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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출 첫걸음 르포 III – EU 관세와 시장 진입 시 필수 강제인증 알아보기
  • 트렌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추수현
  • 2015-11-10
  • 출처 : KOTRA

 

독일, 수출 첫걸음 르포 III – EU 관세와 시장 진입 시 필수 강제인증 알아보기

- EU 관세율과 강제 인증 파악 및 획득은 시장 진입의 기본 –

 

 

 

‘수출 첫걸음 르포’는 총 4차례에 걸친 기획보고서로, 1편 전시회, 2편 시장 진입 준비와 바이어 접촉, 3편 관세 및 인증, 4편 디자인과 제품 포장으로 나눠 연재할 예정임. 시장 관세 및 인증편은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시장 진입 준비 시 중요한 제품 관세율 조회 방법과 인증 관련 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함.

 

□ 독일 시장 수출입 시 통관 규정 및 관세율 관련 주의사항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됨.

  - 독일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일반 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 of EU-CCT)를 채택해 수입 재화의 분류 기본법으로 사용함.

  - 198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HS Code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처음 6자리는 179개국이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HS Code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에 EU 고유번호를 추가 채택해 재화를 분류하고 관세율을 정함.

 

 ○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율 확인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 조회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6자리의 HS Code 상품분류번호로 사용하는 반면, EU는 8자리의 상품분류제도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가 적용되므로 EU 수출 시 반드시 CN코드와 HS Code가 일치하는 상품분류번호 앞 6자리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 일치하고 있는 6자리 이후 일부 품목에 한해 끝 2자리 상품분류번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품목이 없는 경우, 가장 세분화된 코드를 가지고 조회하거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효과적임.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일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상품의 원산지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조치, 수입 금지 등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의 근거자료가 됨.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올해 5주년을 맞아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는 철폐됐으나, 모든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 기업이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제품 가격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검증에 대비해 5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중요

 

□ EU 관세율 조회 및 확인 방법

 

 ○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의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조회방법

  -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사이트(아래)에 들어가 해당 국가 EU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남.

   · http://okfta.kita.net/originPlace.do?method=originPlacePer&mainNum=0504

  - 제품 HS Code는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 그 외 품목으로 검색 및 조회 가능함.

 

관세율 조회방법 I: FTA종합지원센터 사이트

자료원: FTA종합지원센터 공식 사이트

 

 ○ EU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을 통한 조회방법 II

  - 아래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de)

  -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 언어를 영어로 설정 후 Goods code에 HS Code(6자리)를 입력. Country of origin에는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대한민국)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상품코드, 상품 관세율, 수출입 규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관세율 조회방법 II: EU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자료원: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공식 사이트

 

□ 한국 내 독일 시장 진입 시 필수인 대표적인 강제 인증 모음

 

 ○ 유럽공동체마크인 CE(Conformity to European) 인증

  - CE인증은 제품이 안전, 건강, 위생,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인증. 이 지침에 따라 제품에 관한 평가절차를 이행했음을 의미함.

  - 이 인증은 유럽 진출에 필요한 필수 인증으로, 무획득 시 독일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며 수출 시 통관의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이 인증은 독일 외 유럽연합 총 28개국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대상품목은 약 17종류로 나누어지며, 해당 품목의 평가대상, 검사대상의 여부 또는 발급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제품 품목마다 다르니 직접적으로 시험기관을 통해 문의 및 상담할 것을 추천함.

 

CE 인증과 인증 대상품목

CE 인증

CE 대상품목

  -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 가전 냉장.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 승강기(Lift)

  - 기계(Machinery)

  - 선박(Marine Equipment)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 장난감(Toys)

  -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한국 내 기관정보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www.ktr.or.kr

   · 전화번호: +82-2-2164-0011

   · 팩스: +82-2-216-1008

  - TUEV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www.kor.tuv.com

   · 전화번호: +82-2-860-9860

   · 팩스: +82-2-860-9861

  - 한국표준인증원

   · 홈페이지: www.isoiso.or.kr

   · 전화번호: +82-2-785-1697

   · 팩스: +82-2-785-6064

자료원: 유럽집행위원회, 해외인증정보시스템, 한국표준인증원 및 TUEV 라인란드 코리아 공식사이트

 

 ○ 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ndesgesetz und Futtermittelgesetzbuch, German Food commodity and Feed Law)

  - 이 인증은 음식에 접촉,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해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이며 독일 식품위생관리법률 중 가장 중요한 규정임.

