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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재류자격 연장, 외국인재 유치에 탄력 받나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진희
  • 2015-10-05
  • 출처 : KOTRA
Keyword #외국인재

 

日 외국인 재류자격 연장, 외국인재 유치에 탄력 받나

- 고도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체재기간 연장 -

- 일본 내 다양한 직종으로의 한국 인재 진출을 위해 고급인력 Pool 구축, 취업 연계 유도 -

 

 

 

□ 외국인 수용 적극 추진 배경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로 인정한 외국인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정 자격을 갖춘 유학생 등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인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함.

 

 ○ 향후 노동인구 부족에 대한 방편

  - 일본 노동인구는 2014년 시점에서 약 6600만 명이나, 2030년에는 5900만 명 정도까지 감소할 전망

  - 일본 노동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현재 1%로 미국(16.2%), 영국(8%), 한국(1.8%)에 비하면 낮은 편

 

 ○ 외국인 재류자격 개요

  - ‘외국인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 체재시의 신분 및 지위, 활동범위를 분류한 것

  - ‘교육’, ‘유학’, ‘기업 내 전근’ 등 30종류의 자격이 있으며 각각 일본에서 활동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체재기간도 자격마다 달라, 현재는 ‘외교’, ‘영주자’ 외는 최대 5년임.

 

재류자격별 외국인 수(2014년)

(단위: 만 명)

주: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는 2015년 4월에 통합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성장전략안, 인재확보에 초점

 

 ○ 약 500만 명의 노동인력 확대 목표

  - 고도기술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재 확보, 공무원의 배우자 수당 검토를 통해 여성 및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아베노믹스, 제2단계 돌입으로 성장전략 강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고도전문직’에 대해 재류기간 우대 정책 마련

  - 2015년 새로 도입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은 학력이나 연봉 등이 일정 기준에 달한 경우에 재류기간의 우대 등을 시행(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며, 향후 더 적극 수용할 계획

  - 새로운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공장장 후보자와 같은 기술직 외국인재를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인 이민 수용은 보류

 

 ○ 외국인의 이민 수용에 관해서는 소극적

  -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유럽과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을 받는 난민 인정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

 

 ○ 일본경제신문 독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수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대답 44%

  - 사회의 인력부족은 실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지만 외국인 수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까움.

 

질문1(기업의 구인수 증가, 실업률 저하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사회의 인력부족을 실감한 적이 있는지?) 결과

 

질문2(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결과

 

□ 시사점

 

 ○ 일본 출입국관리 기본 계획안의 골자는 외국인 인재를 늘려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분을 충당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

  - 단기적인 인력 유입이 아닌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음.

 

 ○ 한국 인재의 일본 진출 확대 가능성 높아져

  - 고급인력 풀을 구축, 취업연계를 유도한 2001년 한일 IT 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비자 발급 완화 조치로 한국 고급인력의 일본 진출이 가능했던 바, 한일 양국의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

  - 한일 자격 상호 인정 Working Group을 구성해, 기술인력 유치뿐만이 아닌 인력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등 각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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