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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2016년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시행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주영
  • 2015-08-31
  • 출처 : KOTRA

 

칠레, 2016년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시행

- 새로운 투자법, 외국인투자자 혜택 줄어 -

- 법인세 부담 가중으로 기업환경 악화 -

 

 

 

□ CIE(Comite de Inversines Extranjeras) 조찬간담회 개최

 

 ○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CIE)는 2015년 6월 19일, 산티아고 쉐라톤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법과 세금 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와 CIE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진흥국(이하 IED) 설립을 주제로 조찬간담회 개최

  - 2014년 바첼렛 정부는 기존 외국인투자법(DL600)은 칠레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의 큰 원동력이 됐지만, 최근 광업회사들의 조세 회피 등의 이유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의 필요성을 강조

  - 이 간담회는 DL600과 직접 관련된 외국계 광업회사, 무역회사, 각국 대사관에서 주로 참석함.

 

외국인투자법 개정 설명회

 

□ 외국인투자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

 

 ○ CIE는 그동안 진행하던 업무를 IED설립을 통해 체계화했으며 IED의 역할은 크게 투자자 접점 확대, 투자유치 조사 및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로 나뉨.

  - 투자자 점접 확대: 국제투자포럼, 세미나, 박람회, 기업 간 회의 추진 등

  - 투자유치 조사 및 마케팅 지원: 외국인투자자 숙박 제공, 기업방문 지원, 정보 분석 제공, 법률 상담 등

  - 사후관리: 재투자 진행, 법률 및 절차 관련 불공정성 해결, 산업 인프라와 인력 지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고문기관 신설 예정

 

□ DL600 폐지되고 법인세 상승 등 칠레 자국 이익보호를 위한 강경한 행보

 

 ○ 칠레 정부는 자본과 이익의 본국 송환을 주 목표로 삼고, 차별없이 칠레 외환시장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법령 20848조 입법

  - DL600 보호 아래 투자 계약 신청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이미 체결된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보장됨.

  - 2016년 1월 1일부터 DL600로 인한 계약은 성립은 불가하며, 투자 계약은 최대 4년까지 인정, 이후 발생하는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 불가(칠레 기업과 동일한 세율 적용)

  -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10년 주기로 이익의 44.45%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규모가 큰 광업분야(프로젝트 규모 5000만 달러 이상)에 투자에 한해서는 세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연장

  - 자본투자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계약 주체

고정세율

부가세 부과

법적용 지속기간

개정 전, DL600

투자자, 정부

42%

X

기한 없음.

개정 후, 20848조

투자자, IED

* Certification 체결

44.5%

X

4년

            주: 단, DL600의 경우, 2015년 12월 15일 이전 체결 투자자에 한해 혜택 부여

 

□ 칠레 국세청 법인세 개혁(2014년 7월) 후 기업 부담 증가

 

 ○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법인세 납부 시 납세조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았음. 하지만 개정 후 납세 통합시스템(Renta Atribuida), 납세 부분통합 시스템(Sistema Integrado Parcial) 중 택일 가능

  - 납세 통합시스템을 선택하면 법인세의 경우 25% 부과,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배당수익에서 법인세 부과분 만큼을 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납세 부분통합시스템을 선택하면 법인세의 경우 27%,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주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단, 배당 시점에 법인세율 65%만큼을 개인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함.

  - 납부시스템과 관계없이 칠레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 35% 개인소득세 부과. 거주자의 경우, 0~35% 세금 납부 구간 선택 가능

 

 ○ 납세 부분 통합시스템 경우, 정부 간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법인세의 35%를 세금으로 중복 부과하지 않음.

 

□ 시사점

 

 ○ 칠레 정부의 자국경제보호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칠레 진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개혁에 따라 외투기업의 불이익이 커질 예정으로 칠레에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

 

 ○ 칠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진출한 기업 혹은 현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중요

 

 

자료원: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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