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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캘리포니아 노동환경 변화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5-11-18
  • 출처 : KOTRA

 

2016년 캘리포니아 노동환경 변화

- 최저임금 인상, 공정임금법, 유급병간 법안 발효 등 변화에 주의 필요 -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법안 확인 및 대비 필수 -

 

 

 

□ 로스앤젤레스 시 최저임금 인상

 

 ○ 로스앤젤레스 시는 올해 6월, 최저인금 인상안을 발효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대 15달러까지 점차 인상할 예정

  -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12달러, 13.25달러, 14.25달러로 인상해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

  -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LA 지역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해당 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은 2017년부터 인금 인상을 시작, 2021년까지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지급해야 함.

 

 ○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9달러로,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12.5% 인상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됨.

  - 캘리포니아 주도 주 전체의 최저임금에 대해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도 로스앤젤레스 시와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동참할 것을 발표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노동환경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

  - 미국의 노동법 상 고용주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과 주정부, 시정부 지정의 최저임금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많은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인금인상 추진은 사업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노동력이 절대적인 숙박업과 요식업들의 반발이 가장 크며,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엄격한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 타주로 이전

  - 일본계 자동차 생산업체인 Toyota, 우주항공기업인 Ratheon Space And Airborne System, eBay, Occidental Petroleum, Rifle Gear사 등이 타주로 이주. 캘리포니아를 떠난 기업들은 세금·인건비·부지비용 등이 저렴한 애리조나, 텍사스, 콜로라도, 네바다, 유타 및 플로리다 주 등으로 이전하고 있음.    

 

□ 유급병가 법안(Mandatory Paid Sick Leave) 시행

 

 ○ 유급병가 법안인 Mandatory Paid Sick Leave(AB1522)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안은 기업이 고용한 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법안의 적용을 받으며, 직원이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에서 7월 1일 이후로 30일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사용 권리가 주어짐.

  - 고용된 직원은 적립한 유급병가를 근무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동안(12개월 기준) 최소 24시간부터 최대 3일 사용 가능

 

 ○ 고용주는 유급병가 적립방식을 사용해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경우 12개월 근무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병가를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pay-stub)에 직원들의 유급병가 적립 현황을 표기해야 하며, 적립방식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적립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에 최소 3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방식 채택 가능

  - 또한 관련 법안 내용을 사무실에 포스터로 배치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급병가는 직원들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픈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법안 자체에는 병가 사용 시 의사 진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음.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California Labor Commission)에 의하면 고용주는 의사 진단서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의사 진단서 강제 제출 요구는 위법행위로 간주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고용 방침(employer policy)에 이미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 새로운 유급휴가 적립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기존 고용방침에는 정기적으로 유급휴가가 적립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

  - 1년(12개월) 근무 기준, 3개월 근무마다 하루 이하(또는 최소 8시간)의 유급병가 지급

  - 직원들은 9개월 근무 기준, 최소 3일(또는 24시간)의 유급병가가 지급

 

□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Fair Pay Act)'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1949년의 동등임금법안인 Equal Pay Act를 통해 남녀 임금 동등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여러 직종에서 다양한 이유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지속돼 왔음.

 

 ○ 공정임금법안(Fair Pay Act)은 기존의 Equal Pay Act를 개정한 법안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Substantially Similar Work)' 기준을 적용해 남녀 직원이 유사한 작업 조건하에 기술, 노력, 책임 등을 수행할 때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함.

  - 이 법안에는 동료 직원의 임금이 얼마인지 물어도 고용주가 보복성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관련 내용도 포함

 

 ○ 공정임금법안은 고용주의 임금 차별 입증 책임이 강화돼 고용주는 남녀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선임 순위(seniority system), 실적제도(merit system), 생산 수량 또는 생산 품질에 따라 임금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나 교육, 직업훈련, 경력 이외의 다른 실제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wage), 임금 비율(rates of pay), 업무 분류(job classification), 관련 고용계약 조건(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등을 기록으로 3년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화함.

 

□ 시사점

 

 ○ 캘리포니아의 많은 기업들이 타주로 이전하고 강화된 노동법을 이유로 대규모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예측됨에도 캘리포니아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공정임금법안 및 유급병가 법안 등 노동법을 강화하거나 시행하기 시작. 이는 저임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와 확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개선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업무 환경 및 조건 개선을 위함이라는 정당성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법안, 공정임금법안 발효 및 시행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과 산업재해보험 등 대부분의 노동법은 고용주보다는 고용인들의 편에서 적용

  - 다양한 법안 강화와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적기에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관련 소송이나 고발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가 필요

 

 ○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저임금 지급, 직장 내 차별 및 부당대우 등의 노동법 위반은 기업 활동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 막대한 소송비용과 벌금, 배상금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 필요

 

 ○ 현지 직원 채용에 앞서 노동법, 인권시장 및 고용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필수조건이며, 좋은 인력을 채용해 성공적으로 현지 정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임.

  - 전문가를 통한 상세한 사전교육과 노동법 관련 교육 세미나를 활용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

   

 

작성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최정아

 

자료원: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Los Angeles Times, Wall Street Journal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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