  - 식품·생활용품·사료 법령집을 만족하는 적합성 테스트 평가를 받아 해당 법 조항 부합함을 입증. 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테스트 보고 증명서를 통해 독일 시장 내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LFGB 인증과 인증 대상품목

LFGB 인증

LFGB 대상품목

 - 음식용 기기(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 음식물용기(예: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기류)

 - 조리용기구(냄비, 도마 등)

 - 부엌기기(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 직물, 패션소품

 -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장난감

 -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 화장품

 - 담배

한국 내 기관정보

 - SGS 코리아(국내에서 국내에서 시험서비스를 직접하는 유일한 곳으로, 한국 사무실 9곳, 기타10개의 실험실 사무실 소재)

   · 홈페이지: www.sgsgroup.kr

   · 한국 본부 전화번호: +82-2-709-4500

   · 팩스: +82-2-749-1674

자료원: LFGB(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 자료

 

 ○ 유해물질 안전인증 RoHS II

  - 이 인증은 유럽연합(EU-법령 2002/95/EG)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제품의 제조과정부터 폐기물 처분 외 재활용 과정 내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안전인증임.

  - 2011년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 (Directive 2011/65/EU)을 발표. 2012년 7월, 유럽연합은 RoHS Directive(2002/95/EC)를 재구성한 RoHS II(Recast RoHS Directive(2011/65/EU))를 발표함.

  - CE 마크 및 적합성 평가 도입: RoHS II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E 인증에 대한 지침으로도 활용되며,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EU RoHS II를 충족하는 경우, CE 마크 표기 의무화, 더욱 효과적인 시장 감시체계 발동

  - 2013년부터 RoHS II는 CE 인증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돼 CE 인증 획득 시 기존 전기전자 제품들은 추가로 RoHS II을 이행해야 함. 의료기기는 2014년 7월, 체내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17년 7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2019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관련 품목 시험 시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됨. 대상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0.1%임.

 

RoHS 인증과 인증 대상품목

RoHS 인증

RoHS II 대상품목

  -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제품

  - 의료장비: 의료장비(2014년 7월 22일부터), 체내진단 의료장비(2016년 7월 22일부터)

  -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산업용 포함):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2013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2017년 7월 22일부터)

  - 6대 유해물질 카드뮴(Cd), 납(Pb), 수은(Hg), 6가 크롬(Cr6+), 브롬계 난연제(PBB; Polybrominated biphenyls,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사용금지 규제

한국 내 기관정보

  - TUEV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www.kor.tuv.com

   · 전화번호: +82-2-860-9860

   · 팩스: +82-2-860-9861

  - 한국표준인증원

   · 홈페이지: www.isoiso.or.kr

   · 전화번호: +82-2-785-1697

   · 팩스: +82-2-785-6064

자료원: LFGB(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 자료

 

□ 전망 및 시사점

 

 ○ 일반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정보 수집 시 정확한 관세율 확인 조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협상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함.

  - 다만 독일의 경우, 한-EU FTA로 인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관세는 철폐돼 관세 이점이 있음. 그러나 계약 체결 또는 통관 시 부가가치세, 기타 조건, 환율변동 관련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 독일은 진입이 다소 힘든 시장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부여된 강제인증을 사전에 반드시 획득하고 독일 바이어를 접촉해야 시장 개척에 유리하고 유통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하므로 충실한 인증 준비, 즉 시장 진입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임.

  - 획득한 인증을 내세워 제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전문성을 어필해 시장 개척하는 것이 시장 진입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FTA종합지원센터 공식 사이트,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공식 사이트, 유럽집행위원회, 해외인증정보시스템, 한국표준인증원 및TUEV 라인란드 코리아 공식사이트, LFGB(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자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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