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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기 ②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11-06
  • 출처 : KOTRA

 

EU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기 ②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의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정리해봄. 1부에서는 전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 확인방법 및 한국 수출업체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묶어 Q&A 형태로 작성함.

     

 □ 관세 확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

  -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Taric)가 적용될 수 있음. CN Code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함.

  -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EU의 상품 분류 번호 관련 자료는 집행위 사이트 링크 참조(여기)

     

 ○ 관세 확인 방법

  - EU 집행위의 ‘Taric' 사이트 클릭(여기)

  - 상품코드 및 원산지국 입력 시 품목별 관세율 확인 가능(하단 1, 2 그림 참조)

  - 한국 외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율 확인 가능(베트남, 중국 등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 관세율 또한 확인 가능)

     

   ① 해당 사이트 입력 화면

   - 831120(비금속제의 선) 품목을 예로 함.

 

    

 

   ② 입력 결과 조회 화면

 

 

  - 이 품목에 대한 관세 조회 결과, 타국 제품의 관세는 2.7%이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한-EU FTA) 0%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입통관 Q&A

     

 ○ 관세 관련

  

   Q. 벨기에로 개인물품 통관 시도 세금을 내는지요? 만일 세금을 낸다면 세금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벨기에의 경우, 비EU 국에서 선물 목적 등으로 발송한 제품도 가격이 22유로 이상이면 받는 사람이 일정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관세와 VAT이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Importduties/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statistic value X..%(variable percentage depending on tariff code)

  - VAT/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Importduties + Value transport within EC) X 21%

     

   Q. 일반특혜관세(GSP)는 무엇이고 세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GSP는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EU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 진흥 및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SP 혜택을 받는 대상국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등 최근 흐름 및 세부 사항은 아래의 EU 집행위 사이트(Trade/Policy/Countries and regiones/Development/G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development/generalised-scheme-of-preferences

     

 ○ FTA 관련

  

   Q. EU FTA 현황과 함께 한-EU FTA 등 국가별 FTA 세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EU의 전반적인 FTA 현황은 집행위 사이트(Trade/Policy/Countries and regiones/Agreements)(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한-EU FTA(‘11년 7월 발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Q. 한-EU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및 신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사이트(수출활용/인증수출자제도)(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관 관련

     

   Q. 저희 제품은 바이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벨기에로 보냅니다. 이럴 경우 일괄 통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바이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물량 및 세부 내용에 따라서 물류업체와 미리 의논 돼야 합니다(특수한 VAT 번호가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일괄 통관보다는 보세보관을 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정해지고 물품 출고 시 벨기에가 바이어인 경우에는 벨기에 바이어의 VAT 번호로 통관, 그 외 EU 국가의 경우 Fiscal representation 혹은 보세운송으로 통관합니다.

     

   Q. Fisc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A. Fiscal Representation이란 바이어가 벨기에 이외 EU국가 내 소재돼 있으나 벨기에에서 통관을 진행할 경우, 서류상으로 벨기에 물류회사가 잠시 해당사의 바이어가 돼 통관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물류업체가 재정대리인이 돼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고객을 대신해 물류업체가 보유한 Global VAT 번호로 통관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VAT 번호와 바이어 소재국(목적국) VAT 번호를 연결시키는 통관 방법입니다.

     

   Q. 그렇다면 Fisical Representation으로 벨기에에서 통관 후 수하물을 바로 찾아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Fisi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한 경우, 벨기에외 EU 국으로 배송을 위한 통관이므로 반드시 최종 바이어 소재국으로 수하물이 이동해야 합니다.

     

   Q. VAT는 통관할 때 벨기에 기준으로 미리 내야 하는지요? 아님 통관만 하고 VAT는 바이어 소재국에서 내면 되는지요?

   A. 관세, VAT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면서 납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벨기에 바이어로 판매 완료, 수입 통관이 될 경우 해당 벨기에 VAT(21%)를 바이어가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Fis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하실 경우, 통관 시에 관세만 납부하게 되고 VAT는 바이어가 내게 되나 보통 환급시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돼 회계상으로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바이어는 VAT 납부 기한 연장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보세운송(T1)으로 목적국까지 운반한 후 목적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VAT는 바이어가 해당국에서 물건을 받은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즉시 납부하게 됩니다. 보세운송 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이안에 보세운송 서류가 수입통관 서류로 반드시 대체돼야 합니다. VA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he VAT House(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소량의 샘플 제품에도 관세와 VAT가 붙나요?

   A. 제품의 품목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의 금액이 22유로 이하이거나 또는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일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이미 언급된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게 VAT를 면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벨기에 부가가치세율은 21%입니다.

     

   Q. 벨기에 수출 시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수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판매조건에 부합하는 통관 종류를 잘 인지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관의 책임이 송화인에게 있는 경우(DDP 조건) 부가세 납부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출 계약 시 통관책임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즉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품목별 수입 요건, CN 코드 등을 EU 집행위 사이트를 통해 사전 확인하고, 식품류의 경우 세관 당국의 검사가 까다로우므로 허가가 나지 않은 성분의 함유 등 제품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Q. Free Zone이라는 것이 유럽에도 존재하나요?

   A. Free Zone은 해당 지역의 관세청 영역 내에 있는 특별 지역으로 수입관세, VAT 및 각종 수입 비용들에서 면제됩니다(외부지역의 물건은 아직 수입전으로, 해당 지역 물건은 이미 수출된 것으로 간주). Free Zone은 무역업자들이 무역을 위한 절차들을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럽 내 국별 Free Zone은 EU 집행위 사이트(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벨기에 관세청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A. 벨기에의 경우, 각 주요 도시별로 관세청 사무소가 있으며 관세청 웹사이트(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브뤼셀 관세청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32 2 576 2450

   - 메일 주소: gew.dir.da.brussel@minfin.fed.be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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