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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외환송금 관련 묻고 답하기
  • 현장·인터뷰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서기열
  • 2015-12-08
  • 출처 : KOTRA

 

나이지리아 외환송금 관련 묻고 답하기

- 1만 달러 이상 보유해도 관련 서류 갖추면 출국 가능 -

- 국제유가, 외환보유고 안정되면 재검토 가능 -

   

   

 

 ○ 지난 2015년 8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자국 내 모든 외환계좌에 입금을 제한하고, 상반기까지 금융실명제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걱정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Q&A 형식으로 정리함.

   

  Q1. 나이지리아 수입업체가 달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는 있나?

  A1.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시중에 있는 암시장을 통제하지 않음. 현지 수입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든 달러를 구입할 수 있음.

   

  Q2. 그렇다면 현지 수입업체가 시중 은행에서도 달러화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의미인가?

  A2.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은행이나 공인 딜러로부터 달러 매입이 가능함.

   

  Q3. 나이지리아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달러를 매도할 수도 있는가?

  A3. 모든 수입업체는 환전상(BDCs), 암시장, 시중은행뿐 아니라 CBN을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음.

   

  Q4. 수입업체에서 자사 달러화 계좌에 입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A4. CBN은 공시만 발표를 했을 뿐, 각 개인 또는 법인의 달러 입금을 통제하지는 않고 있음. 하지만, 중앙은행 공시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까 두려워하는 시중은행 일부가 자체적으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있음. 결국 각각의 상업은행들이 결정할 사항이기에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입금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임.

   

  Q5. 거래 은행이 수입업체 달러화 계좌에 입금을 꺼려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A5.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송금을 받거나, 은행 간 거래(interbank)를 통해 가능함.

   

  Q6. 수입업체의 달러 계좌에서 출금은 가능한가?

  A6. 달러화 출금은 가능함. 하지만, 수입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캐쉬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8월 이후(중앙은해의 조치 이후) 입금된 부분에 대한 달러화 인출은 건별로 확인이 필요함.

   

  Q7. 수입업체의 달러화 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는 가능한가?

  A7. 타 계좌로부터 이체된 달러화의 경우 제한없이 다시 이체가 가능하지만, 캐쉬 형태로 직접 입금한 달러화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Q8. 수입업체가 달러화를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은 가능한가?

  A8. 가능하지만, 출국 시 보유 한도인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출국 전 세관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함.

   

  Q9. 소지한 달러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9. 해당 금액 취득 사유에 대한 설명(관련 서류 원본 및 복사본 소지 시 유리)이 필요함.

   

  Q10. 달러화 소지가 어렵다면, 현지화폐인 나이라 계좌 잔액을 해외에서 ATM기기를 이용해 달러화로 환전 인출할 수 있나?

  A10. 해외에서 나이라 계좌에서 ATM카드를 이용한 달러화 환전 인출은 가능함. 단, 이럴 경우 월간 최대 1만 달러(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가 지정되며, 면세점이나 온라인 쇼핑 등도 한도 내에 포함됨.

   

  Q11. 그렇다면, 외국 ATM기기에서 나이라 Debit 카드를 이용한 달러화 인출도 가능한가?

  A11. 가능함. 다만 1일 한도가 300달러이며 1~5%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됨.

   

  Q12. 수입업체가 나이라 Debit카드를 이용해 달러화를 인출할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A12. 은행 간 거래 환율 및 수수료가 부과됨. 일부 은행은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가격 차이가 꽤 클 수 있음. 예를 들어, 은행 간 환율이 205나이라/달러일 경우, 215나이라/달러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

   

  Q13.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달러화 지급을 희망할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A13.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이 수입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거래 은행을 통해 외환매입을 신청하면 됨. 이때 은행에 외환매입 의향서(Form A 또는 Form M)를 작성해 제출하면 됨. 현재까지는 월간 한도 1만 달러 옵션이 적용돼 있더라도 여러 은행을 통해 추가 송금이 가능하지만, 중앙은행의 BVN(Bank Verification Number, 금융실명제)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Q14. 사업을 위해 달러화를 나이지리아에 투자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가?

  A14. 달러화 투자를 포트폴리오 또는 FDI 형식으로 적법하게 했을 경우, 공식 시장을 통해 송금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달러화 투자와 동시에 중앙은행에 매도했을 경우만 해당됨. 정상적으로 중앙은행에 투자액이 신고될 경우 자본금투자확인서를 발부하는데, 본국으로 달러화 송금 희망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송금하게 됨.

   

  Q15. 나이지리아 외환통제 강화에 따라 수입업체와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언제쯤 끝날 수 있는가?

  A15. CBN은 이 정책의 기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 완화 또는 폐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제유가 및 나이지리아 외환보유고에 달려있음. 두 지표가 안정화되고 강화된다면 CBN은 이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라고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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