 넘는 화산으로 인한 지열, 주요 산림농업국으로서의 바이오에너지 등과 같이 천혜의 자연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 중

 

 ○ 1900~2014년 칠레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검토해보면, 2009년까지는 소수력과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400㎿ 이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에 풍력 발전이 약 755%로 급증하면서 총 설비용량이 39%로 대폭 증가했고, 2009~2010년 증가폭은 10.7%, 2010~2011년 19.7%, 2011~2012년 20.5%, 2012~2013년 26.9%,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강화법(일명, ‘20/25법’)이 공포된 2014년에는 87.6%의 증가율을 기록함.

 

칠레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

 

□ 칠레,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

 

 ○ 칠레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08년 4월 1일 발효된 ‘법률 20257호’(일명, ‘ERNC법’)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됐음. 2010년 1월 1일부터 향후 25년간 200㎿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매년 전력 생산량의 10%를 자체적으로 혹은 계약 업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5%에 이른 다음, 2015년부터 매년 0.5%씩 증가시켜 2024년에는 최종 목표인 10%를 달성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전 대통령은 앞서 발효된 ‘ERNC법’과 함께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강화‘ 법률 20698호’(일명, ‘20/25법’)을 2013년 10월 14일에 공포했음.

  - 2013년 7월 이후로 계약된 모든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2013년에 5%, 2020년까지 매년 1%씩 올리고, 2024년까지는 1.5%, 그리고 2025년 내에 2%를 달성해 최종 목표치인 20%를 달성해야 함.

 

 ○ 칠레 정부가 발표한 ‘2014-2018 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되는 전체 전력량의 약 4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의무 할당량(RPS)’은 칠레 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려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며, 정부가 할당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32달러/㎿h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3년을 연이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후 47달러/㎿h를 납부해야 함.

 

 ○ ‘경매 입찰’은 민관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5년 발효된 ‘법률 20018호’(일명, ‘단기법 II’)로 ‘비차별적 경매 입찰(신재생에너지 포함)’이 보장됐고, 배전회사들은 발전회사와 장기 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법률 20698호’(일명, ‘20/25법’)는 만약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매 입찰 시스템을 통해 기술 중립적이고 배타적인 가격 공급에 근거하는 10년 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칠레,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소형발전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된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는 ‘법률 20571호’에 의해 확정됐으며, 최대 100㎾에 해당되는 열병합 발전(Cogeneration)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용됨.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가격은 전송 손실을 제외한 ㎾h당 가격이며, 이는 매달 청구서에서 감면됨.

  - 전력 연계 비용(Connection Cost)은 전적으로 생산자 부담이며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생산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크레딧(RCA)를 보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량을 채우려는 다른 기업에 매매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접근’은 2004년 발효된 ‘법률 19940호’(일명, ‘단기법 I’)에 의해 확정됐음. 비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접근과 더불어 9㎿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회사가 현물(Spot) 및 노드별(Nodal) 가격에 따라 에너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비차별적인 배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

  - 본 법은 9㎿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한해 송전 수수료(Transmission Fee)를 면제해주고, 9~20㎿ 규모의 발전소의 경우 감면된 수수료 혜택을 보장함.

  - 2013년에는 전력망 확장 절차를 보다 더 능률화하기 위한 ‘법률 29701호’가 발효됐고, 현재 송전망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아직까지 칠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없으나, 2014년 9월에 통과된 ‘법률 20780호’에 의거, 2017년부터 50㎿ 규모 이상 되는 모든 발전소는 매년 5달러/tonCO의 ‘탄소세(Carbon Tax)’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칠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Technology) 중 지열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돼 있음.

  - ‘법률 19657호’는 지열 탐사 및 발전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고, 채굴권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구분을 제시하고 있음.

  - 총 2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집광형태양열발전(CSP)’ 개발 명목으로 책정돼 있으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태양열 발전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경제개발국(CORFO)’은 ‘관련 공모(Centros de Excelencia Internacional en I+D)’를 통해 총 1억3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8년에 걸쳐 지원함.

  - 본 공모를 통해 2015년 5월, ‘프라운호퍼 칠레 리서치 태양에너지기술센터(Centro de Tecnologías para Energía Solar del Fraunhofer Chile Research)’가 칠레 가톨릭대학교 혁신센터에 설립됐음.

 

□ 시사점

 

 ○ 칠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증가 추세로, 우리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 확대

 

 ○ 칠레 전력시장은 2006년 5월에 공포된 ‘전기서비스일반법(DFL-4)’ 하에 ‘국가에너지위원회(CNE, 에너지부 산하)’와 ‘전기연료관리국(SEC, 에너지부 산하)’의 규제 및 관리를 받으며 발전·송전 및 배전 모두 100% 민영회사에 의존하고 있음. 이런 구조로 인해 프로젝트 참여 시 100% 민간 파이낸싱 부담이 있음.

 

 

자료원: 칠레지속가능한에너지혁신및진흥센터(CIFES), 에너지관리위원회(CNE)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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