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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취업비자 취득 절차
- 투자진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5-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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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취업비자 취득 절차
□ 이스라엘 취업 비자 개요
○ 이스라엘의 외국인 고용법 1991(Foreign Workers Law 1991)에 따라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징역 1년 또는 11만 셰켈(3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 받음.
○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림.
-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증 소유), 전문가(대학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연구소 연구원·의학전문가 등) 간병으로 매해 나라에서 정하는 쿼터 내에 비자가 발급됨.
- 통계적으로 업종별 외국인 고용 쿼터는 간병 4만 명, 건설은 6000명, 농업 70명, 전문가 2800명 수준임.
○ 건설, 농업, 산업, 요식, 간병 업종은 이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매우 낮은 업종으로 이 분야의 해외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에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함.
- 이스라엘의 외국인 취업 현황을 보면 대개 선진국보다는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노동인의 비중이 높음.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 통계에 따르면 50%)
- 위에 명시된 분야가 아닌 일반 취업의 경우, 취직이 어려움. 따라서 외국 청년들이 이스라엘에 기업 또는 업체에 취업하기는 어려움(현지 취업비자 관련 변호사 인터뷰 내용).
○ 이스라엘 취업비자 B1을 받기위해서는 내무부 소속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로부터 취업허가를 신청 후 허가될 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함(과거 노동통상부로부터 발급됐으나 변경됨). 취업허가는 최대 1년으로 매해 갱신해야 함.
□ 취업비자 신규·갱신 시 절차 및 비용(Foreign Workers Law 1991 이스라엘의 외국인 고용법 제 3조항)
○ 신규 취업비자 신청 절차
1)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 외국인 취업허가 담당부서에 신청(과거 노동통상부에 신청)
-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매해 변경됨. 2014년 기준 신청 수수료 수준은 전문가 1190셰켈(321달러), 간호 또는 농업 590셰켈(159달러) 건설 또는 요식 880셰켈(237달러)
- 신청서류는 www.piba.co.il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현지어로 돼 있어 현지 고용인이 제출해야 함. 업종별로 추가 서류가 다름.
2) 취업허가 취득 후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 비자 발급 담당부서에 비자 신청
- 비자신청 비용(연간)은 매해 변경됨. 2014년 기준 신청비용 수준은 전문가 9420셰켈(2545달러), 농업 1190셰켈(321달러), 요식 및 건설 7070(1910달러)
3) 내무부 B1 비자 발급
- 관광비자 또는 학생 등 취업 비자와 다른 성격의 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관계로 입국 시 B1 발급 받은 후 입국(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입국 시 취득비자를 다른 성격의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예: 관광 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불가)
○ 취업비자 갱신 절차 및 비용
- 취업비자 갱신 시 일차적으로 취업허가 및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신청 절차 소요 및 비용은 신규 취업비자 신청과 동일함. 단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필요 서류가 간소화됨.
□ 취업비자 신청 및 갱신 절차 소요기간
○ 신규 취업비자 신청 소요기간
① 취업허가 신청: - 소요기간 최소 3개월 최대 7개월
② 비자 신청: - 소요기간 최대 1~2개월
○ 취업비자 갱신 소요기간
① 취업허가 신청
② 비자 신청기간 합쳐 최대 1~2개월
□ 취업비자 발급 절차에 따른 애로사항
○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는 취업비자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거부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거부된 사례를 종합해볼 때, 이스라엘 또는 해외에 체류 시 범죄기록이 있거나, 과거 이스라엘에서 불법체류를 한 이력 또는 불법노동 이력 또는 내무부에 제출한 서류가 위증된 서류일 경우 취업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됨.
○ 이스라엘은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인력이 부족한 산업 취업이 아닌 전문가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절차가 조금 까다로워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진행함.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비자 취득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국민의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자국민을 선호함.
□ 피해 사례 및 시사점
1) 현지 진출 국내기업 채용 피해사례
- 이스라엘 진출 기업 L사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한국인 현지 채용을 희망한 바 있음. 이에 LG에서 취업허 가를 신청했으나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서류들을 요청해옴. 추가 서류 제출 후 약 7~8개월 지연돼 결국 이스라엘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감.
2) 현지 진출 국내기업 채용 피해사례
- 이스라엘 진출 기업 K사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에서 엔지니어 15여 명을 파견했음. 그러나 현지 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허가를 발급하지 않아 추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추진한 결과, 취업허가를 취득해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소요기간이 길고 추가비용이 높아 피해를 봄.
3) 현지 업체 국내 인재 채용 피해사례
- 한국과 교역 관계를 유지하는 현지의 한 대기업 업체에서 한국인을 고용함. 올해로 5년이 넘어 회사의 담당 변호사측은 향후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내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 또는 수상의 추천서가 없는 한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돼 퇴사 위기에 처함.
○ 이스라엘 진출 희망 업체는 이스라엘 취업비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절차 및 비용을 고려해 진출해야 할 것임.
자료원: Foreign Workers Law 1991 법 내용, Ministry of Interiror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 홈페이지 정보, 현지 취업비자 관련 변호사 Zeev Weiss zeev@weisslaw.co.il 인터뷰 및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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